융자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

혁신성장지원자금

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기업금융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융자
핵심 키워드
스마트 제조혁신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자금 융자
사업 규모
5.7조 원
지원금
65억 원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4-11-28

과제 요약

혁신성장지원자금은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 스마트화, 탄소중립 전환, 스케일업을 위한 시설·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 프로그램입니다. 기업당 최대 60억원의 자금을 직접대출·대리대출·성장공유형·이차보전 방식으로 제공하며, 시설자금 대출기업에는 초기가동비의 50% 이내 운전자금도 지원됩니다. 제조·신산업·초격차 분야 등 혁신성장 산업이 우대되며, 재무상태, 업력, 기술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신청이 가능해 투자·설비 계획이 있는 기업에 적합합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7년 이상 7년 이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컨소시엄 여부
필수
컨소시엄 구조
산·산
과제 수행 이력 요건
일부 자금은 평가 탈락 후 6개월 제한, 최근 3년 내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 시 제한 등 공고 내 융자제한 규정 적용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민간 금융시장의 담보 중심 관행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 금융 프로그램입니다.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음에도 자금 부족으로 확장에 제약이 있는 기업에게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성장공유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합니다. 창업·수출·스마트 제조·재도약 등 기업 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개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2024년에는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 미래 성장 산업 중심의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생애주기별 성장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사업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2과제 목표

혁신성장지원자금은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 제조 스마트화, 탄소중립 실현, 규모 성장 등 기업의 본격적인 혁신 단계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시설투자와 연계된 운전자금 지원을 통해 새로운 설비의 조기 가동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고, 성장공유형·이차보전 등 다양한 금융수단으로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합니다. 또한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기반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지원함으로써 산업 내 경쟁력 제고와 미래 신산업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3과제 내용

혁신성장지원자금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사업 확장을 위한 시설·운전자금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융자 프로그램입니다.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을 기본 대상으로 하며, 일부 우수 기업은 7년 미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요건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일부 조건 충족 시 7년 미만도 가능) - 최근 3년 내 시설을 도입한 기업은 이차보전 신청 가능 - 혁신성장 분야, 소재·부품·장비, 지역주력산업 등 중점분야 우대 2. 지원 방식 - 직접대출: 중진공이 기업에 직접 자금 지원 - 대리대출: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 후 중진공이 일부 부담 - 성장공유형 금융: CB·RCPS 등 투자요소 결합형 자금(기업당 최대 20억원) - 이차보전: 은행 대출 시 이자 일부 보전(조건별 최대 5.5%) 3. 지원 규모 및 조건 - 기업당 최대 60억원(운전자금 최대 5억원) - 시설자금 대출기업은 초기가동비의 50% 이내 운전자금 추가 지원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3~4년),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0.5%p(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은 기준금리 적용) 4. 제외·제한 사항 - 도박·부동산·주점 등 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 - 허위 작성, 자금 용도 외 사용 시 제한 및 회수 조치 - 세금 체납, 연체, 회생·파산, 신용 문제 기업 일부 제한 5. 우대 및 예외 - 성실경영 기업은 금리 우대(-0.3%p) - 사업재편 승인기업 등은 일부 제한 요건 완화 - 창업도약패키지 등 특정 프로그램 연계 시 평가 절차 간소화 가능 이 과제는 설비 투자, 공정 혁신, 스마트 제조, 탄소중립 설비 구축 등을 고려하는 기업에게 적합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어 연중 투자 계획과 연계해 활용하기 좋습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2024.01.08 ~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 규모
5.7조 원
지원금
65억 원
지원 내용

대출한도(직접·대리): 연간 60억원(운전자금 연간 5억원). 대출기간: 시설 10년(거치 담보 4/신용 3), 운전 5년(거치 2).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0.5%p(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은 기준금리 적용).

기타 세부 사항
[융자제외 업종] 도박·사행성 업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업, 주점업 등 별표1에 명시된 업종은 지원 제외
[지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투자요소 결합), 투자조건부 융자, 이차보전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60억원(자금별 상이), 운전자금은 보통 연 5억원 이내, 예외 시 한도 상향 가능
[지원방식(융자)] 직접대출/대리대출/성장공유형(CB·RCPS 등 인수, 기업당 20억원 이내)/투자조건부 융자(신청일 이전 12개월 내 1억원 이상 선투자 등, 연간 20억원 이내, 5년 이내(거치 2년)).
[이차보전 개요] 기업이 은행 대출 후 중진공이 협약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이차보전율 예: 최대 5.5%/3%/2% 등 조건별).
[상위자금 규모(참고)]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총 지원규모: 융자 2조 358억원, 이차보전 4,300억원.
[상위자금 규모(참고)]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총 지원규모: 융자 2조 358억원, 이차보전 4,300억원.
[상위자금 규모(참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총 지원규모: 융자 2,344억원, 이차보전 2,280억원.
[상위자금 규모(참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총 지원규모: 융자 2,344억원, 이차보전 2,280억원.
[상위자금 규모(참고)] 신성장기반자금 총 지원규모: 융자 1조 4,887억원, 이차보전 2,663억원.
[상위자금 규모(참고)] 신성장기반자금 총 지원규모: 융자 1조 4,887억원, 이차보전 2,663억원.
[상위자금 규모(참고)] 신성장기반자금 총 지원규모: 융자 1조 4,887억원, 이차보전 2,663억원.
[상위자금 규모(참고)] 재도약지원자금 총 지원규모: 5,718억원.
[상위자금 규모(참고)] 재도약지원자금 총 지원규모: 5,718억원.
[상위자금 규모(참고)] 재도약지원자금 총 지원규모: 5,718억원.
[상위자금 규모(참고)] 재도약지원자금 총 지원규모: 5,718억원.
[상위자금 규모(참고)] 재도약지원자금 총 지원규모: 5,718억원.
[상위자금 규모(참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총 지원규모: 2,350억원.
[상위자금 규모(참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총 지원규모: 2,350억원.
[상위자금 규모(참고)] 밸류체인안정화자금 총 지원규모: 1,675억원.
[상위자금 규모(참고)] 밸류체인안정화자금 총 지원규모: 1,675억원.
기타 지원 조건
[신청/평가/제재] 신청내용 허위 작성 기업은 확인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용도 외 사용 시 조기회수·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
[제외/제한] 휴·폐업, 세금체납, 신용정보 연체/부도/회생·파산 등 등록, 융자제외 업종 영위, 소상공인(예외 존재) 등은 융자 제한(세부는 유의사항/별표 참조).
[우대/절차] 별표3 해당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창업도약패키지(융자병행) 서류평가 통과기업은 수시접수 및 정책우선도평가 생략(평가기간 한정).
[업력 예외] 특정 프로그램 참여/보증/VC투자 및 추천 우수기업은 업력 7년 미만까지 가능(공고문 단서).
[기술요건/제외] 제품 양산 후 3년 경과 기술은 제외(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
[R&D 이차보전 요건] 정부 R&D '24년 계속·종료 과제 연구개발비가 당초 협약금액 대비 감액된 기업(전문기관 확인서 등 증빙 필요).
[용도 제한]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포함),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은 지원 불가.
[운전자금 용도 제한] 원칙적으로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시설자금의 50% 이내).
[우대/예외] 토지구입비 지원 시 건축허가 조건 예외 적용, 부지 조성공사 용도 시설자금 지원 가능.
[운전자금 제한] 운전자금은 시설자금 대출기업의 시설 도입 후 초기가동비에 한정(시설자금의 50% 이내).
[운전자금 제한] 운전자금은 시설 도입 초기 시설가동비(시운전자금) 목적으로만 지원(시설자금의 50% 이내).
[사업재편 우대(별도자금)]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은 일부 융자제한(세금체납/부채비율) 예외 적용(단, 세금체납 예외는 압류·매각 유예에 한함).
[융자제한 예외(우대)]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세금체납/신용정보관리/부채비율초과/한계기업 등 일부 융자제한 예외 적용(단, 세금체납 예외는 압류·매각 유예에 한함, 금융질서문란 기업은 제외 등 공고문 단서).
[금리 우대]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은 금리 우대(∆0.3%p).
[용도 제한] 운전자금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제한.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 후 6개월 이내 신청(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는 1년 이내로 우대).
[신청 제외] 타 정책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팩토링 제도 활용 중인 기업은 신청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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