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연구개발

연구소기업 전략육성 사업

연구소기업 전략육성 사업(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소기업 기술고도화·기술검증 R&BD)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문기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국가전략기술딥테크 기술사업화연구소기업 스케일업
지원금
14.8억 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의료기관
공고 등록일
2026-01-16
공고 마감일
2026-02-20
신청 기간
마감
2026-02-02 ~ 2026-02-20

과제 요약

본 과제는 국가전략기술 기반 공공기술을 활용해 연구소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검증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R&BD 사업이다. 공공 연구기관과 연구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며, 최대 3년간 단계별 지원을 통해 초기 기술개발부터 시장성 검증까지 이어진다. 과제당 최대 약 14.75억 원의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기술·시장 간극을 해소하고 조기 사업화를 원하는 비수도권 연구소기업에 적합하다. 기술이전·시제품 제작·시장검증 등 실제 사업화 성과를 요구하는 점이 특징이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의료기관
지원 가능 소재지비수도권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소재지 요건
비수도권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이 사업은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연구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술 기반 기술고도화, 기술검증, 시장확장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R&BD 스케일업 프로그램이다. 공공 연구기관과 연구소기업 간 협업 구조를 강화하여 기술·시장 간극을 해소하고, 지역 기반의 유망 딥테크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올해는 1단계에서 기술고도화, 2단계에서 시장성 검증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며, 특구 내 공공기관·연구소기업 컨소시엄 참여가 필수라는 점에서 특구 중심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2과제 목표

본 과제의 목표는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국가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연구소기업의 기술 완성도를 높이고, 시제품 제작·기술검증·시장성 확대를 통해 조기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1단계에서는 기술고도화, 시제품 제작, 산업재산권 확보 등 기초적인 기술사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2단계에서는 실제 시장·수요자 검증, 양산·상용화 테스트 등을 통해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이를 통해 기술협력 성과와 지식재산권 확보를 달성하고, 지역 내 앵커기업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3과제 내용

이 과제는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 연구기관과 연구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고도화부터 시장 검증까지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기술사업화 중심의 R&BD 프로젝트다. 전체 기간은 최대 3년으로 구성되며, 1단계와 2단계는 각각 다른 목적과 평가 기준을 가진다. 1. 1단계(2년): 기술고도화 중심 - 공공 연구기관과 연구소기업의 공동 연구 수행 - 기반 기술 고도화 및 보완 연구 진행 - 시제품 제작 및 핵심 기능 구현 - 산업재산권 확보(특허·디자인 등) - 기술이전·협업 체계 강화 및 필수 성과지표 달성 2. 2단계(1년): 시장성 검증 및 스케일업 - 1단계 성과 기반으로 시장 진입 가능성 분석 - 양산 검증, 서비스 고도화, 상용화 테스트 수행 - 수요기업·투자기관 연계, 수출 계약 등 시장 사전검증 추진 - 시리즈A 이상 투자유치 또는 계약 실적 보유 기업 우대 3. 지원 혜택 및 특징 - 과제당 최대 약 14.75억 원의 R&D 자금 지원 - 연구소기업·공공기관 컨소시엄 필수(특구 내) - 정부지원비율: 중소기업 기준 최대 75%, 현금부담 10% 이상 - 1단계에서 전체 과제의 50%만 2단계로 진출하는 경쟁 구조 - 필수 성과: 기술협력 실적, 산업재산권 확보,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표 제시 이 과제는 공공기술 기반 딥테크 기업이 기술을 고도화하고 실제 시장에서 검증받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전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이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최대 3년 (1단계 2년, 2단계 1년) / 1단계: 협약시작일~2027.12.31('26년 2026.04~2026.12 9개월, '27년 12개월) / 2단계: 시작연도 01.01~12.31(미확정, 단계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지원금
14.8억 원
지원 내용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과제별 총 사업기간 최대 1,475백만원 내외. 1단계(2년): 1년차('26년) 375백만원 이내, 2년차 500백만원 이내. 2단계(1년): 600백만원 내외. 전체 사업 예산규모('26년): 총 7,500백만원. 2단계는 1단계 완료 과제 중 성장성/협업 노력도/사업화 가능성 정성평가로 전체 과제 중 50% 이내 지원(시리즈A 이상 투자유치, 수요자 계약, 수출계약 등 시장 사전검증 기업 우대 가능).

기관 분담률
- 중소기업: 정부지원비율 75% 이하 / 기관부담현금비율 10% 이상 - 중견기업(매출 3천억원 미만): 정부지원비율 70% 이하 / 기관부담현금비율 10% 이상 - 중견기업(매출 3천억원 이상): 정부지원비율 70% 이하 / 기관부담현금비율 13% 이상 - 공기업·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및 기타 기업: 정부지원비율 50% 이하 / 기관부담현금비율 15% 이상 - 그 외(비영리기관 등): 정부지원비율 100% / 기관부담현금 없음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 정부지원비율 80% 이하
기타 세부 사항
[성과지표] 기술협력 실적, 산업재산권 확보 등 필수지표를 충족해야 하며 기술사업화 성과를 제시해야 함
[평가 기준] 기술역량, 기관역량, 사업화계획 타당성, 협업노력도 등 항목별 평가를 거쳐 선정
[지원기간(명시)] 지원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2027.12.31까지(1단계). '26년 연구기간은 2026.04~2026.12(9개월)로 하되 조정 가능. 2단계 연구기간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단계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각 단계 시작연도 01.01~12.31).
[평가방법/기준] 1차 서류평가(2배수 내외) 후 2차 발표평가로 최종 선정. 종합평가점수 60점 이상 지원가능(예산 초과 시 제외 가능). 단독·미응모로 경쟁률 1:1 이하 시 2주 연장공고, 연장 후 1:1이면 지원가능 기준을 75점 이상으로 상향(절대평가).
[평가항목 및 비중(서류/발표)] 기술역량 및 사업화 필요성(서류 30/발표 20), 수행기관 역량(서류 35/발표 20), 사업화계획 타당성(서류 20/발표 30), 협업노력도(서류 15/발표 30).
[접수기간/방법] IRIS 온라인 접수: 2026.02.02 ~ 2026.02.20 15:00까지(시스템 시간 기준). 협약체결은 2026.04월 중(일정 변경 가능).
[연구개발성과 수익 납부(기술료) 개요] 영리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제3자 실시로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규모별 납부요율 적용(중소 2.5%, 중견 5%, 대기업/공기업 10%)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비 납부 상한(중소 10%, 중견 20%, 대기업/공기업 40%).
[시설·장비 도입 심의/등록] 부가가치세 포함 1억원 이상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심의 필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 가능 장비)은 전문기관 심의 후 30일 이내 ZEUS 등록 및 등록증 발급.
컨소시엄 여부
필요
컨소시엄 구조
산·연
기타 지원 조건
[보안·기술 규제 조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계획서에 표기해야 하며, 국가핵심기술·수출허가 제한 기술 등은 별도 규정을 준수해야 함
[단계연계(경쟁) 조건] 1단계→2단계 연계 시 단계평가를 통해 전체 과제 중 50% 이내 선별하여 후속 단계 지원(2단계 우대: 시리즈A 이상 투자유치, 수요자 계약, 수출계약 등 시장 사전검증 기업 가점 가능).
[성과지표(필수/자율)] 필수 성과지표를 반드시 포함하고 글로벌 기술사업화 관련 자율 성과지표를 구성·제안해야 함(필수: 기술출자(보유)기관과의 기술협력 00건 이상(기술이전 계약/LOI/MOU 등), 산업(지식)재산권 확보 00건 이상).
[협약 해약 가능 사유] 수행기간 중 주관기관이 기술이전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또는 사유 발생)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정부지원금 비율/현금부담(기관부담) 기준] 정부출연 비율(국제공동연구개발비 제외): 중소 75% 이하, 중견 70% 이하, 공기업/지방공기업/그 외 기업 50% 이하, 그 외(비영리 등) 100% 이하. 기관부담 현금부담(연도별): 중소 10% 이상, 중견(평균매출 3천억 미만) 10% 이상·(3천억 이상) 13% 이상, 공기업 및 대기업 15% 이상(비영리 등은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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