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2025년도 제2차 디스플레이 분야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총괄) 4k급 고해상도 LEDoS용 마이크로디스플레이 패널·모듈 기술 개발

부처|산업통상자원부·전문기관|디스플레이가전팀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iLED 마이크로디스플레이반도체·전자 디스플레이혁신제품형 R&D
지원금
2,000만 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의료기관
공고 등록일
2025-06-13

과제 요약

이 과제는 4K급 고해상도 LEDoS 기반 마이크로디스플레이 패널·모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차세대 무기발광(iLED) 분야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됩니다. 총 42개월 동안 약 20억 원 규모의 정부 R&D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산·학·연 컨소시엄 참여가 필수입니다. 신진연구자 30% 이상 참여와 세부과제와의 병렬형 통합 수행이 요구됩니다. 고해상도 AR·VR용 디스플레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적합한 과제입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의료기관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7년 이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체납, 부채비율‧유동비율 기준 등 지원제외 조건 존재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이 사업은 OLED 이후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무기발광(iLED)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 1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고해상도·초소형·고신뢰성 디스플레이 기술의 선제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산업적 요구가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공모는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동시에 지원하는 특징이 있으며,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의 기술 자립과 상용화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 방향입니다.

2과제 목표

본 과제는 4K급 고해상도 LEDoS 마이크로디스플레이의 패널 및 모듈 핵심 기술을 확보하여 차세대 AR·VR용 초미세 디스플레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총괄 및 세부과제가 병렬로 구성되며, 패널·구동·모듈 기술을 연계해 완성도 높은 통합형 성능을 구현합니다. 연구는 초정밀 픽셀 구조 개발, 고신뢰성 패널 설계, 구동회로·광학 모듈 통합 등 단계별 목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결과적으로 iLED 디스플레이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하는 기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과제 내용

이 과제는 차세대 무기발광(iLED) 기반 4K급 마이크로디스플레이를 개발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총괄적으로 통합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병렬형 구조로 총괄과제가 세부과제의 기술을 연계·조율하여 최종 패널 및 모듈 성능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해상도 LEDoS 패널 기술 개발 - 4K급 해상도 구현을 위한 초미세 픽셀 구조 설계 - 무기발광 소자의 고효율화 및 균일도 향상 - 열·광·전기적 특성 최적화 기반 패널 신뢰성 확보 2. 구동 및 모듈 기술 개발 - 고해상도 구동회로 설계 및 패널과의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 저전력·고휘도 모듈을 위한 광·전기적 집적화 기술 확보 - AR·VR 등 응용 환경에 대응 가능한 모듈 경량화 및 소형화 3. 통합형 성능 검증 및 신뢰성 확보 - 총괄·세부 기술 통합을 통한 시스템 레벨 성능 검증 - 장기 내구성 및 신뢰성 평가 체계 구축 - 실사용 환경 기반 성능 테스트 및 보정 기술 개발 4. 컨소시엄 기반 협력 및 생태계 연계 -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및 병렬형 과제 간 기술 연동 - iLED 디스플레이 생태계 구축 과제와 협력하여 산업화 기반 확장 - 신진연구자 참여 확대 및 기술 인력 양성 본 과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R&D로, 기술집약적 기업과 연구팀에 실질적인 기술 확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42개월 이내
지원금
2,000만 원
지원 내용

지원규모(백만원): 20 / 수행기간: 42개월 / 추진체계: 병렬형 /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 공모형태: 품목지정형 / 과제특징: 대형통합형 / 기술료: 비징수

기관 분담률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정부지원비율 원천기술형 50% 이하 / 혁신제품형 33% 이하, 기관부담현금비율 15% 이상 - 중견기업: 정부지원비율 원천기술형 70% 이하 / 혁신제품형 50% 이하, 기관부담현금비율 13% 이상 - 평균매출 3천억 미만 중견기업: 정부지원비율 중소기업 수준 적용 가능, 기관부담현금비율 중소기업 수준 적용 가능 - 중소기업: 정부지원비율 원천기술형 75% 이하 / 혁신제품형 67% 이하, 기관부담현금비율 10% 이상 - 그 외(비영리기관 등): 정부지원비율 100% 이하 / 필요시 기관부담 현금 부담 - 수요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참여 가능, 기관부담은 현물만으로 구성 가능하며 정부지원비율·현금부담비율 중소기업 수준 적용 가능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정부지원비율 80% 이하까지 가능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견기업(혁신제품형): 정부지원비율 65% 이하까지 가능 - 국외기관: 정부지원비율 및 현금부담기준 ‘그 외’ 적용
기타 세부 사항
[기술료 징수 기준] 중소 10%, 중견 20%, 대기업 40%의 기술료 상한 적용
[R&D 자율성트랙] 본 사업의 모든 과제는 R&D 자율성트랙(일반) 신청 가능
[평가 요소] 기술성, 연구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 등 기준으로 평가
[연구개발기간 협약/단계 구분] 신규과제 선정 시 협약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 체결하며, 과제 특성에 따라 1~4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 구성(공통)]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금+기관부담금(+지자체 등 현금/현물)으로 구성되며, 영리기관은 기관부담금 중 현금 개별 부담 필요(수요기업은 정부지원금 없이 참여 가능)
[참여연구자 참여율(공통)] 모든 참여연구자 최소 인건비계상률 10% 이상
[보안/안전(공통)] 보안관리요령에 따라 보안과제로 체크하여 계획서 제출 및 선정 시 규정 준수 필요.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될 경우 안전관리계획 제출 및 점검 의무
[기업 주관 시 추가요건(공통)]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함
[기술료]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표기됨
[기술료]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표기됨
컨소시엄 여부
필요
컨소시엄 구조
산·학·연 컨소시엄
기타 지원 조건
[신진연구자 구성 의무] 고성능 차세대 디스플레이 미래핵심기술개발 과제는 신진연구자 30% 이상 참여 필수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수
[컨소시엄/추진체계] 병렬형(총괄+세부) 구조로, 총괄 및 세부과제는 각각 단독 신청·선정 후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
[협력 의무] ‘무기발광(iLED) 디스플레이 시장선점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태계 구축 지원’ 과제로 선정된 추진단과 연계 협력 필요
[기술료/참여기관 요건] 기술료 '징수' 과제로, 영리기관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해야 함(공고문 9. 기타 유의사항)
[주관기관 제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지원대상 과제 목록 표기 기준)
[기술료/참여기관 요건] 기술료 '징수' 과제로, 영리기관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해야 함(공고문 9. 기타 유의사항)
[기술료/참여기관 요건] 기술료 '징수' 과제로, 영리기관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해야 함(공고문 9. 기타 유의사항)
[주관기관 제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지원대상 과제 목록 표기 기준)
[주관기관 제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대학으로 제한(지원대상 과제 목록 표기 기준)
[신진연구자 구성 의무] 주관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중 30% 이상을 신진연구자로 구성해야 하며, 증빙자료(학위수여증명서(박사, 생년월일 포함)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최초 임용증명서) 제출 필수
[주관기관 제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대학으로 제한(지원대상 과제 목록 표기 기준)
[신진연구자 구성 의무] 주관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중 30% 이상을 신진연구자로 구성해야 하며, 증빙자료(학위수여증명서(박사, 생년월일 포함)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최초 임용증명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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