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8
사업자금

2026년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26년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국적선사 친환경선박 신조 지원)

부처|해양수산부·전문기관|한국해양진흥공사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사업자금
핵심 키워드
조선·해양플랜트친환경선박 신조 지원KOMSA 친환경 인증 기반 보조지원
지원금
280억 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6-04-22
공고 마감일
2026-06-19
신청 기간
D-38
미정 ~ 2026-06-19

과제 요약

이 사업은 국적 외항선사가 친환경선박을 신조할 때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돕기 위해 선가 일부를 보조하는 지원사업이다. KOMSA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대상이며, 등급별로 최대 8~1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산은 280억 원이며 대기업·중견·중소 해운사가 모두 참여 가능하다. 친환경선박 도입 계획이 있거나 국제규제 대응이 필요한 선사에게 적합한 사업이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본 사업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적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촉진하고 해운·조선 산업의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조 선박의 친환경 성능을 인증받은 외항선사를 대상으로 건조비 일부를 지원하며, 국내 해운사의 경쟁력 확보와 조선업계의 기술 고도화를 동시에 노린다. 올해는 KOMSA 친환경 인증 등급을 기준으로 보조율을 차등 적용해 실질적 환경 개선 효과를 높인 것이 특징이며,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2과제 목표

이 과제의 목표는 국적 외항선사의 친환경선박 신조를 촉진해 국제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사의 친환경 인증 확보 여부, 기업 건실성,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인증 등급에 따라 신조 선가 일부를 보조한다. 최종적으로 국내 해운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내 조선업계와의 상생 구조 확보,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기대한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친환경선박 도입을 추진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조 건조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국제환경규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원 신청은 직접 또는 우편으로만 가능하며, KOMSA의 친환경 인증(예비인증 포함)을 충족한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조율은 친환경 인증 등급에 따라 1등급 10%, 2등급 9%, 3등급 8%로 차등 지원한다. - 지원 대상은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친환경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인증을 획득한 외항선사이다. - 예산은 총 280억 원이며,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상시 접수된다. 심사 기준은 선박 친환경도(40점), 기업 건실도(20점), 사업계획 타당성(20점), 연관산업 기여도(20점)로 구성되며, 다양한 가점·감점 요소가 적용된다. 선정된 기업은 선박검사증서 발급 후 90일 이내 본인증을 받고, 1개월 내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 이행 실패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 과제는 친환경선박 도입을 준비 중인 선사에게 실질적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며, 국내 해운·조선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가속하는 데 기여한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2026.2.25 ~ 2026.6.19 (신청접수기간) / ’26년 예산(28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금
280억 원
지원 내용

’26년 예산(280억원) 범위 내 지원. 지원대상: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 친환경선박 건조 계약 체결 + KOMSA 친환경 인증(예비인증서 등) 획득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보조율 상한: 1등급 10%, 2등급 9%, 3등급 8%(신조 선가 기준). 의무사항: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증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친환경선박 인증규칙 제8조제1항 인증서 발급받고,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인증서에 맞게 선박 건조 및 사업계획 변경 시 지침에 따라 변경. 의무 불이행 시 선정 취소 가능. 접수: 2026.2.25~2026.6.19 상시접수(직접/우편, 이메일 불가), 접수처 한국해양진흥공사 친환경정책팀.

기타 세부 사항
[보조율] 친환경선박 인증등급별 보조율 상한: 1등급 10%, 2등급 9%, 3등급 8%
[선정 심사기준] 선박 친환경도, 기업 건실도, 사업계획 타당성, 연관산업 기여도 평가 및 가·감점 기준에 따라 심사
[지원대상자 의무사항] 선박검사증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본인증을 받고,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신조 선가에 따른 친환경선박 등급별 보조율 상한(별표1)] 1등급 10%, 2등급 9%, 3등급 8%
[후보자 선정 심사기준(별표2)] 총 100점: 선박 친환경도 40점(예비인증 등급 1/2/3 → 40/37/34점), 기업 건실도 20점(신용평가 등급표 적용), 사업계획 타당성 20점(제출자료/자기자금조달/선가내역서/공정계획/온실가스 감축), 연관산업 기여도 20점(선원고용, 국내 P&I 가입, 선급 가입). 가점(해사안전우수사업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K 얼라이언스, 국가필수선박, 중소형선사 15점/중견선사 10점, AMP 수전설비 등), 감점(지침 제14조의2 해당, 노사합의서 미이행 등).
[선정 일정(잠정)] 접수/사실확인: 2026.2.25~2026.6.19(상시), 후보자 선정 심사: 2026.6월 중,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2026.7월 중(신청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기타 지원 조건
[지원대상 요건]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친환경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KOMSA)의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
[의무사항/사후관리] 선박검사증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서를 발급받고,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하며, 인증서에 맞게 건조 및 사업계획 변경 시 지침에 따라 변경(미이행 시 선정 취소 가능)
[접수/제출 제한] 신청서 제출은 직접 또는 우편 제출만 가능하며, 전자우편(e-mail) 접수는 받지 않음(우편은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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