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

부처|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소상공인정책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사업자금
핵심 키워드
유통·물류 경쟁력 강화디지털 전환 지원소상공인 협업·사업화
사업 규모
8167.6억 원
지원금
7.2억 원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대기업중견기업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의료기관
공고 등록일
2024-12-27

과제 요약

본 과제는 소상공인 대상 유통·물류 공동화와 디지털 기반 물류환경 개선을 통해 비용 절감과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디지털통합물류시스템을 활용한 공동구매·세일전 운영, 컨설팅 제공, 물류센터 환경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약 7.2억 규모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유통 소상공인 및 물류센터이며 2025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유통·물류 효율화를 고민하는 소상공인에게 적합하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의료기관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1억원 이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창업부터 성장, 디지털 전환, 상권 활성화, 재기지원까지 소상공인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23개 사업의 통합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이후 물류비 상승, 지역 상권 쇠퇴, 디지털 전환 격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구조화했고 민간·지자체 협업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예비창업자부터 소공인, 협업체까지 폭넓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는 디지털 기반 서비스, 스마트기술 도입, 민간 플랫폼 연계가 크게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2과제 목표

이 과제의 목표는 디지털통합물류시스템을 활용한 공동구매·판촉·물류 운영 효율화를 통해 중소유통 소상공인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류센터의 환경 개선, 경영·상품 컨설팅 제공, 공동 프로모션 활성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궁극적으로는 민간 주도의 유통·물류 협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 기반 소상공인의 사업성과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물류 구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디지털 기반 공동물류 체계 확산과 유통·물류 효율화를 목표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비용 절감 및 사업 역량 강화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동협력 활성화 - 디지털통합물류시스템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공동구매, 공동세일전, 공동 판촉 활동을 지원한다. - 지역 물류센터 4곳 이상을 대상으로 시설 및 운영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물류 처리 효율을 높인다. - 성과공유회 등 공동활동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협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2) 중소유통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상품 개선, 재고관리, 온라인 유통 전략 수립 등 실무 중심 지원을 포함한다. - 약 256개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및 사업개선 패키지를 제공해 현장 중심 경쟁력을 높인다. 3) 지원 방식 및 신청 절차 - 총 예산은 약 7.2억 원 규모로 구성되며, 공동구매·공동물류 활동은 100% 또는 차등 보조율로 지원된다. - 사업 신청은 소상공인24(sbiz24.kr)를 통해 진행되며, 2025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된다. 이 사업은 공동물류·공동구매 등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활동을 디지털 기반으로 지원하여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특히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2025.01 ~ 2025.12 (총 12개월)
사업 규모
8167.6억 원
지원금
7.2억 원
지원 내용

지원규모(예시): 중소유통 물류센터 4곳 이상(예산 4억원), 중소유통 소상공인 256건(예산 3.2억원), 총 7.2억원. 신청: 소상공인24(sbiz24.kr).

기타 세부 사항
[신청 자격]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소공인, 폐업 소상공인 등으로 사업별 세부 자격은 개별 공고에서 확인 필요.
[세부사업 구성] 혁신창업, 로컬크리에이터, 스마트상점, 온라인 판로, 상권활성화, 협업체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 배달·택배비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등 총 23개 사업 포함.
[지원 방식] 교육, 컨설팅, 바우처, 기술도입 지원, 사업화 자금, 판로개척, 상권 개발 등 다양한 형태 지원.
[지원대상 상세 정의]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소공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등 사업별 세부 조건 상이
[주의사항] 각 사업별 예산, 지원규모, 접수기간, 세부 지원내용은 개별 사업 공고를 통해 반드시 확인 필요
[문의처] 중기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044-204-7285, 7830 / 소진공 042-363-7738, 7769, 7726
[문의처] 중기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044-204-7854 / 소진공 042-363-7735, 7736
[문의처] 중기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044-204-7854 / 소진공 042-363-7735, 7736
[문의처] 중기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044-204-7854 / 소진공 042-363-7723, 7737
[문의처] 중기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044-204-7285, 7830 / 소진공 042-363-7725, 7727
[문의처] 중기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044-204-7854 / 소진공 042-363-7727, 7725
[문의처] 중기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044-204-7291 / 소진공 042-363-7728, 7729
[문의처] 중기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044-204-7291 / 소진공 042-363-7728~9, 7730
[문의처] 중기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044-204-7795, 7830 / 소진공 042-363-7747
[문의처] 중기부 지역상권과 044-204-7868 / 소진공 042-363-7922, 7926, 7928
[문의처] 중기부 지역상권과 044-204-7280, 7868 / 소진공 042-363-7754
[문의처] 중기부 지역상권과 044-204-7882 / 소진공 042-363-7906, 7908, 7909
[문의처] 중기부 지역상권과 044-204-7883, 7885 / 소진공 042-363-7902, 7919
[문의처] 중기부 지역상권과 044-204-7885~6 / 소진공 042-363-7902, 7905
[문의처] 중기부 지역상권과 044-204-7882, 7883 / 소진공 042-363-7910, 7918
[문의처] 중기부 지역상권과 044-204-7887 / 소진공 042-363-7603, 7929
[문의처] 중기부 지역상권과 044-204-7887 / 소진공 042-363-7603, 7929
[신청 채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판판대로 fanfandaero.kr), 소진공(소상공인24 sbiz24.kr)
[문의처] 중기부 디지털소상공인과 044-204-7872, 7284 / 유통원 02-6678-9354, 9355
[문의처] 중기부 디지털소상공인과 044-204-7875, 7876 / 소진공 042-363-7805, 7806 / 콜센터 1600-6185
[문의처]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 044-204-7824 / 소진공 042-363-7813, 7745
[문의처] 중기부(공고 표기) 044-204-7839 / 소진공 042-363-7711, 7717, 7718
[문의처] 중기부 044-204-7853, 7838 / 소진공 042-363-7701~7710, 7713~7716
컨소시엄 여부
필요
컨소시엄 구조
산·산
기타 지원 조건
[정책자금 연계] 교육수료 후 1년 이내 정책자금 연계 지원 가능
[부가가치세] 홍보·컨설팅 및 수수료 지원은 'vat 제외 100%'로 표기(부가세 처리/정산은 세부 공고 참조 필요)
[투자 연계 조건] 투자자 선투자 시 사업화자금 최대 3배(2억원 한도) 지원
[무료법률구조 제한]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무료법률구조 요건(변경)] ’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최근 1년 매출 3억 이하(세부 공고 확인 필요)
[교육비 지원] 업종전문기술교육은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100% 지원
[컨소시엄/협업체 요건] 5인 이상 소상공인 협업체(협동조합 등) 구성 필요
[보조율] 공동장비 70%, 공동일반 80%(유형별 국비 차등지원)
[백년가게 요건] 제조업 제외, 업력 30년 이상 소상인(유효기간 5년)
[백년소공인 요건] 제조업, 업력 15년 이상 숙련 소공인(유효기간 5년)
[지원유형] 안전환경조성 또는 에너지효율개선 중 신청 유형 선택
[부가가치세]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가치세는 지원 불가(자부담 등으로 별도 부담)
[예비공모] 예비 공모(’24.9월)→요건검토(’24.12월)→본공모(’25.1월)
[대상 구역 요건] 예비상권구역: 사업 추진 점포수 30개 이상
[재원 매칭] 국비 50%, 지방비(최대) 50%, 민간 자부담 포함
[접수 기간] 2025.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자부담] 스마트기술 도입비용 지원 시 자부담 0~50% (유형/대상별 상이)
[국비 지원비율] 유형별 50~100% 범위(예: 일반형 기술별 50~70%, 취약계층 80%, SaaS형 90~100%)
[한시 지원] 2025년 신규 한시 사업으로 공고·지급 일정 및 방식은 별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지원기간/지원비율]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신청 경로] 신규가입자: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가입+지원 동시 신청 / 기존가입자: 소상공인24에서 신청
[재기사업화 자부담] 재기사업화지원 사업화자금은 국비 최대 2천만원, 자부담비율 50%
[주요 변경(’25)] 점포철거비 최대 400만원으로 상향, 전직장려수당 3년 주기 재지원 허용, 세부사업은 재기사업화지원(통합)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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