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사업자금

2026년 1분기 협업기업 모집 공고

2026년 1분기 협업기업 선정(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부처|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지역혁신정책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사업자금
핵심 키워드
중소기업 협업체 구성제조·사업화 지원기업간 공동사업
지원금
115억 원
지원 가능 기관
중견기업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6-02-25
공고 마감일
2026-03-11
신청 기간
마감
2026-02-26 ~ 2026-03-11

과제 요약

본 과제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생산·R&D·마케팅 기능을 나누어 협업체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도록 지원합니다. 선정기업은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 신청자격 등 다양한 연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사업화·마케팅 분야에서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며, 2026년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협업 기반 신규 제품 추진을 검토 중인 기업에게 적합합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은 여러 기업이 보유한 생산, 연구개발, 마케팅 역량을 결합해 공동 사업을 추진하도록 돕는 정부 사업입니다. 단일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술 확보, 생산능력 확장, 시장 진출을 협업체 형태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배경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 내 상호보완형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2026년 공모에서는 협업계획 승인 시 직접생산 인정, 정책자금 융자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며, 제조·사업화 기반을 가진 중소기업이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2과제 목표

이 과제는 두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역할을 분담해 협업체를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품의 개발·생산·판매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업별 전문 분야를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기술성·생산성·시장성을 높이고, 협업계획 평가를 통해 실행 가능성과 기대효과를 검증합니다. 선정된 협업기업에는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자격 등 성장 기반을 제공하여 공동사업을 빠르게 정착시키고 기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중소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해 공동 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수행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협업체는 생산, 연구개발, 마케팅 기능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참여기업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필요 시 중견기업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업계획 신청 및 평가 - 2개 이상 중소기업이 공동 목표와 역할 분담을 정리한 협업계획을 제출합니다. - 평가항목은 사업계획 적정성(85점), 기대효과(15점), 지역혁신 선도기업 가점(5점)으로 구성됩니다. - 현장평가 및 심의평가를 거쳐 60점 이상일 경우 선정 심의가 진행됩니다. 2. 선정기업 지원 혜택 - 협업체가 공동으로 생산한 제품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구성 기업 중 1개 기업에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운전자금 중심의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 융자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사업 확대 및 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행정 절차 및 의무사항 - 신청기간은 2026년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이며, 서류 보완은 요청일 기준 7일 이내 가능합니다. - 협업계획 변경은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사업종료 30일 전 이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 중소벤처24 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며 추진기업과 참여기업 모두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제는 협업형 사업 추진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성장 기반을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지원금
115억 원
지원 내용

신청기간: 2026.02.26~2026.03.11 / 보완기간: 2026.03.12~2026.03.18 / 현장평가 및 심의평가: 2026.03.19~2026.05.13 (평가결과 60점 이상 시 선정심의 요청). 신청기간 이후 신청 시 다음 분기에 포함. 서류 보완요청 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보완(7일 추가 연장 가능). 이의신청: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1회. 협업계획 변경: 변경사유 발생 30일 이내 신청(단, 사업종료 30일 전 변경 불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

기타 세부 사항
[지원혜택]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가능,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가능
[연계지원(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협업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개 기업에 한해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가능(관련 고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3호 제19조 인용)
[연계지원(정책자금 융자)] 협업계획 승인 기업은 중진공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가능(시설자금: 설비구입·사업장 건축/매입 등, 운전자금: 원부자재·시장개척·기술개발·인건비 등). 협업선정 이후 신청 시 별도 심사 진행, 융자제한기업 등 세부사항은 중진공 기준 적용.
[신청/접수] 중소벤처24 협업정보시스템(https://www.smes.go.kr/cobiz) 온라인 접수. 추진기업·참여기업 각각 회원가입 필요.
[평가 항목(현장평가표)] 사업계획 적정성 85점(협업 필요성/구성 적절성, 안정성, 실현가능성(기술성·시장성), 추진능력(생산·마케팅·R&D)) + 기대효과 15점, 가점 5점(지역혁신 선도기업)
컨소시엄 여부
필요
컨소시엄 구조
기업-기업 --- 산·산
기타 지원 조건
[평가/선정 기준] 현장평가 및 심의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신청기업에 대해 선정심의 요청
[가점]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협업기업 선정신청 시 현장평가 5점 가점 제공
[지원 제외(결격) 조건] 부적합 업종(유흥·향락 등), 휴·폐업, 금융불량 거래처 규제, 기타 중기부장관이 제외 필요 인정 시 등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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