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연구개발

2026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정해제·지원사업 공고

2026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단년형) - 공동활용시설 구축 또는 공동혁신활동 지원

부처|산업통상자원부·전문기관|산업공급망정책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뿌리산업 특화단지제조산업 인프라공동활용시설·혁신활동 지원
사업 규모
47.5억 원
지원금
47.5억 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의료기관
공고 등록일
2026-02-13
공고 마감일
2026-03-16
신청 기간
마감
미정 ~ 2026-03-16

과제 요약

이 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단년형으로 공동활용시설 구축 또는 공동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47.49억원 규모로, 국비는 최대 40~60%까지 지원되며 지자체·민간의 10% 이상 현금 매칭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은 특화단지 조합·협의체이며 지역 내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단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시설 구축, 원부자재 공동구매, 물류 효율화, 브랜드 마케팅 등 즉시 효과가 필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단지에 적합합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의료기관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이 사업은 제조업 기반을 이루는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제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국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산업 전반의 기반 역할을 수행하는 뿌리산업의 집적·협동화를 촉진하고, 특화단지 제도를 통해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해 공모는 지정·지정해제와 함께 단년형·다년형 지원을 병행해 단지의 현안 해결과 중장기 성장 기반을 동시에 마련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특화단지 조합 및 협의체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제조 혁신·공동인프라 구축을 통한 산업화 기반 확충을 목표로 합니다.

2과제 목표

본 과제는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단기 현안을 해결하고 단지 단위의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활용시설 구축 또는 공동혁신활동을 1년간 집중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폐수처리·공동물류 등 지역 내 공용 인프라 개선, 원부자재 공동구매·브랜드 마케팅 등 경쟁력 향상 활동을 촉진하여 단지 내 기업들의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꾀합니다. 또한 지역산업 및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장기적 파급효과를 기대하며, 단지 기반 강화와 지역 제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고자 합니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1년간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현안을 해결하고 공동 활용 및 협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활용시설 구축 지원 - 폐수처리, 폐열회수,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에너지 기반시설 구축 - 공동물류, 설계지원시설 등 생산 효율화를 위한 시설 건립 - 국비 최대 40% 지원, 지자체·민간 매칭 필요(현금 10% 이상) - 단지 내 기업들이 함께 사용하는 인프라 중심으로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 향상 목표 2. 공동혁신활동 지원 - 원부자재 공동구매, 물류 효율화 등 공동 운영체계 개선 - 공동 브랜드 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 시장 대응력 강화 활동 - 커리큘럼 개발, 전문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국비 최대 60% 지원, 인건비는 총사업비 40% 이내 및 기관별 5천만원 한도 3. 추진 방식 및 신청 요건 - 지원대상: 산업부 지정 뿌리산업 특화단지 - 신청주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장, 과제 주관은 특화단지 조합·협의체 - 평가: 서류심사→발표평가→현장실사로 구성, 단지역량·추진전략·기대효과 중심으로 평가 4. 기대효과 - 단지 내 공용 인프라 확보를 통한 생산성 향상 - 공동구매·브랜드 전략 등을 통한 비용 절감 및 시장 경쟁력 강화 - 지역 산업·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제조 생태계 구축 이 과제는 단지의 단기 문제 해결과 동시에 중장기 혁신 기반을 마련하려는 특화단지에 특히 유효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단년(1년) / 협약체결·사업비 지급(2026.05~)
사업 규모
47.5억 원
지원금
47.5억 원
지원 내용

지원대상: 산업통상부 지정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청주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 신청기간: 2026.02.13~2026.03.16 18:00. 신청서: 단년형 지원사업 신청서(Ⅰ)(별첨6). 절차: 접수(~3.16)→평가/과제선정/예산배분 심의(3~4월)→협약체결·사업비 지급(5월~).

기관 분담률
- 공동활용시설: 정부지원비율 최대 40% / 지자체·민간 매칭 현금은 총사업비의 10% 이상 - 공동혁신활동: 정부지원비율 최대 60% / 지자체·민간 매칭 현금은 총사업비의 10% 이상
기타 세부 사항
[평가기준] 서류심사, 발표평가, 현장실사 등으로 구성되며 단지 역량,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 정량·정성 평가를 실시
[지원 유형] 단년형과 다년형 과제로 구분하여 공동활용시설 구축 및 공동혁신활동 지원
[평가방법] 서류심사(뿌리기업 비중 및 증빙서류)→발표평가→현장실사
[평가기준(배점 100)] 단지역량 20(기반시설 10, 성장가능성 10), 추진방향 40(연계성 15, 집적·협동화 현황/필요성 10, 추진방향 타당성 10, 성공가능성 5), 추진전략 20(구체성 5, 지자체 지원의지/이행 15), 기대효과 20(뿌리기업 경쟁력 5, 지역산업 발전 15)
[선정절차] 지정 후보단지 선정 후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평가방법] 변경(해제) 평가위원회 서류 검토, 필요시 현장점검, 지정요건 충족/지정 목적 달성 가능성 종합 검토
[해제절차] 해제 후보단지 선정 후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해제
[평가방법]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접수 종료 후 일정·장소 개별 통보)
[평가기준(단년형, 배점 100)] 사업 필요성 20(필요성 10, 적절성 10), 추진계획 60(구체성 10, 이행가능성 10, 사업비 편성 10, 재원조달 실현가능성 10, 투명성 10, 지자체 역할수행 10), 기대효과 20(경쟁력 10, 지역산업 발전 10)
[성과/사후관리] 평가 결과는 성과점검 자료로 활용되며 향후 지원 지속 여부, 관리 단계 구분 및 지정 유지 여부 검토에 반영될 수 있음
[평가방법]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접수 종료 후 일정·장소 개별 통보)
[평가기준(다년형, 배점 100)] 단지 역량 15(수행조직 역량 5, 지역산업 적합성/집적도 10), 사업계획 적절성 60(필요성 및 추진체계 15, 공동활용시설 구축계획 10, 투자재원계획 10, 운영계획 10, 지역사업 연계/성과가능성 15), 사업추진 여건 25(지자체 의지 10, 정책부합성 5, 파급효과 10)
[연차평가/예산재편성] 다년형은 상기 기준에 준해 지속 여부 평가를 수행하며 연차별 지원사업비를 매년 재편성
[성과/사후관리] 평가 결과는 성과점검 자료로 활용되며 향후 지원 지속 여부, 관리 단계 구분 및 지정 유지 여부 검토에 반영될 수 있음
컨소시엄 여부
필요
컨소시엄 구조
주관기관-참여기관 컨소시엄 --- 산·학·연
기타 지원 조건
[지자체 매칭 요건] 지자체·민간 매칭금 중 현금은 총사업비의 10% 이상이어야 함
[지정요건(입지)] 산업단지(산업입지법), 협동화사업 단지(중소기업진흥법), 공업지역(도시개발법) 중 하나에 해당
[지정요건(기반시설)] 교통·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설치/확충 사항이 관계 법령 계획에 포함
[지정요건(연계·파급)] 지역 주요 산업과 뿌리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고, 뿌리산업 전반 파급효과가 높을 것
[지정요건(기업 집적)] 10개 이상의 뿌리기업이 집적 또는 집적 예정이며, 신청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 중 뿌리기업 비중 50% 이상
[우대사항(가점)]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보유기업이 신청 특화단지 입주기업 중 30% 이상이면 가점 5점
[지정 해제 검토 대상(법령/지침)]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 장기간 미이행, 지정요건 상실 후 미개선, 운영·관리 중대 문제, 관련 법령/규정 위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자체장이 불가피 사유로 해제 요청 등
[매칭/지원비율(공동활용시설)] 국비는 총사업비의 최대 40%까지 지원, 잔여는 지자체·민간 매칭, 매칭금 중 현금은 총사업비의 10% 이상
[매칭/지원비율(공동혁신활동)] 국비는 총사업비의 최대 60%까지 지원, 잔여는 지자체·민간 매칭, 매칭금 중 현금은 총사업비의 10% 이상
[비용계상 한도(공동혁신활동 인건비)]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40% 이내이며 최대 5천만원까지 계상 가능(과제주관기관·참여기관 각각 최대 5천만원)
[가점(운영위원회 검토의견서)] 지원사업 신청 시 관리권자인 광역지자체가 단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운영위원회 검토의견서로 제출하면 평가 시 가점(’27년 의무제출 예정)
[매칭/지원비율(공동활용시설)] 국비는 총사업비의 최대 40%까지 지원, 잔여는 지자체·민간 매칭, 매칭금 중 현금은 총사업비의 10% 이상
[매칭/지원비율(공동혁신활동)] 국비는 총사업비의 최대 60%까지 지원, 잔여는 지자체·민간 매칭, 매칭금 중 현금은 총사업비의 10% 이상
[비용계상 한도(공동혁신활동 인건비)]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40% 이내이며 최대 5천만원까지 계상 가능(과제주관기관·참여기관 각각 최대 5천만원)
[가점(운영위원회 검토의견서)] 지원사업 신청 시 관리권자인 광역지자체가 단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운영위원회 검토의견서로 제출하면 평가 시 가점(’27년 의무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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