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연구개발

2026년도 산학연 Collabo R&D사업(컨소시엄형/사업화R&D)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산학연 Collabo R&D사업 2단계(사업화R&D) 일반형

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산학연협력 R&D중소기업 기술사업화사업화 연구개발
사업 규모
239억 원
지원금
2.6억 원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
공고 등록일
2026-01-12
공고 마감일
2026-02-12
신청 기간
마감
2026-01-26 ~ 2026-02-12

과제 요약

본 과제는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사업화 단계의 기술개발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R&D 사업으로, 2025년 1단계 예비연구를 완료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제당 최대 2년, 2.6억원까지 지원되며 정부지원비율은 75% 이내입니다. 연구시설·장비 구입은 불가하고 임차만 가능하며, 주관 중소기업은 25% 이상 대응자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기술 완성도 향상과 빠른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게 적합한 사업입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소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7년 이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컨소시엄 여부
필수
컨소시엄 구조
컨소시엄형은 2~4개 일반형 과제로 구성. 일반형은 주관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 협력 구조를 전제로 함. 2025년 예비연구(1단계) 수행 과제만 신청 가능 및 2025년 수행 지원분야 유지 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3책5공 적용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산학연 Collabo R&D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R&D 프로그램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근거로 추진되며, 기술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2026년에는 2단계 사업화 연구개발 신규과제만 모집하며, 반드시 2025년 예비연구 수행 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이 실용화 중심의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올해 공모의 핵심 방향입니다.

2과제 목표

본 과제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연구기관의 전문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실용화 중심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단계 예비연구에서 도출된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공정 개선, 시제품 고도화, 신뢰성 확보 등의 실증 개발을 진행합니다. 또한 시장 진입에 필요한 기술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실제 수요 기반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을 지원합니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2025년 예비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을 사업화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실용 중심 R&D를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 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협력 구조가 필수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화 기술개발 수행 - 1단계 예비연구 결과 기반 기술 고도화 - 시제품 제작 및 검증, 공정 안정화 연구 - 제품 신뢰성 향상 및 실증 데이터 확보 2) 산학연 협력 기반 연구 추진 - 대학·연구기관 보유 장비·전문인력 활용 - 공동기획 및 기술자문 체계 구축 3) 지원 방식 및 조건 - 과제당 최대 2년, 2.6억원까지 지원 - 정부지원금 75% 이내, 주관기업 25% 이상 대응자금 부담(10% 이상 현금) - 연구시설·장비 구입 금지, 임차만 가능 - 3책5공 규정 적용으로 기업의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4) 향후 기대효과 -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증대 및 시장 진입 가속화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속적 기술개발 생태계 구축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최대 2년 이내
사업 규모
239억 원
지원금
2.6억 원
지원 내용

지원규모 총 239억원 내외(사업 전체). 일반형(2단계 사업화R&D) 과제당 최대 2년, 2.6억원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주관기관(중소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제외)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기관부담으로 부담(이 중 10% 이상 현금). 2026년은 2단계(사업화R&D) 신규과제만 선정. (3책5공) 주관기관(기업)에 적용.

기관 분담률
- 중소기업: 정부지원비율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5% 이상(이 중 10% 이상은 현금 부담)
기타 세부 사항
[기술료 징수] 최종평가 완료 후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은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술료 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 이내로 산정됨
[접수기간(온라인)] 공고기간: 2026.01.12~2026.02.12 / 접수기간: 2026.01.26~2026.02.12 18:00 (IRIS www.iris.go.kr).
[기술료] 최종평가 '완료' 과제 중 결과물을 소유·실시하려는 영리기관은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 납부(종료 후 5년간, 징수한도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평가/이의신청] 평가절차 종료 후 이의신청 1회 가능, 타당 시 별도 위원회 재평가 가능(재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불가).
[접수기간(온라인)] 공고기간: 2026.01.12~2026.02.12 / 접수기간: 2026.01.26~2026.02.12 18:00 (IRIS). 일반형/컨소시엄형은 별도 접수.
[기술료] 완료 과제 결과물을 소유·실시하려는 영리기관은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 납부(종료 후 5년간, 한도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접수기간(온라인)] 공고기간: 2026.01.12~2026.02.12 / 접수기간: 2026.01.26~2026.02.12 18:00 (IRIS). 일반형/컨소시엄형은 별도 접수.
[기술료] 완료 과제 결과물을 소유·실시하려는 영리기관은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 납부(종료 후 5년간, 한도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기타 지원 조건
[부채비율 관련 예외] 공고 마감일 기준 부채비율 1,000%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 예외 적용 가능
[지원제외 기준]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공통 지원제외 요건 적용
[신청 제한(트랙/단계)] 2026년은 2단계(사업화R&D) 신규과제만 선정하며, 2025년 예비연구(1단계) 수행 과제만 신청·접수 가능(지원분야 유지).
[민간부담 및 현금부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이며, 주관기관(중소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제외)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기관부담하고 그 중 10% 이상은 현금 부담.
[시설·장비 사용 제한] 연구개발비로 연구시설·장비 구입은 금지이며 임차만 가능.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에 3책5공 제도 적용(위반 시 협약 중단/해약 및 제재 가능).
[재무 요건 예외(지원제외 예외)]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 1,000%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 등 일부 신청·지원제외 예외 규정이 신설/개선됨(세부는 붙임 참조).
[공모 방식] 컨소시엄형(국가전략기술분야)은 분야지정 방식으로 모집.
[컨소시엄 구성 요건] 2~4개 일반형 과제로 구성되며, 지원한도는 (컨소시엄 세부과제 수)×2.6억원.
[민간부담 및 현금부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75% 이내, 주관 중소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제외) 25% 이상 기관부담 및 그 중 10% 이상 현금 부담.
[시설·장비 사용 제한] 연구개발비로 연구시설·장비 구입 금지(임차만 가능).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에 3책5공 제도 적용(위반 시 협약 중단/해약 가능).
[공모 방식] 컨소시엄형(지역전략분야)은 분야지정 방식으로 모집.
[컨소시엄 구성 요건] 2~4개 일반형 과제로 구성되며, 지원한도는 (컨소시엄 세부과제 수)×2.6억원.
[민간부담 및 현금부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75% 이내, 주관 중소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제외) 25% 이상 기관부담 및 그 중 10% 이상 현금 부담.
[시설·장비 사용 제한] 연구개발비로 연구시설·장비 구입 금지(임차만 가능).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에 3책5공 제도 적용(위반 시 협약 중단/해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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