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연구개발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협력형R&D(자유공모형_혁신기업형) 제1차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협력형R&D 예비연구형(사전연구)

부처|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인공지능·머신러닝국제공동 R&D 기획MIT-ILP 기반 사전연구
사업 규모
195.5억 원
지원금
1.1억 원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의료기관대기업중견기업
공고 등록일
2026-03-23
공고 마감일
2026-04-24
신청 기간
마감
2026-04-06 ~ 2026-04-24

과제 요약

이 과제는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전제로 중소기업이 글로벌 공동연구를 기획·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연구를 지원한다. MIT-ILP 프로그램을 활용해 기술세미나 및 협력 검토를 진행하며, 우수한 기획과제를 2027년 본연구로 연계한다. 최대 6개월간 약 1.1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글로벌 협력 기반 기술개발을 준비 중인 중소 혁신기업에게 적합한 과제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소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의료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3책 5공 제도 적용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본 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해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연구와 국제공동 R&D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국가전략기술과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국제 협력 기반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주관하며,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 가능하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올해 공모는 MIT-ILP 프로그램 활용 등 글로벌 기획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2과제 목표

이 과제는 MIT-ILP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사전연구를 수행하여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과제를 구체적으로 기획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술세미나, 전문가 네트워킹, 협력 기술 검토 등을 통해 국제 공동연구의 방향성과 실행 계획을 마련한다. 사전연구 종료 후 기술성·사업성 검증을 거쳐 본연구로 연계 가능한 우수 과제를 선별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개발 능력과 시장 진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3과제 내용

이 과제는 국제공동 연구개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연구와 기획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해외 연구기관과의 기술 교류 및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본연구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 연구기획을 만드는 과정이 핵심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외 협력 기반 사전연구 수행 - MIT-ILP 프로그램을 활용한 기술세미나 참석 및 기술 트렌드 분석 지원 - 해외 연구기관·대학·기업 등과의 기술협력 논의 및 공동연구 가능성 검토 2. 국제 공동연구 과제 기획 지원 - 공동연구 목표 설정 및 연구 범위 정의 - 기술·시장 타당성 분석을 통한 본연구 제안서 수준의 기획자료 도출 3. 사전연구 결과 기반 본연구 연계 - 사전연구 완료 후 기술성·사업성 검증 평가 진행 - 우수 과제를 선발하여 2027년 국제공동 본연구로 연계 지원(최대 3년, 15억원 이내) 4. 참여 조건 및 혜택 - 국내 주관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해외 연구기관 참여가 필수 - 과제당 정부지원금은 최대 1.1억원, 기관부담금은 25% 이상 필요 - 국제공동연구계약 및 변호사 검토의견서 제출 등 해외협력 정식 절차 지원 이 과제는 글로벌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을 준비하거나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 혁신기업에게 실질적인 기획 및 협력 기반을 제공한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최대 6개월 (예비연구+본연구 모두 수행 시 최대 3년, 15억원 이내)
사업 규모
195.5억 원
지원금
1.1억 원
지원 내용

('26년) 예산 5.5억원 내외, 5개 과제 내외. 과제당 최대 6개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1억원 이내(예비연구+본연구 모두 수행 시 최대 3년, 15억원 이내 가능).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25% 이상.

기관 분담률
- 주관 중소기업: 정부지원비율 최대 75% / 기관부담 25% 이상(전체 기관부담 중 10% 이상 현금)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별도 산정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추가
기타 세부 사항
[가점사항]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포함 정부 포상 가점 적용, 비수도권 소재 기업 가점 신설
[졸업제 미적용] 본 사업은 졸업제를 적용하지 않음
[신청방법] IRIS(www.iris.go.kr)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기술료] 연구개발성과 실시 매출액 기반 경상기술료 납부, 상한은 ‘국외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제외 정부지원금의 10%’
[지식재산권 귀속] 국내 주관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우선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을 통해 조정 가능
[평가 방식]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역량, 파급효과, 자금집행계획 등을 종합 평가
[신청·접수 기간(공고 공통)] 2026.04.06 ~ 2026.04.24 18:00, IRIS(www.iris.go.kr) 온라인 접수.
[신청·접수 기간(공고 공통)] 2026.04.06 ~ 2026.04.24 18:00, IRIS(www.iris.go.kr) 온라인 접수.
[신청·접수 기간(자유공모(혁신기업형))] 2026.04.06 ~ 2026.04.24 18:00, IRIS(www.iris.go.kr) 온라인 접수.
[평가(요약)] 서면(필요시)+대면 평가로 기술성/사업성/수행역량/파급효과/자금집행계획 등을 종합평가하며, 대면평가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 확정.
컨소시엄 여부
필요
컨소시엄 구조
기업-해외연구기관 공동연구
기타 지원 조건
[부채비율 및 재무요건]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 1,000% 미만이며 자본전액잠식 상태 해소 시 예외 적용 가능
[기술료 납부] 연구개발성과 소유 영리기업은 경상기술료를 5년간 납부해야 함
[청년인력 의무채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5억원 당 청년인력 1인 이상 신규채용 의무
[기관부담현금 감면] 의무채용 외 추가 청년 채용 시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 현금을 현물로 대체 가능
[주관기관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정부지원/기관부담 비율]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국제공동연구개발비 제외분 기준)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25% 이상이며 기관부담 중 10% 이상 현금 부담.
[후속지원 조건] 사전기획형 사전연구 수행 완료과제 중 기술성·사업성 등을 검증한 과제를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2027년 본연구 지원 예정.
[동시수행과제 제한] 3책5공 제도 적용(위반 시 협약중단/해약 및 제재 가능).
[기타 제도] 본 사업은 졸업제 제도 미적용.
[주관기관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정부지원/기관부담 비율]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국제공동연구개발비 제외분 기준)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25% 이상이며 기관부담 중 10% 이상 현금 부담.
[후속지원 조건] 예비연구형 사전연구를 통해 공동연구 과제 기획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기술성·사업성 검증된 과제를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2027년 본연구 지원 예정.
[동시수행과제 제한] 3책5공 제도 적용(위반 시 협약중단/해약 및 제재 가능).
[기타 제도] 본 사업은 졸업제 제도 미적용.
[주관기관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국제공동연구기관 요건]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은 국외 소재 기업·대학·연구소·단체 등(필수)이며, 국내기업의 해외 지사는 협력대상에서 제외.
[필수 계약·서류] 주관기관-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 간 국제공동연구계약 체결, 협약 시 국제계약서 및 변호사 검토의견서 제출 필수(과제 신청 시 해외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등 제출).
[정부지원/기관부담 비율]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국제공동연구개발비 제외분 기준)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25% 이상이며 기관부담 중 10% 이상 현금 부담.
[청년인력 의무채용] 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 지원금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당 청년인력 1인 이상 신규 의무채용(만 15~34세 연구직 정규직, 1년 이상 고용 유지 등).
[동시수행과제 제한] 본 과제는 국제공동연구 '일반형'이며 3책5공 적용(위반 시 협약중단/해약 및 제재 가능).
[기술료]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영리기관(위탁 제외)은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를 납부하며, 징수 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국외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공제 후 기준)의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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