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지정 계획 공고
본 과제는 고령자의 섭취 편의와 영양 요구를 충족하는 식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사업으로, HACCP 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능력을 갖춘 식품 제조·가공·판매 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정 기간은 3년이며, 서류·견본품·사용성 평가 등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게 됩니다. 고령층 대상 제품을 보유하고 품질 경쟁력 강화를 원하는 기업에게 적합한 과제입니다.
이 사업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기반해 고령자의 섭취 편의,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고려한 식품을 체계적으로 인증하여 시장 신뢰를 높이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정부는 품질 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해 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자 합니다. HACCP 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반을 갖춘 식품 제조·가공·판매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고령친화 식품 시장의 확대와 산업화 촉진이 주요 방향입니다.
본 과제의 목표는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에 맞춰 조정된 물성, 형태, 영양 성분을 가진 제품을 발굴하고 이를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공식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류 검토, 견본품 제출, 제품 실물 평가, KS 품질규격 적합성 검토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지정 제품의 시장 신뢰도 및 활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둡니다. 궁극적으로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 공급을 확대하고 고령친화식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목표로 합니다.
본 과제는 고령자의 섭취 편의와 영양 요구를 충족하도록 제조된 식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사용성을 심사하여 3년간의 인증을 부여하며, 기업의 제품 경쟁력과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및 접수 단계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 접수 - 필수 제출서류의 적정성 검토 및 보완 요청 2. 제품 평가 단계 - 견본품 및 완조리 제품 제출 - KS 품질규격(영양성분·물성 등) 적합성 평가 - 사용성 평가를 포함한 실물 검토 3. 심사 및 지정 단계 - 서류·실물 종합심사를 통한 지정 여부 결정 -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 운영 4. 지정 및 사후 관리 - 지정 공고, 약정서 체결, 지정서 교부 진행 - 지정기간은 3년이며, 제품에 고령친화우수식품(늘편푸드) 표시 사용 가능 이 사업은 고령 친화 식품을 이미 보유한 기업뿐 아니라, 품질 인증을 통해 시장 확대와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식품 제조·가공·판매 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지정효과: 고령친화우수식품(늘편푸드) 표시 사용 및 제품 신뢰도 제고. 주요 일정: 공고 2026.04.03~2026.05.27 18:00, 접수 2026.05.06~2026.05.27 18:00, 지정심사 2026.05.28~2026.06.12, 지정공고 2026.06.30(약정서 체결·지정서 교부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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