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일반융자 포함) 집행계획 공고
본 과제는 해외 광물자원개발을 추진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하는 지원 사업이다. 탐사·개발·생산 단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자원 확보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융자기간은 최대 15년이며, 이자율은 관련 고시에 따라 적용된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받은 실수요자가 지원 대상이다.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은 우리나라의 에너지·광물 자원 안정적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정부 융자 프로그램으로, 해외에서 석유·광물자원 탐사·개발·생산을 수행하는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전략광물 확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장기·저리의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한 배경이다. 대학·연구기관·대기업·중견·중소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지원을 통해 해외 자원개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이 과제의 목표는 해외 광물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탐사·개발·생산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상환·감면 제도를 연계해 재무 부담을 최소화한다. 단계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흐름을 안정시키고, 기업의 리스크를 줄여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궁극적으로는 안정적 자원 공급망 구축과 국가 자원안보 강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기대한다.
본 과제는 해외 광물자원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하여 탐사부터 생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의 자금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 또는 산업부 허가를 완료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융자 조건 - 사업비의 최대 50% 이내 지원 - 최대 15년 내 상환 가능(자원 유형 및 사업 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라 적용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원리금 감면 제도 활용 가능 2. 지원 대상 요건 - 해외 석유·광물자원 탐사·개발·생산 사업 수행 기업 - 산업부장관 허가(해저광물자원개발법) 또는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자 - 본 법령에 따라 인정된 투자위험보증기관 포함 3. 지원 신청 절차 - 신청 시기 및 세부 절차는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서류 심사를 통해 사업 적정성과 자금 소요를 검토 4. 기대 효과 - 초기 투자 부담 완화로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 추진력 강화 - 국내 자원 확보 안정성 제고 및 글로벌 공급망 대응력 향상 - 민간·기관의 해외 광물자원 개발 참여 활성화로 산업 경쟁력 강화 본 과제는 단순 금융지원이 아니라 국내 자원안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외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적합하다.
융자비율: 해당 사업비의 50% 이내 / 융자기간: 15년 이내(사업별·자원별 상이) / 이자율: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90호) 준용 / 감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원리금 감면 가능 / 신청시기·방법: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 홈페이지 별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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