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사업자금

수소 운송장비 구매지원 공모사업 공고

기체수소 튜브트레일러(T/T) 200bar 구매지원

부처|산업통상자원부·전문기관|수소경제정책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사업자금
핵심 키워드
수소운송장비 지원에너지·환경 산업구매보조·인프라 구축
사업 규모
70.5억 원
지원금
1.1억 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4-10-07
공고 마감일
2024-10-25
신청 기간
마감
미정 ~ 2024-10-25

과제 요약

본 과제는 수소 유통 활성화를 위해 기체수소 200bar 튜브트레일러 구매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소생산자, 수소유통사, 수소충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자당 최대 5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협약 후 약 12개월간 장비 도입을 거쳐 이후 60개월간 의무 운영해야 한다. 수송비 절감과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며, 수소 운송 장비 도입을 고려하는 기업에 적합한 사업이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정부 또는 수소유통전담기관과의 협약·계약 관련 위반·제재 조치 시 참여 불가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이 사업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수송용 수소 공급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체수소 및 액화수소 운송장비 구매 비용을 보조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고, 수소 운송비 절감과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여 대상은 고압가스 관련 허가·등록 요건을 갖춘 수소생산자, 유통사, 충전사업자이며, 올해 공모에서는 운송장비 유형별 지원한도와 사업자당 지원대수를 명확히 제시해 시장 확산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수소 유통 시장의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

2과제 목표

이 과제는 기체수소 200bar 튜브트레일러 구매를 지원해 수소 운송비를 낮추고 수소 유통시장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도입가격의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선정된 기업은 장비 등록 후 최소 60개월간 수송용 수소 운송에 활용해야 한다. 운영 기간 동안 운송료 인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적 자료 제출, 수급 불안정 지역에 대한 공급 협조, 안전관리 의무 이행 등을 통해 수소 공급망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최종적으로 수소 수송 인프라 확대와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3과제 내용

이 과제는 기체수소 200bar 튜브트레일러 도입을 지원하여 수소 유통·공급 인프라 확충을 촉진하는 지원사업이다. 장비 구매비 일부를 보조하고, 일정 기간 운영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수송비 절감과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비 구매 지원 - 200bar 튜브트레일러 구매비의 50%(VAT 제외)를 지원하며, 장비당 최대 115백만원 한도로 제공된다. - 기업당 최대 5대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전체 규모는 총 7,050백만원이다. 2. 사업 및 운영 조건 - 협약 체결 후 약 12개월간 장비 도입·등록을 진행하고, 이후 최소 60개월간 수송용 수소 운송에 한정해 운영해야 한다. - 최소 운영 기간 동안 장비의 처분권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귀속되며, 운송료는 직접보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적용해야 한다. 3. 실적 제출 및 관리 의무 - 운송료 인하 효과 검증을 위한 분기별 운영자료 제출이 필수이며, 수소 수급 불안정 지역 요청 시 공급 협조가 요구된다. - 사업 관리는 e나라도움을 통해 이루어지며, 국고보조금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4. 참여 자격 조건 - 고압가스 관련 허가 또는 운반자 등록을 보유한 수소생산자, 수소유통사, 수소충전사업자만 참여 가능하며, 중복지원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 과제는 수소 수송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확충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적합한 지원 사업으로,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 물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총 72개월(협약~도입 약 12개월 포함, 고압가스운반자등록 완료 후 최소 60개월 운영)
사업 규모
70.5억 원
지원금
1.1억 원
지원 내용

총 사업기간: 최소 운영기간(60개월) 포함 총 72개월(협약~수입/제작·인도·등록 등 약 12개월 + 운영 60개월). 지원규모(공고 전체): 총 7,050백만원(장비별 지원대수는 평가·모집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200bar T/T는 최대 115백만원/대(VAT 제외) 한도로 도입가격의 50% 지원. 사업자당 최대 5대까지 지원 가능(평가결과·신청비율·정책 필요성 등에 따라 변동). 협약 후 3개월 내 구매계약 미확인 시 원칙적으로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불가피 사유 시 연장 심의 가능).

기관 분담률
- 정부지원: 도입가격의 50% - 간접보조사업자 부담: 도입가격의 50%
기타 세부 사항
[지원한도] 기체수소 T/T 200bar 최대 115백만원/대, 450bar(20ft) 최대 210백만원/대, 액화수소 T/L 최대 550백만원/대 지원
[평가기준] 정량 40점, 정성 60점으로 구성된 평가 체계 적용
[신청기간] 2024.10.08(화) 09:00 ~ 2024.10.25(금) 17:00 (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
[평가(요약)] 정량(40): 수행실적(최근3개년 수송용 수소 공급 실적), 재무구조(신용평가등급), 운송료 인하 계획(시장가액 대비 50% 이상 인하), 공동구매 참여 / 정성(60): 목적 정합성, 안전성, 계획 합리성·구체성·지속가능성, 수소 유통 활성화 기여
[사업관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으로 사업등록·예산집행·자료관리, 보조금관리법 및 산업부 통합관리지침 준수
[신청기간] 2024.10.08(화) 09:00 ~ 2024.10.25(금) 17:00 (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
[사업관리] e나라도움 등록/집행 의무, 보조금관리법 및 산업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준수
[신청기간] 2024.10.08(화) 09:00 ~ 2024.10.25(금) 17:00 (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
[사업관리] e나라도움 등록/집행 의무, 보조금관리법 및 산업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준수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기타 지원 조건
[운영조건] 고압가스운반자 등록 후 최소 60개월 운영 및 수송용 수소에 한정하여 사용
[안전의무] 안전 전문가 확보, 관련 법규에 따른 차량 정기검사 등 안전관리 의무 이행
[지원대상(허가/등록) 요건] [수소생산자·충전사업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고압가스제조허가(특정제조/일반제조/충전) 보유 업체
[지원대상(허가/등록) 요건] [수소유통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 고압가스 판매허가 보유 또는 제5조의4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된 업체
[분야 선택 제한] 지원 시 수소생산자·수소유통사·수소충전사업자 중 한 분야만 지원 가능하며, 제출서류도 지원 분야의 실적만 인정
[중복지원 제한] 환경부 「수소충전소 설치 보조사업」으로 수소 T/T 보조금 지원받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해당 T/T가 아닌 추가 T/T 구매 시 신청 가능)
[운영조건(최소운영/용도)] 고압가스운반자등록 완료 후 최소 60개월 이상 운영, 최소 운영기간 동안 수송용 수소에 한정 사용(운영기간 종료 후에도 수송용 수소 공급에 우선 사용)
[운송료/실적 제출] 운송료는 최소 운영기간 동안 직접보조사업자 승인 거쳐 적용, 운송료 인하 효과 검증을 위한 분기별 자료 제출 및 운영현황 분기 제출(해당 분기 익월 15일까지)
[계약/집행 의무] 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 구매계약 체결(경쟁입찰 등 국고보조금 지침 준수), 미이행 시 원칙적으로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보조금 지급 방식] 선금: 협약 체결 후 신청 시 지급(민간사업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 / 잔금: 운송장비 인도 후 신청 시 지급
[권리/처분 제한] 최소 운영기간(60개월) 동안 처분권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귀속
[지원대상(허가/등록) 요건] [수소생산자·충전사업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고압가스제조허가(특정제조/일반제조/충전) 보유 업체
[지원대상(허가/등록) 요건] [수소유통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 고압가스 판매허가 보유 또는 제5조의4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된 업체
[분야 선택 제한] 지원 시 수소생산자·수소유통사·수소충전사업자 중 한 분야만 지원 가능하며, 제출서류도 지원 분야의 실적만 인정
[중복지원 제한] 환경부 「수소충전소 설치 보조사업」으로 수소 T/T 보조금 지원받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해당 T/T가 아닌 추가 T/T 구매 시 신청 가능)
[운영조건(최소운영/용도)] 고압가스운반자등록 완료 후 최소 60개월 이상 운영, 최소 운영기간 동안 수송용 수소에 한정 사용(운영기간 종료 후에도 수송용 수소 공급에 우선 사용)
[운송료/실적 제출] 운송료는 최소 운영기간 동안 직접보조사업자 승인 거쳐 적용, 운송료 인하 효과 검증을 위한 분기별 자료 제출 및 운영현황 분기 제출(해당 분기 익월 15일까지)
[계약/집행 의무] 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 구매계약 체결(경쟁입찰 등 국고보조금 지침 준수), 미이행 시 원칙적으로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지원대상(규제특례/등록) 요건]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3 규제특례로 액화수소 탱크로리 운영 가능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된 업체
[운영조건(최소운영/용도)] 고압가스운반자등록 완료 후 최소 60개월 이상 운영, 최소 운영기간 동안 수송용 수소에 한정 사용(운영기간 종료 후에도 수송용 수소 공급에 우선 사용)
[운송료/실적 제출] 운송료는 최소 운영기간 동안 직접보조사업자 승인 거쳐 적용, 운송료 인하 효과 검증을 위한 분기별 자료 제출 및 운영현황 분기 제출(해당 분기 익월 15일까지)
[계약/집행 의무] 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 구매계약 체결(경쟁입찰 등 국고보조금 지침 준수), 미이행 시 원칙적으로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보조금 지급 방식] 선금: 협약 체결 후 신청 시 지급(민간사업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 / 잔금: 운송장비 인도 후 신청 시 지급
[권리/처분 제한] 최소 운영기간(60개월) 동안 처분권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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