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부처|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지역경제진흥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사업자금
핵심 키워드
지역산업위기대응 금융지원중소·중견기업 경영안정이차보전 자금지원
지원금
15억 원
지원 가능 기관
중견기업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6-02-10

과제 요약

이 사업은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신규 대출에 대한 금리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에 대해 최대 1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금리 부담을 1.5~3.0%p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주된 산업 또는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기업이 대상이며, 신청은 2026년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합니다. 금융비용 절감을 통해 위기 극복과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기업에게 적합합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이 사업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들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대출금리의 일부를 보전하는 금융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산업의 구조적 위기와 연관산업 전반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업은 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지역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됩니다. 특히 주된 산업 및 전·후방 연관산업에 속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올해는 심사 및 추천이 수시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2과제 목표

이 과제의 목표는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이 신규로 실행하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금리를 보전함으로써 금융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기업은 운전자금의 경우 3.0%p, 시설자금의 경우 중소기업은 2.0%p, 중견기업은 1.5%p 수준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금 조달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단기 경영난을 완화하고, 설비 개선과 운영 안정화를 유도하여 지역 산업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또한 전담기관의 심사를 통해 실수요 기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정책 효과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과제 내용

이 사업은 산업위기지역 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대출에 대한 금리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업은 대출 목적과 지역·산업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추천 절차를 거쳐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요건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기업 -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주된 산업 또는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기업 - 신규 대출 건에 한해 지원하며, 대환대출은 제외 - 거래관계 증빙,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필수 제출 2. 지원 자금 및 한도 - 운전자금: 원재료 구입, 생산·판매 활동, 임금 등 운영비 - 시설자금: 생산설비·기계장치 설치, 교체, 보완 비용 - 기업당 최대 15억원 한도 적용 - 건물 및 부지 매입 자금은 지원 제외 3. 금리 지원(이차보전) 방식 - 운전자금: 3.0%p 지원(중소·중견 동일) - 시설자금: 중소기업 2.0%p, 중견기업 1.5%p 지원 - 기업 실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4. 신청 절차 및 기한 - 지역별 접수기관 이메일로 신청서식 제출(우편 불가) - 전담기관 심사 후 추천서 발급 - 추천일로부터 15일 이내 대출 신청, 90일 이내 약정 및 실행 완료 의무 - 추천서당 1회 대출 가능, 지정 금융기관 중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5. 유의사항 및 사후관리 - 추천서 발급은 대출 보증이 아니며, 은행 심사에 따라 대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목적 외 사용, 의무 불이행 등 발생 시 지급 중단 및 환수 가능 - 사후관리는 2027년부터 진행 예정 이 사업은 금융비용 절감이 필요한 산업위기지역 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며, 경영 회복과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공고일 이후 신규 대출 계약일로부터 지정기간이 포함된 해의 12월 31일까지 (기업/대출별 상이) / 신청접수: 2026.02.10~2026.11.13 18시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심사·선정)
지원금
15억 원
지원 내용

신청기간: 2026.02.10 ~ 2026.11.13 18시(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지원방식: 정부가 대출금리 일부를 이차보전(기업 실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5억원(운전자금+시설자금). 이차보전율(지원금리): 운전자금 3.0%p(중소·중견 동일), 시설자금 중소 2.0%p/중견 1.5%p. 추천기업은 추천일로부터 15일 이내 대출 신청, 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 대출약정 체결 및 전액 대출실행 완료 의무. 1개 취급은행만 선택(2개 이상 은행 대출 취급 불가, 추가 대출도 최초 대출실행 은행에서만 가능).

기타 세부 사항
[지원 방식] 운전자금 3.0%p, 시설자금 중소 2.0%p·중견 1.5%p 이차보전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5억원
[취급금융기관]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1개
[접수방법/접수기관] 산업위기지역별 접수기관 이메일로 [붙임1] 신청서식(날인 원본 스캔 PDF) 온라인 제출(우편 불가). 여수: 전남지역산업진흥원(jnriia@riia.or.kr), 포항: 포항테크노파크(2cha@ptp.or.kr), 서산: 서산상공회의소(seosancci@naver.com), 광양: 전남지역산업진흥원(jnriiagy@riia.or.kr). 메일 신청 후 ‘접수 완료 확인 메일’ 수신 시 최종 접수 인정
[취급금융기관(대출기관)]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총 11개)
[전담기관 및 유의사항]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기업 선정 및 추천서 발급. 추천서는 대출을 보증하지 않으며 은행 여신규정(담보/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 거부 또는 실제 대출가능 금액 상이 가능
[향후 일정(공고문 표)] 추천기업 심사·선정 및 추천서 발급은 수시 진행(예산 소진 시까지). 사후관리는 2027년 1월부터로 표기
기타 지원 조건
[대출 관련 의무] 추천일로부터 15일 이내 대출 신청 및 90일 이내 대출약정 체결·실행 필요
[지원 제한] 기존 대출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은 지원 불가
[지원대상 지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지정일): 전남 여수시(2025.05.01), 경북 포항시(2025.08.28), 충남 서산시(2025.08.28), 전남 광양시(2025.11.20)
[지원대상 요건(증빙)] 주된산업: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제출. 전·후방 연관산업: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거래관계 증명(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실적 확인서 등) 및 거래 상대(주된산업 영위기업)의 소재지·업종(중분류) 확인 자료 제출
[지원 제외/제한] 기존 대출 상환(대환) 목적 대출은 이차보전 지원 불가, 공고일 이후 신규 대출건에 한하여 지원
[지원대상 자금 범위]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생산설비/기계장치 설치·개체·보완 등) 지원, 건물·부지 매입 자금은 제외
[은행/신청 제한] 추천서당 1회 대출 가능, 공고상의 취급금융기관 중 1개 은행만 선택(2개 이상 은행 대출 취급 불가). 추가 대출도 최초 대출실행 은행에서만 가능
[추천기업 의무(기한)] 추천일로부터 15일 이내 취급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추천서 기재 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 대출약정 체결 및 전액 대출실행 완료
[지급중단·환수] 지원대상 미해당, 목적 외 사용, 실수요자 결정 취소, 의무 미이행, 대출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기간 내 매각/양도, 장관 지시 불이행 등 운영규정 제22조 사유 발생 시 지급중단 및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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