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전자금과 설비투자, R&D, 입주·분양, 임차 등 다양한 목적의 융자를 지원합니다. 총 5,000억 원 규모로 IBK기업은행 및 보증기관과 연계해 금리 감면과 이차보전을 제공합니다. 제조·비제조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시설 확충이나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한 기업에게 적합합니다.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어 성장 단계 기업에게 유용한 금융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 촉진을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 프로그램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IBK기업은행이 협력해 저금리·보증연계 융자를 제공합니다. 경기 지역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설비투자, R&D, 입주·분양 등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자금 수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해는 창업·경쟁력강화 자금 비중을 확대하고 제조·비제조 간 한도 차별을 완화하여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의 투자 활성화와 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이 과제는 경기 지역 중소기업의 창업 초기 부담을 줄이고, 성장 단계에서 필요한 설비 확충·R&D·입주·임차 등을 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의 사업 유형과 자금 용도에 따라 건축·매입·설비구축·연구개발·시설개선 등 다양한 목적의 자금을 제공하며, 금리 감면과 이차보전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 비용을 낮추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또한 IBK기업은행의 심사를 통해 기업의 재무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고, 필요 시 특별지원 대상 기업에게는 한도 2배 확장을 적용하여 조기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본 과제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목적의 융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IBK기업은행 및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금리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 지원 범위 - 건축비·매입비: 공장 및 창고 등 자산 취득 비용의 80% 이내 지원, 최대 30억 원 - 시설설비구입비: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설비 구입비 최대 30억 원 -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 및 분양비: 80% 이내, 최대 10~15억 원 - 연구개발비: R&D 수행을 위한 최대 5억 원 지원 - 임차비: 공장 5억 원, 기숙사 2억 원, 점포는 임차비의 90%까지 지원 - 위험시설·작업환경 개선비: 산업안전 강화 기업 대상 최대 5억 원 2. 지원 절차 - 기업 신청 → 경기신용보증재단 평가 및 지원결정 → IBK기업은행 여신심사 → 대출 실행 → 경기도 이차보전 지급 3. 주요 혜택 - 금리 감면 및 최대 2.0% 이차보전 - 보증료 최대 1.2%p 지원으로 금융 비용 대폭 절감 - 특별지원 대상(이전기업·외투기업·재해기업 등)은 융자한도 2배 확대 4. 신청 대상 및 조건 - 경기도 내 중소기업, 업종 제한 없이 제조·비제조 모두 가능 - 최근 4년 내 운전자금 4회 이상 지원기업, 세금 체납, 휴·폐업 등은 제외 - SIMS 기준 최근 5년 금융지원 100억 원 초과 시 제외 본 과제는 설비투자, R&D, 입주전환 등 성장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려는 중소기업에 특히 적합하며, 기술전환·확장·스케일업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규모: 5,000억원(기금융자 1천억원 및 IBK기업은행 창업기업설비투자 특별지원 포함). 용도별(제조 기준) 한도/기간 예시: 건축비(80% 이내) 공장·창고 등 30억원/기간 3년(3년) 또는 8년(3년) 등, 매입비(80% 이내) 공장·창고 등 30억원/기간 3년(3년) 또는 8년(3년) 등, 시설설비구입비 30억원,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80% 이내) 15억원 또는 10억원/기간 3년(3년) 또는 8년(3년), 연구개발비 5억원/기간 3년(1년), 임차비(80% 이내) 공장 5억원/기숙사 2억원,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 5~30억원/기간 8/15년, 위험설비개선비·작업환경개선비 5억원/기간 3년(1년). 주석: 기금융자는 제조업 영위기업의 공장 건축 및 시설설비구입비에 한해 지원. 신청: 2026.03.31~자금 소진 시까지(공고문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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