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연구개발

2026년 특허기반 사업화 R&D(지식재산처 단독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6년 특허기반 사업화 R&D(단독형) - 혁신기술 Track - 기술 문제해결

부처|지식재산처
·전문기관|한국발명진흥회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특허기반 기술사업화혁신제조·산업기술기술 문제해결 R&D
지원금
10.9억 원
지원 가능 기관
중견기업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6-03-09
공고 마감일
2026-03-24
신청 기간
마감
2026-03-12 ~ 2026-03-24

과제 요약

이 과제는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 기반 기술의 제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능·품질·원가·공정 문제 등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단독형 R&D 사업입니다. 등록특허 등 IP 1건 이상 보유 기업이 대상이며, 6개월간 기술 분석, 해결안 도출, 시제품 검증 등을 수행합니다. 우수 수행기업은 2~3년차 후속 상용화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화 단계에서 기술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기업에 적합한 과제입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컨소시엄 구조
관리기관(한국발명진흥회)-수혜기업-전문가 그룹(수행사) 3자 협약 체결 예정(컨소시엄 참여 의무로 명시되지는 않음). --- 전문가 그룹(수행사)이 컨설팅·검증을 수행하는 구조이나, 신청 주체는 중소·중견기업(수혜기업)임.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본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 기반 특허(IP)를 활용하여 기술 난제 해결부터 제품 고도화, 시장 진입까지 전주기적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및 유망기술 분야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의 기술·시장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참여 대상은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 IP를 보유한 기업이며, 기술 문제 해결, 제품 개선, 신제품 기획 등 기업의 현실적 사업화 수요에 맞춘 다양한 과제를 제공합니다. IP 활용 분석, 기술검증, 시작품 제작 등 간접지원 중심으로 혁신제품 출시를 촉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과제 목표

이 과제는 기업이 제품화 과정에서 직면하는 성능 저하, 원가 증가, 제조 공정 문제, 특허침해 우려 등 기술적 난제를 IP 기반 분석과 이종 분야 특허 융합을 통해 해결 전략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품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정의하고 시장·경쟁·특허 환경을 분석하여 최적의 해결안을 개발하며, 시뮬레이션·테스트·워킹목업 등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합니다. 이를 통해 특허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신규 특허 확보와 제품 혁신 로드맵 마련까지 연결하여 기업의 상용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과제 내용

이 과제는 기업이 제품 개발·개선 과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기술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특허 기반 접근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도록 돕는 지원형 R&D 프로그램입니다. 기술 문제 진단부터 해결안 검증, 특허 전략 수립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여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 정의 및 분석 단계 - 제품의 구체적 문제 현상과 근본 원인을 도출 - 기능 분석을 포함한 원인 구조 파악 - 자사 제품 및 경쟁사 제품·특허·시장·규제 환경 분석 2. 특허 기반 해결전략 도출 - 이종 분야 유효 특허 탐색 및 벤치마킹 요소 발굴 - 특허 회피 가능성 및 신규 특허 확보 가능성 검토 - 기능별 해결 아이디어 도출 및 제품 적용 방안 설계 3. 해결안 검증 및 시작품 개발 - 워킹목업 또는 시작품 제작 - 성능 테스트·시뮬레이션 등 기술적 타당성 검증 - 혁신성, 구현 가능성, 특허 분쟁 가능성 평가 4. 사업화 및 특허 전략 수립 - 제품 혁신 로드맵 작성 - 신규 특허 출원 또는 권리화 전략 마련 - 후속 제품개발 및 상용화 방향 제시 본 과제는 수행사 전문가 그룹이 분석과 검증을 지원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운영되며, 6개월 내 완료됩니다. 우수 수행기업의 경우 향후 2~3년간 최대 연 5억원 규모의 상용화 후속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기술 문제 해결뿐 아니라 제품 고도화 및 시장 진입까지 연계된 장기적 성과 창출이 가능합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협약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26.6월~12월 중순 예정) / 우수기업(50社 이내) 후속지원: 2~3년차(’27~’28년, 연차별 최대 500백만원)
지원금
10.9억 원
지원 내용

지원기간: 협약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26.6월~12월 중순 예정). 1년차 수행 후 최종평가로 우수기업(50社 이내) 별도 선정 시 2~3년차 상용화 후속지원(’27~’28년).

기관 분담률
- 중소기업: 정부지원비율 75% / 기관부담현금비율 10% / 기관부담현물비율 15% - 중견기업: 정부지원비율 70% / 기관부담현금비율 15% / 기관부담현물비율 15%
기타 세부 사항
[과제 유형 및 지원내용] 신제품 기획, 기술 문제해결, 제품 개선 중 1개 과제 지원. 기술진단, 특허·시장 분석, 시작품 제작, 성능검증, 제품고도화 등을 포함.
[평가 기준] 적격심사, 서류평가, 발표평가의 3단계 평가. 기업현황, 기술역량, 지식재산 활용,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가점 및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지식재산처 최근 3년 이내 수혜기업, 국가전략기술 지정기업 등 가점 부여.
[지원내용(1년차~3년차 로드맵 개요)] 1년차 개선제품구현(기술진단·시작품 제작/성능검증), 2년차 제품고도화·공급망 발굴(제품검증 포함), 3년차 양산공정 개발·IP장벽 구축(양산검증 포함), 시장진출 및 판로지원(공공판로/해외진출/투자유치).
[선정절차] 3단계(적격심사-서류평가-발표평가)로 선정. 신청기간: 2026.03.12~2026.03.24 16:00, 평가: 2026.04월, 선정: 2026.04월 말, 기업부담금 납부 및 확정: 2026.05월 초, 협약/수행: 2026.06월~.
[평가기준(서류/발표)] 서류평가 100점(기업현황, 지식재산 활용, 지원적합성, 사업화 가능성). 발표평가 100점+가점 최대5점(제품·기술 우수성 25, 기업역량 25, 시장성 20, 과제적합성 20, 기대효과 10).
[가점/우대] 가점(최대5점): 국가유공자, 장애인/사회적/여성기업, 최근3년 수혜기업, 벤처나라 등록, Start-up NEST, d.camp 패밀리, K-스타트업 진출, 넷제로 챌린지X, 국가전략/첨단전략/첨단기술기업(2점) 등. 우대: 디데이·오픈이노베이션 출전기업 서류면제, 지역IP센터 추천기업 서류면제, K-스타트업 대상 수상자 우선선정(특허 등 보유 시).
[세부과제 유형(기술 문제해결) 신청대상 예시] 양산/개발단계에서 성능·품질·원가·공정 문제를 내부역량으로 해결 실패한 기업, 특허침해 우려 회피를 위해 원천적으로 다른 방식 적용 제품 개발 기업, 차별화 혁신제품 개발 및 원천특허 선점 희망 기업 등.
[제품개선 주요 산출물 예시] 3D 렌더링을 통한 디자인 확정, 3D 기구설계, MVP/워킹목업 제작, 성능검증(예산 범위 내) 등.
[기술거래 트랙 제출서류(요지)] 기술거래 확인서(플랫폼 발급) 또는 기술이전 계약서(보유), 기술이전 예정 확인서(예정) 등 필수 제출.
기타 지원 조건
[지식재산(IP) 보유 요건] 혁신기술 트랙은 사업화 유망기술 관련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전용실시권 포함) 1건 이상 보유가 필요하며, 등록원부상 최종권리자는 신청 법인 명의(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도 인정)이어야 함.
[기업부담금] 총 지원금액(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현금/현물)+부가세) 기준이며 중소기업은 현금 최대 10%, 현물 최대 15% 이하(총 25%), 중견기업은 현금 최대 15%, 현물 최대 15% 이하(총 30%) 부담.
[지원금 집행 방식] 지원금은 수혜기업에 직접 지급되는 사업화자금이 아니라 수행사 컨설팅 용역비 등으로 간접 지원.
[과제 선택 제한] 복수 세부과제 신청은 가능하나 연 1개 과제에만 수혜기업으로 선정되며, 최종 세부과제는 평가/인터뷰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지식재산(IP) 보유 요건] 출원 중 특허만으로는 신청 불가(FAQ);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전용실시권 포함) 보유 필요.
[기술거래 요건] 2024.01.01 이후 거래기술 보유 기업 또는 기술이전 계약 예정 기업(협약체결 후 2개월 이내 기술이전 필수, 미체결 시 과제 선정 탈락).
[실시권 인정 범위] 대학·공공연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에 한하여 통상실시권 인정(FAQ에 전용실시권 원칙/예외 명시).
[담보 산업재산권 인수기업 포함] 담보 산업재산권(발명진흥법 제32조의2)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인수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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