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16
융자

[제주]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투자자금(제조업) 융자지원

부처|제주특별자치도
·전문기관|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융자
핵심 키워드
스마트제조·디지털공장제조업 시설투자 자금지원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금
35억 원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6-03-06
공고 마감일
2026-12-31
신청 기간
D-216
2026-03-05 ~ 2026-12-31

과제 요약

이 과제는 제주도 내 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장·설비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최대 35억 원까지 융자추천과 이차보전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제조업 전업율, 공장 보유 여부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대상이며, 대출 실행 시 금리 부담을 줄여 투자 여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해 설비 확충이나 공장 매입을 계획 중인 기업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성장 단계에 있는 제조업체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유용한 자금지원입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제주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3년 이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소재지 요건
제주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기존 경영안정자금 대출 시 전액 상환 후 재신청 불가(2024.1.2 이후 대출실행 건)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이 사업은 제주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시설투자 및 경영안정을 위해 마련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역 산업 기반 강화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리 변동, 지역 경기 변화 등에 대응해 세부 기준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며, 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과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시설투자나 사업 확장이 필요한 기업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도모합니다.

2과제 목표

이 과제의 목표는 제주도 내 제조업 중소기업의 공장 신·증축, 설비 구매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당 최대 35억 원, 소요자금의 최대 80%까지 융자추천을 제공하며, 대출 실행 시에는 이차보전을 통해 자금 부담을 줄입니다. 또한 10억 원 이상 신청 기업은 현지 실사와 심의 절차를 거쳐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 타당성을 검증합니다. 궁극적으로 제조업 경쟁력 향상, 기업 규모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3과제 내용

이 과제는 제주지역 제조업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융자지원 프로그램으로, 설비 구축 및 공장 매입 등에 대한 실질적 금융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투자자금 융자지원 - 기업당 최대 35억 원까지 추천 가능(소요자금의 최대 80%). - 부지·공장 매입은 최대 50%까지 인정. -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공장 보유 또는 유휴공장 매입 기업 등 기본 요건 충족 필요. 2. 융자조건 및 대출 기간 - 10억 원 이상 신청 시: 최대 8년(거치 3년 포함). - 10억 원 미만 신청 시: 최대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는 은행 자율금리를 기준으로 하며, 제주도가 이차보전을 통해 실제 부담금리를 낮춰줌. 3. 절차 및 심의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10억 원 이상 신청 기업은 현지실사 및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적정성 평가. 4. 제외 및 제한 사항 - 휴업·폐업 기업, 부정수급 이력 기업, 비영리법인 등은 신청 불가. - 2024.1.2 이후 대출 실행 기업은 전액 상환 전에는 재신청 불가. - 금융기관 여신심사 및 담보 조건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됨. 5. 우대 및 특례 제도 - 장애인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이차보전 우대 적용. -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창업교육 수료 시 조건 완화. 이 과제는 제조업 기반 투자에 집중하고 있어, 설비 개선이나 공장 확충이 필요한 제조 중소기업에게 매우 실질적인 금융지원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상시(연중 수시 접수) / (융자기간) 10억원 이상~35억원 이하: 8년 이내(거치 3년 포함), 10억원 미만: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지원금
35억 원
지원 내용

지원시기: 연중 수시. 지원방법: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제조업) 융자추천금액: 최대 35억원(소요자금의 80%, 부지·공장 매입비는 50% 이내). 융자기간: 10억원 이상~35억원 이하는 8년 이내(거치 3년 포함), 10억원 미만은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대출금리: 은행자율금리(수요자금리=대출금리-이차보전율). 평가기준: 경영기반(32점) 등(세부 항목 일부만 공고문에 제시).

기타 세부 사항
[융자지원 제외 대상] 불량거래처, 휴폐업 업체,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제재 업체, 비영리법인, 일부 업종 등은 융자 지원 제외
[대출 조건] 은행 여신규정 및 보증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결정되며,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율은 대출 실행 시점 기준 적용
[이자보전] 은행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자 중 일부를 지원
[지원방식(이차보전)] 협약 금융기관 대출 실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자차액을 보전하며, 대출금리·이차보전율은 대출실행 시점 기준 적용.
[협약금융기관] NH농협은행, 제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농협중앙회(지역 농·축협),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총 15개).
[지원방식(이차보전)] 협약 금융기관 대출 실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자차액을 보전하며, 대출금리·이차보전율은 대출실행 시점 기준 적용.
[경영위기기업 정의] 매출액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 또는 사업소득금액/영업이익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 시 경영위기기업으로 판단(최근 2개년 비교, 전년도 자료 미조회 시 전전년도와 그 이전 연도 비교).
[담보별 금리/이차보전(요약)] 보증서: 협약최고 4.75% 이하, 수요자(일반) 2.25% 이하/우대 1.75% 이하, 이차보전율(일반) 2.5%/(우대) 3.0%. 부동산: 협약최고 5.15% 이하 등. 신용: 은행자율금리에서 이차보전율 차감(일반 2.5%p, 우대 3.0%p).
[중도상환수수료] 보증서·신용 담보 대출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부동산 담보 제외).
[지원한도 산정 예외(매출 없음)] 지원대상 업종 중 매출액이 없는 경우 일반과세자 30백만원, 간이과세자 2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청년창업기업 담보별 금리(요약)] 보증서: 협약최고 4.75% 이하(1회 수요자 0.5% 이하/이차보전율 4.25, 2회 수요자 1.5% 이하/이차보전율 3.25). 부동산: 협약최고 5.15% 이하(1회 수요자 0.9% 이하/이차보전율 4.25, 2회 수요자 1.9% 이하/이차보전율 3.25). 신용: 은행자율금리에서 1회 4.25%p, 2회 3.25%p 차감.
[경영안정자금 우대 이차보전(요약)] 담보별 표에서 우대 이차보전율 3.0%가 제시되며, 수요자금리는 담보 유형 및 일반/우대 구분에 따라 상이.
기타 지원 조건
[창업기업 특례] 3년 이내 창업기업이 지정된 기관에서 10시간 이상 창업교육을 수료하면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관계없이 5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우대지원] 장애인기업, 재해·재난피해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이차보전 우대지원 대상
[지역 요건]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제조업) 대상.
[융자제외/제한] 불량거래처, 휴업·폐업, 부정수급 제재 후 3년 미경과, 도 운용 타 기금 융자지원 중인 업체(단 재해·재난 피해기업 예외),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될 수 있음.
[절차/심의] 10억원 이상은 현지실사 및 기금운용심의회 심의가 포함됨.
[사후관리] 시설투자자금(제조업) 지원받은 자는 사업완료 후 3개월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미이행·허위 시 자금회수 등 불이익).
[지역 요건]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기간 변경(시행일)] 시설투자자금(비제조업) 융자기간: 1회 2년(일시상환) → 1회 2년(2년 연장) (시행일 2026.3.5.).
[융자제외/제한] 불량거래처, 휴업·폐업, 부정수급 제재 후 3년 미경과, 도 운용 타 기금 융자지원 중인 업체(단 재해·재난 피해기업 예외),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될 수 있음.
[지역 요건]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군 분류(매출/고용 기준)] 가군(전년도 매출 26억원 이상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최대 5억원, 나군(매출 13억원 이상 & 5인 이상) 최대 3억원, 다군(매출 13억원 미만 또는 5인 미만) 매출액 이내 최대 1억원.
[만기 연장/상환방식(변경사항 포함)] 원칙 1회 2년이며, 만기 시 경영위기기업·기존 창업/청년창업기업·2024.1.1 이후 최초 융자신청기업은 2년 연장 또는 3년 균등분할상환 선택 가능(시행일 2026.3.5.).
[대출 제한]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 제공 또는 신용대출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대출 가능하며, 보증기관 보증규정 및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라 한도/실행이 제한될 수 있음.
[재신청 제한] 2024.1.2. 이후 융자 신청 후 대출실행건은 전액 상환 후 재신청 불가.
[기존 대출 연장 시 한도 산정] 기존 경영안정자금 융자 연장 시 전(前)회차 대출금액을 유지하여 융자추천액 산정.
[교육 조건] 3년 이내 창업기업이 제주경제통상진흥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제주신용보증재단 창업교육을 10시간 이상 수료 시 적용(창업교육 수료증 필수).
[지역 요건]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청년 요건] 대표자가 39세 이하.
[창업 요건] 3년 이내 창업기업(개업연월일 기준).
[우대대상] 장애인기업, 재해·재난피해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 청년창업기업, 상장희망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착한가격업소, 벤처기업, 스타기업, 선도기업, 레전드 50+ 참여기업, 가족친화기업,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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