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 공고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영·기술 애로를 전문상담과 현장클리닉을 통해 단기간에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은 상담 후 필요 시 클리닉위원의 현장 방문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일(특정 분야 7일)까지 정부가 80%를 지원한다. 소기업과 예비창업자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전문 컨설팅 기반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적합하다. 경영·기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싶은 기업이라면 참여 가치가 높다.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은 중소기업이 겪는 경영·기술·노무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공공 전문지원 체계다. 최근 기업 현장에서 실질적이고 맞춤형 해결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밀착형 지원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소기업, 소기업, 예비창업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단기간 내 실행 가능한 개선 중심 지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목표로 한다.
본 과제의 목표는 전문상담 이후 현장 방문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애로를 3일 내외의 단기간에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상담을 통해 문제를 명확히 진단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에서 원인을 파악해 개선 조치를 제안한다. 이후 수행계획 수립, 현장 컨설팅, 결과 보고까지 단계별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경영관리 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법무·노무 리스크 최소화 등 기업의 즉시적인 운영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
이 과제는 전문상담을 받은 기업 중 현장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가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단기간에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경영·기술·노무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실제 현장에서 분석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상담 단계 - 기업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온라인·전화·방문 방식으로 상담 신청 - 상담위원이 기업의 문제를 진단하고 현장클리닉 필요 여부 판단 2. 현장클리닉 추천 및 승인 - 지방청의 추천과 승인 후 클리닉 지원 절차가 진행됨 - 기업은 클리닉위원(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노무사, 회계사 등)을 직접 선택 3. 수행계획 수립 및 기업부담금 납부 - 전문가와 수행기관이 클리닉 계획서를 작성하고 승인 - 기업은 1일 35만원 기준 중 20% 부담(특별재난지역·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예비창업자는 면제) 4. 현장클리닉 수행 -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해 3일 내외로 문제를 진단 및 해결 - 기술, 회계·세무, 생산관리, 법무, 인사·노무 등 12개 분야 지원 5. 사후관리 및 행정 절차 - 전문가가 지도결과서를 작성하고 운영기관이 검수 - 기업은 만족도 평가, 수행기관은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자문료 지급 처리 이 과제는 현장의 실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 중소기업에게 매우 실용적인 프로그램으로, 경영 안정화와 생산성 향상을 원하는 기업에 특히 적합하다.
지원규모: 현장클리닉 3천건 내외.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전문상담 이후 현장클리닉 필요 시 지방청 추천(기업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청에서 수행). 지원조건: 기업당 1일 35만원 기준(정부지원금 80% + 기업부담금 20%), 기업당 3일 이내(특정 분야 최대 7일까지 가능). 특별재난지역·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예비창업자는 기업부담금 면제 및 정부지원금 100%(부가세 10%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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