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

신성장기반자금(상위)

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기업금융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융자
핵심 키워드
스마트제조·탄소중립중소기업 성장지원 금융정책자금 융자
사업 규모
5.1조 원
지원금
1.6조 원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5-03-31
신청 기간
2025-03-31 ~ 미정

과제 요약

신성장기반자금은 제조혁신, 스마트화, 탄소중립, 스케일업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에 시설·운전자금과 이차보전을 제공하는 융자형 지원사업입니다. 업력 3~7년 수준의 성장유망 기업이 주요 대상이며, 수출·R&D 성과·선투자 여부에 따라 우대가 적용됩니다. 총 1.56조원 규모로 2025년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민간 금융 접근이 어려운 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 수요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3년 이상 7년 이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컨소시엄 여부
필수
컨소시엄 구조
산·산
과제 수행 이력 요건
융자제한기업 기준(우량기업, 휴·폐업기업,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업종제한, 부채비율 초과, 한계기업, 평가탈락 후 6개월 이내 신청 등) 다수 적용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본 사업은 민간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성장 단계에 맞춘 자금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보 비대칭, 담보 중심의 대출 관행을 개선하고 혁신성장, 스마트제조, 탄소중립, 글로벌 진출 등 정책적으로 우선되는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중진공을 중심으로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제조·스마트공장·탄소중립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기업이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2025년에는 스케일업금융, Net-Zero 지원 등 성장 영역 특화 프로그램이 확대된 것이 특징입니다.

2과제 목표

신성장기반자금은 제조혁신, 생산성 향상, 디지털·스마트화, 탄소중립 실현 등이 필요한 성장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혁신성장지원자금과 스케일업금융(P-CBO), Net-Zero 유망기업 전용 자금,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 등을 연계해 시설 투자와 운영비를 동시에 지원합니다. 기업별 성과 및 필요에 따라 이차보전율을 차등 적용하여 투자 여력을 높이고, 기술력 기반의 스케일업·수출 확대 등 실질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3과제 내용

신성장기반자금은 성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화, 생산성 향상, 탄소중립, 글로벌 확장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형 프로그램입니다. 기업의 투자·운영 여건을 개선해 빠른 스케일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목적별 자금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성장지원자금 - 스마트제조, 공정혁신, 디지털 전환 등 생산성 향상 투자 지원 - 설비구축, 공정 자동화, 에너지 효율 향상 장비 구매 등 시설자금 지원 - 초기 가동비, 인건비, 원부자재 구매 등 운전자금 일부 지원 2. 스케일업금융(P-CBO) - 성장성이 높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업을 위한 구조화 금융 지원 - 협약 금융기관과 연계한 보완적 자금 조달 체계 제공 - 해외법인 설립 예정 기업은 성장공유형 융자 신청 가능 3. Net-Zero 유망기업 지원 - 탄소 저감 설비 도입, 친환경 공정 전환, 에너지 고효율 장비 투자 지원 - 관련 기술의 양산 3년 이내 여부 등 대상기술 기준 적용 4.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 -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관련 설비와 솔루션 도입 지원 - ICT·센서·자동화 장비 등 생산현장 디지털화 중심 5. 우대 및 조건 - 정부 R&D 감액 기업, 수출 10만불 이상 기업, 중점지원 분야 기업은 2~5.5% 이차보전 - 업력 3~7년 미만 기업 중심이나 청년창업·VC 투자유치 기업 등은 예외 확대 - 토지구입·건축·사업장 매입 등 일부 시설자금은 제한 - 신청 전 24개월 이내 1억원 이상 선투자 필요 등 일부 유형별 요건 존재 이 사업은 빠른 성장을 목표로 하는 제조·탄소중립·스마트화 기업에게 효율적인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하며, 단순 대출이 아니라 기업 성장단계에 맞춘 맞춤형 패키지 지원이라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2025.01.02 ~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 규모
5.1조 원
지원금
1.6조 원
지원 내용

세부 신청요건·대출조건은 하위 자금(3-1~3-4) 기준 적용.

기타 세부 사항
[문의/접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신청/공지 확인
[참조 공고] 세부사항은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계획 공고」 참조(본 공고문에 일부만 기재)
[별도 공고] 스케일업금융 지원대상/조건/방식/절차는 별도 공고(’25.3.6)
[프로그램 안내] 중진공 누리집 ‘지원사업-정책자금융자-세부사업-재도약지원자금-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세부내용 확인
[별도 공고]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세부 지원대상/조건/절차는 별도 공고(1.9일)
[별도 공고] 매출채권팩토링 세부 지원대상/조건/방식/절차는 별도 공고(1.9일)
기타 지원 조건
[융자제한/제외] 휴·폐업, 세금체납, 신용정보 연체·부도·회생·파산 등 등록기업, 융자제외 업종(도박·사치·향락,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 별표1) 등은 제한. 소상공인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일부 예외(청년전용창업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등) 존재.
[자금용도] 시설자금(설비구입/사업장 건축·매입 등)과 운전자금(원부자재,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으로 구분.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 확정 및 6개월 이내 착공 가능 등 조건.
[이차보전율] 5.5%: 정부 R&D ‘24~’25 계속·종료 과제 연구개발비 감액(협약변경 후 전문기관 확인서 발급) 기업 / 3%: 중점지원분야 또는 최근 1년 수출 10만달러 이상 / 2%: 그 외
[용도 제한] 성장공유형 대출은 (토지구입·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선투자 요건] 신청일 이전 24개월 이내 투자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 선투자(예정) 필요
[업력 요건] 업력 7년 미만(예비창업자 포함) 또는 신산업 창업분야(참고1-1) 업력 10년 이내 중소기업
[대상 확대(예외)] 창업성공패키지(청년/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참여, 기보 청년창업기업보증, 민간VC 투자유치 후 추천 우수기업은 업력 7년 미만까지 가능
[대상기술 제한] 제품 양산 후 3년 경과 기술은 제외(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
[증빙 요건] R&D 전문기관과 협약 변경 후 확인서 등 증빙 발급 필수
[수출실적 기준]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
[수출실적 기준]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10만불 이상
[시설자금 제한] 사업장 건축(토지구입·건축) 및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은 지원 불가
[성장공유형 신청 제한] 성장공유형 융자방식은 해외법인 설립 예정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운전자금 제한] 원칙적으로 시설자금 대출기업의 초기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목적만 가능(’25년 상반기 한시 예외 및 성장공유형 별도 운전자금 가능)
[승인 후 경과기간]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일 기준)
[지정 후 경과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컨설팅 비용 부담] 진로제시컨설팅 시 기업 비용부담(컨설팅비 10% 및 부가세 10%) 발생
[업력 요건(예외 포함)] 재창업기업 업력 7년 미만(신산업 창업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성실경영평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 통과 필요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일부 산업구조조정 업종 피해는 1년 이내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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