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0
바우처

[비수도권]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채용지원) 사업 지원계획 수정 공고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채용지원) 사업

부처|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요 정보

지원 유형
바우처
핵심 키워드
스마트제조·디지털공장기술인력 채용지원채용대행 바우처
사업 규모
10억 원
지원금
1,000만 원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6-05-07
공고 마감일
2026-05-13
신청 기간
D-0
2026-04-20 ~ 2026-05-13

과제 요약

이 사업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기술인력을 원활히 확보하도록 채용대행(헤드헌팅) 비용을 최대 1천만 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과제입니다. 자연계·기술자격 보유 인력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술인력의 채용과 3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핵심 목표로 합니다.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이라면 참여 가능하며, 기업 부담을 대폭 줄여 전문 인력 확보를 원하는 제조·기술 기반 기업에 유리합니다. 총 1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지역 기업의 성장과 혁신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비수도권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소재지 요건
비수도권
과제 수행 이력 요건
혁신바우처 사업 총 5회 이상 지원기업 제외, 참여제한·보조금법 위반 기업 제외, 동 사업 선정금액과 합산하여 50백만원 초과 시 신청 불가 --- 혁신바우처 사업 5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제외, 동일 인력·동일 내용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 시 신청 불가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본 사업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채용대행 수수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기술인력 확보의 구조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기술 분야 인력 채용 시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 지역 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올해는 고용보험 기준 3개월 유지, 최대 1천만 원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이라면 업종 제한을 제외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인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2과제 목표

이 과제의 목표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채용대행을 활용해 숙련된 기술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비용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인력 요건을 명확히 설정하고, 채용 절차 완료 후 최소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도록 관리합니다. 단계적으로는 기업 선정, 바우처 협약 및 서비스 계약, 채용 진행, 고용 유지 및 정산 과정으로 구성되며 최종적으로 지역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지속 가능한 고용 구조 마련을 기대합니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채용대행 바우처 제공 사업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채용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우처 지원 - 기업당 최대 10백만원까지 채용대행 비용을 정부가 75~85% 지원 - 소재 지역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 적용(비수도권 75%, 농어촌인구감소 우대지역 80%, 특별지역 85%) -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별도로 부담 2. 참여 대상 요건 -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으로 기술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 - 지점도 고용보험 가입이 별도로 이루어질 경우 신청 가능 - 부적격 업종, 세금 체납, 보조금 위반, 최근 1년 내 동일인력 재직 등의 경우 신청 불가 3. 기술인력 자격 요건 - 자연계 학사 이상, 기사 이상, 관련 전문학사+경력, 산업기사+경력, 특성화고·마이스터고+경력, 기능사+경력 등 중 하나 충족 4. 사업 절차 - 온라인 신청 → 서면 평가 및 선정 → 협약 체결 및 자부담 납부 → 바우처 발급 → 채용대행 서비스 계약 → 채용 및 고용보험 유지(3개월 이상) → 정산 및 결과 제출 5. 정산 및 제출자료 - 채용계약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 확인, 고용보험 취득자명부, 근로계약서, 기술인력 자격 증빙 등 필수 서류 제출 필요 - 고용 유지 증빙 포함 최종결과물은 12월 10일까지 제출 이 사업은 기술 기반 인력 채용이 필요한 제조업, 엔지니어링, IT·기술 서비스 기업 등에 특히 유용하며, 인력 확보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선정 후 ~ 2026.08.31
사업 규모
10억 원
지원금
1,000만 원
지원 내용

예산규모 10억원. 기업별 정부지원금 10백만원 이내. 보조율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75~85%(비수도권 75%, 농어촌인구감소지역(우대) 80%, (특별) 85%). 바우처 이용절차: 바우처 협약(선정 후 30일 이내 체결 및 자부담 납부)→바우처 발급→서비스 계약(선정 후 50일 이내)→사업수행→사업비 정산. 바우처 서비스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 별도 부담. 2026년 8월말까지 채용계약 완료 권장, 12월 10일까지 최종결과물(고용유지 증빙 등) 제출.

기관 분담률
비수도권: 정부지원비율 75% 농어촌인구감소지역(우대): 정부지원비율 80% 농어촌인구감소지역(특별): 정부지원비율 85%
기타 세부 사항
[신청기간/방법] 신청기간: 2026.04.20 ~ 2026.05.13(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제출 완료).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신청(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 필요).
[추진절차(일정)] 신청·접수: 2026년 4월~ / 평가·선정: 2026년 5월 / 협약체결: 2026년 6월~ / 채용진행: 2026년 6월~ (운영 과정에서 변동 가능).
[평가절차] 서면심사(신청요건/지원대상/사업추진 적정성 등, 고득점 순 추천) → 사업운영위원회(중기부·중진공·외부전문가) → 최종 선정
[제출서류(요약)] 필수: 사업신청서(온라인),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온라인), 사업계획서([별첨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기업/대표자),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해당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정산/증빙] 채용비용 계약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및 부가세 입금확인, 고용보험 취득자명부(월평균보수),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자격이력(최근 1년), 기술인력 증빙(졸업/자격/경력) 등 제출. 최종결과물은 12월 10일까지 제출.
[문의처] 혁신바우처 채용지원 시범사업: 055-751-9855, 9523, 9851, 9254 /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02-3771-1050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기타 지원 조건
[신청 제한] 최근 1년 내 동일 기술인력 재직 여부, 대표자와의 특수관계, 불량거래처, 세금 체납, 휴·폐업, 불건전 업종 등은 신청 불가
[고용유지 조건] 신규 기술인력 고용 후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유지 필요
[신청대상(지역/기업 요건)] 기술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지점은 비수도권 지점이 별도 고용보험 가입 시에만 신청 가능)
[지원한도/지원범위] 기업당 정부지원금 최대 10백만원(채용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채용비용에서 자부담분 제외 후 정부지원금이 10백만원 초과 불가)
[고용유지 및 기한] 채용대행을 통한 신규 기술인력 고용 후 3개월 이상 유지(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해야 하며 2026년 8월말까지 채용완료 및 고용보험 가입 필요
[보조율/자부담 및 부가세]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 75~85% 차등 적용, 바우처 서비스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
[기술인력 자격 요건] 자연계 학사 이상, 기사 이상, 자연계 전문학사+연구경력, 산업기사+연구경력, 마이스터/특성화고+연구경력, 기능사+연구경력 중 하나 충족
[신청 제외(인력/중복/누적 제한 등)] 채용인력이 최근 1년 이내 재직자이거나 대표자·등기임원 특수관계인인 경우 제외, 타 정부지원사업과 유사·중복(인력 중복 포함) 시 제외, 2026년 동 사업 선정금액+금번 신청금액 합산 50백만원 초과 기업 제외, 혁신바우처 총 5회 이상 지원 기업 제외 등
[신청 제외(법/재무/제재 등)] 금융 불량거래처,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보조금법 위반 등 참여제한 중, 사회적 물의 등은 제외(단, 회생인가/재기지원 필요 인정 등 일부 예외 가능)
[선정 후 의무/패널티] 선정 후 바우처 협약 포기 시 차년도 신청 불가, 정해진 기간 내 서비스 계약 미체결 시 선정 취소 및 차년도 신청 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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