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2025년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사업 공고

2025년 원전 기자재 선금보증보험 지원사업(신한울 3·4호기 기자재 선금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부처|산업통상자원부·전문기관|원전산업정책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사업자금
핵심 키워드
원전 기자재 금융지원에너지·원자력 산업사업자금 지원
지원금
3억 원
지원 가능 기관
중견기업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5-02-12

과제 요약

이 사업은 신한울 3·4호기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선금 보증보험 수수료의 50%(중소기업은 한수원 추가 25%)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금 특례제도 활용을 촉진하여 기업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원전 산업 생태계의 안정적 운영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은 상시이며 서류 제출 순으로 지원되며, 계약 건별 신청도 가능합니다. 원전 기자재 공급 경험 또는 관련 자격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10억원 이상/-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본 사업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따라 원전 기자재 기업의 선금 확보를 지원하고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선금 보증보험 수수료를 부담 없이 활용하도록 지원하여 원전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올해 공모는 상시 접수 및 선착순 지원이 특징이며, 최근 5년 내 원자력 분야 실적 또는 관련 인증·협력사 지위 보유 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전 산업 내 실질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과제 목표

이 과제는 신한울 3·4호기 기자재 공급 기업이 선금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보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수수료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고, 중소기업은 한수원의 추가 지원을 받아 선금 특례제도의 실제 활용도를 높입니다. 이를 통해 기자재 기업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며, 원전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신청 대상 적정성 검토, 계약·납품 실적 점검을 통해 지원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3과제 내용

이 과제는 신한울 3·4호기 기자재 계약 기업이 선금 수령을 위해 발급받는 보증보험 수수료 부담을 줄여 기업의 초기 자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며, 관련 실적 또는 인증을 갖춰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신한울 3·4호기 기자재(주기기·보조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중소·중견기업 - 최근 5년 내 원전 분야 매출 10억 이상, 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 협력사, KEPIC 인증 등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 하위 계약자의 경우 상위 계약자 확인서를 통한 계약 증빙 필요 2. 지원 범위 및 비율 - 선금 보증보험 증권 발행 수수료의 50% 지원 - 중소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의 25% 추가 지원 가능 -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제한 없음 3. 신청 및 선정 방식 - 이메일 제출 방식(deposit@kaif.or.kr) - 신청서류 완비 기준 선착순 심사 및 지급 - 여러 계약을 보유한 기업은 계약 건별 신청 가능 4. 제출 서류 예시 -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기자재 계약서 사본 및 계약내용 확인서 - 보증보험증권 및 수수료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등 5. 사후관리 및 기타 규정 - 수행기관이 계약 및 납품 실적 확인 - 부정수급·허위 제출 시 지원 취소 및 환수 가능 - 관련 법령 및 산업부 지침 준수 이 사업을 통해 원전 기자재 기업은 선금 확보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어, 현금 흐름 개선과 안정적 사업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상시
지원금
3억 원
지원 내용

사업형태: 민간경상보조사업.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행기관: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지원비율: 보증보험 수수료의 50% 지원(중소기업은 한수원 25% 추가 지원). 지원대상: 신한울 3·4호기 기자재 계약 후 선금 수령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식: 신청서류 적정성 검토 후 보조금 지급. 지원한도: 보증금액 한도 및 보증기간 제한 없음. 신청: 이메일 제출(deposit@kaif.or.kr), 서류완비 기준 선착순 심사·지급. 1개 기업이 여러 계약 체결 시 계약 건별 신청 가능. 하위 계약자는 상위 계약자 확인을 거쳐 신한울 3·4 기자재 계약임을 확인서로 증빙 필요.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계약내용 확인서, 계약서(사본), 선금 보증보험증권, 결제 영수증,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등.

기관 분담률
-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비율 50% - 중소기업: 정부지원비율 50% + 한국수력원자력 추가 지원 25%
기타 세부 사항
[지원한도] 보증금액 한도 및 보증기간 제한 없음
[선착순 지원] 서류 제출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선착순 심사 및 보조금 지급
[추진절차] ① 원전기업→원산협회: 지원사업 신청(신한울 3·4 기자재 계약 관련 선금 보증보험 서류 심사) → ② 원산협회→원전기업: 지원대상 승인 및 선금보증수수료 보조금 지급.
[접수/제출] 신청·접수는 상시이며,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이메일(deposit@kaif.or.kr)로 제출.
[사후관리] 수행기관이 기자재 계약·납품실적 등을 점검.
[관련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적용.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기타 지원 조건
[신청자격] 최근 5년 중 1회 이상 원전 분야 연매출 10억 이상, 또는 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자력 분야 협력사·유자격 기업, 또는 KEPIC 인증 기업 등 요건 충족 필요
[지원범위/비율] 신한울 3·4호기 기자재 계약의 선금 신청을 위한 선금 보증보험 증권발행 수수료의 50% 지원(중소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5% 추가 지원).
[지원대상 제한] 신한울 3·4호기 기자재(주기기, 보조기기) 계약 건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지원한도] 보증금액 한도 및 보증기간 제한 없음.
[신청/선정 방식] 신청서류(증빙 포함) 제출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선착순으로 서류심사 및 보조금 지급 진행.
[하위계약자 신청] 하위 계약자가 신청하는 경우, 상위 계약자 확인을 거쳐 신한울 3·4 기자재 계약임을 확인서로 증빙 필요.
[중복/취소 및 환수 관련] 허위·부정수급, 목적 외 사용, 규정/교부조건 위반, 전제조건 미충족, 동일·유사 사업계획 중복지원 등은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
[신청자격 유형(붙임 신청서 기준)]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 유형(증빙자료 첨부): 최근 5년 중 1회 이상 원자력발전 분야 연매출 10억원 이상 기업,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 분야 유자격 협력사,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분야 협력기업, 원자력 부문 KEPIC 인증 기업, 원자력산업협회 ‘원전기업 인증’ 취득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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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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