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연구개발

2026년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접수 공고

2026년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2026년도 현역 필요인원 배정 신청(중소기업 대상)

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인력정책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산업기능요원 배정제조·ICT·에너지 분야 중소기업 인력지원병역지정업체 선정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대기업중견기업
공고 등록일
2025-06-16
공고 마감일
2025-06-30
신청 기간
마감
2025-06-16 ~ 2025-06-30

과제 요약

본 사업은 제조업·정보처리업·광업·에너지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산업기능요원 신규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고 현역 필요인원을 배정하는 제도이다. 총 3,200명의 현역 지원인력을 배정하며, 저탄소·소부장·첨단전략산업 기업에는 최대 3명까지 별도 배정이 가능하다. 2025년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상시근로자·업종·법령 준수 여부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력난 해소가 필요한 기술 기반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사업이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병역지정업체 선정 취소 또는 산업재해·법령 위반 이력 등은 신청 제외 요건에 해당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만성적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제도이다. 제조업·정보처리업·광업·에너지업 등 국가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인력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며,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올해는 국가첨단전략산업과 저탄소 인증 등 정책 중점 분야에 대한 별도 배정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법인’이며, 온라인 신청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평가·선정된다.

2과제 목표

이 과제는 2026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고, 기업별로 필요한 현역 산업기능요원 인원을 합리적으로 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업종별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일자리 창출·혁신 역량·산학협력 등을 반영한 120점 평가체계를 적용한다. 이후 중기부와 병무청의 단계별 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고 3,200명의 현역 지원인력을 배정하며, 정책 중점 분야 기업에는 별도 인력 배정 기회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 필요한 기술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산업현장에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중소기업이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로 신규 선정되어 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 중심 과제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 및 자격 검토 단계 -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 과정은 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 제조업·정보처리업·광업·에너지업에 속한 법인 중 상시근로자 요건, 공장등록·제조매출 등 업종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가상자산·유흥업 등 특정 업종, 과거 법령 위반·산재사망 등 결격 사유가 있는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2. 평가 및 추천 절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자격요건을 검토한 뒤 서류평가를 실시한다. - 중기부는 업종별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A~T의 20개 등급으로 균등 구분하여 병무청에 추천하며, 탈락 없이 모두 추천된다. - 신규 신청업체는 일자리 창출, 혁신, 산학협력 등 총 120점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3. 병무청 실태조사 및 최종 지정 - 병무청은 9~10월에 실태조사 대상 기업을 통보하며 현장 실태조사 후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2026년 1월 1일부터 신규 지정 업체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하다. 4. 인원 배정 및 특례 제도 - 올해 현역 지원인력은 총 3,200명 배정되며, 기업은 현역 필요인원을 신청해야 한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대상자 채용 시 별도 배정이 가능하다. - 저탄소 인증, 소부장 전문기업, 첨단전략산업 기업 등은 최대 500명 범위 안에서 추가 배정 혜택이 있다. - 현역은 ’07.12.31 이전 출생자만 신청 가능하며, 정보처리 분야는 관련 자격·학력·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본 과제는 기술기반 중소기업이 안정적 인력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인력지원 중심 사업이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2025.06.16 10:00 ~ 2025.06.30 18:00 (접수기간) / 신규 병역지정업체 지정 시행: 2026.01.01
지원 내용

접수기간: 2025.06.16(월) 10:00 ~ 2025.06.30(월) 18:00. 병무청 1차 실태조사 대상 통보: 9~10월(’25년). 배정인원 결정·통보: 12월.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행일: 2026.01.01(’26.1.1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전직자 신청 가능, 보충역 포함). 현역 지원인력: 3,200명. 국가중점정책육성분야 등 별도배정: 최대 500명(업체당 최대 3명). 선정 과제/업체 수는 공고문에 명시 없음.

기타 세부 사항
[평가 기준] 일자리 창출, 수출 비중, 경영·기술혁신, 산학협약, 균형성장 등 120점 평가체계 적용
[우대 및 별도 배정] 저탄소 산업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은 별도 인원배정 가능
[인원배정 순위(현역, 중소기업)] 1순위: 2006.12.31 이전 출생 + 특성화고 인력양성 3자협약 등 지정 학력요건(신청기업과 협약 시 인정). 2순위: 1순위 외 직업계고/기술계 대안학교 졸업(예정). 2-1순위: 2007년 출생 중 1순위 해당자 또는 2순위 중 ’25년 졸업 이후(’25.3.31 이전 취업자) 계속근무자. 3순위: 2007.12.31 이전 출생 중 1·2·2-1순위 비해당자.
[부족적성 편입 제한(’26년)] 부족적성 분류자 편입은 제한적 허용: 전자·통신·전산 445명, 중장비운전 128명 이내. 단, 내년도 19세자(’07년생) 중 부족적성 분류자는 전부 편입 제한.
[평가기준(신규업체)] 신규 신청업체 평가지표 120점 만점(일자리 창출 50, 수출 10, 혁신 28, 산학협약·인재양성 15, 균형성장 17). 중기부는 업종별 점수순으로 A~T 20개 등급 균등구분 후 병무청에 탈락 없이 추천.
[평가기준(기존 지정업체)] 기존 지정업체 평가지표 50점(일자리 창출 중심: 고용증가, 성과공유, 도약/우수/으뜸기업, 근로환경 등).
[부족적성 편입 제한(’26년)] 전자·통신·전산 445명, 중장비운전 128명 이내로만 편입 허용(배정인원 있는 업체 대상, 종합평가·추천등급 우수 업체 순). ’07년생 부족적성 분류자는 전부 편입 제한.
기타 지원 조건
[상시근로자 요건] 제조업·정보처리업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특정 벤처기업의 경우 5인 이상 가능) 필요
[업종 제한] 가상자산, 유흥업 등 특정 업종은 신청 불가
[신청자격(공통)]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인'만 신청 가능(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지정 가능하여 기존 지정업체도 법인 내 다른 공장/사업장 신규 신청 가능).
[업종별 자격요건(제조업)] 제조매출 실적, 공장 등록, 상시근로자 10명 이상(벤처기업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3자 취업협약 시 5명 이상 허용), 제조시설 물리적 분리 등 요건 충족 필요.
[업종별 자격요건(정보처리업)]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된 업종이고 SW 매출이 전체의 30% 이상(주된 업종 요건 포함), 사업자등록증 종목 기재, 가상자산사업자 제외, 상시근로자 10명 이상(벤처+취업협약 시 5명 이상), 사업장 물리적 분리 등 요건 충족 필요.
[업종별 자격요건(에너지업/광업)] 에너지업은 발전업/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 광업은 (1) 종업원 10명 이상 광물(석탄 제외) 채굴 또는 (2) 선광·제련 또는 (3) 연 1만2천톤 이상 석탄채굴 중 하나 해당.
[신규신청 제외(결격) 사유] 근로기준법/병역법 위반 확정 등으로 선정취소 후 5년 미경과, 산재사망 등 특정 요건 해당 후 5년 미경과, 추천등급 낮은 업체, 재단법인/공공단체, 체불사업주/고액·상습 체납, 중대재해처벌법 벌금형 이상 확정 후 5년 미경과, 가상자산 및 유흥 관련 업종 등은 제외.
[현역 필요인원 신청 제한 및 직무요건] ’07.12.31 이전 출생자만 신청 가능(’08년 이후 불가). 현역은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에 근무해야 하며 관리·사무·영업부서 근무 목적은 불가. 정보처리 분야는 지정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요건 추가 충족 필요.
[특례/별도배정]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대상 입영대상자가 취업 중이면 별도 인원배정(1·2순위(2-1 포함) 별도배정 신청인원 전부 배정). 저탄소 인증/소부장/국가첨단전략산업 확인기업 등은 최대 500명(업체당 3명) 별도배정.
[신청자격]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
[인원신청 제외대상] 복무관리부실 행정처분(고발/경고/주의) 업체, 파산, 배정 후 미채용 반복, 부당대우·부당해고, 산재사망/산업재해 공표, 편입지연, 임금체불, 최저임금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액·상습 체납, 가상자산 및 유흥 관련 업종 등.
[현역 필요인원 신청 제한 및 직무요건] ’07.12.31 이전 출생 현역 대상자만 신청(’08년 이후 불가). 보충역은 별도 배정 없이 채용 후 즉시 편입 가능. 현역은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근무 필요(정보처리 분야는 추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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