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2026년 1차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공고

2026년 1차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 기존 공급망 활용형

부처|산업통상자원부·전문기관|화학산업팀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사업자금
핵심 키워드
공급망 안정화화학·소재 수입지원기업 보조금 지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5-12-17

과제 요약

이 과제는 차량용 요소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최대 수입국을 제외한 제3국에서 요소를 수입하는 기업에 수입단가 차액의 최대 90%를 보조하는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 1~6월 통관 완료분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은 6개월 수입계획 제출 후 배정 물량을 이행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용 요소수 생산 또는 제조사 판매가 가능한 대·중견·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요소 시장 리스크 완화와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는 기업에게 적합한 사업입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25년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에서 2회 이상 불이행 기업은 지원 불가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본 사업은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아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차량용 요소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정부는 최대 수입국 외의 제3국 수입선을 확대하여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이 부담하는 수입단가 상승분의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2026년 공모는 기존 공급망 활용형 중심으로 운영되며, 요소수 제조 또는 유통 역량을 갖춘 기업이라면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요소 수급 안정성과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2과제 목표

이 과제는 수입 점유율 5% 이상 국가(단, 1위국 제외)로부터 차량용 요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수입단가 부담을 완화하여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이 제출한 6개월 단위 수입계획을 기반으로 지원물량을 배정하고, 수입단가와 기준단가의 차액에 보조율을 적용해 실질적 비용 절감을 제공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수입선을 다변화한 기업의 지속적 참여를 통해 요소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향후 공급망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과제 내용

이 과제는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제3국산 차량용 요소를 수입·통관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단가 차액의 일부를 보조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참여는 사전 계획 제출, 월별 수요 조사, 배정 물량 이행, 정산 신청의 순서로 진행되며 모든 배정 물량을 이행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계획 제출 및 물량 배정 - 기업은 6개월 단위의 제3국산 요소 수입계획을 제출합니다. - 운영기관은 수입량·사용량·계약 여부 등을 기반으로 매월 배정 물량을 확정합니다. - 배정 통지를 받은 물량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향후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 지원금 산정 방식 - 지원금은 ‘지원단가 × 물량 × 환율’로 계산됩니다. - 지원단가 = (제3국산 수입단가 – 기준단가 397달러) × 보조율(최대 90%). - 차량용 요소수 생산 또는 제조사 판매가 증명된 물량만 인정됩니다. 3. 지원 절차 및 지급 - 수입·통관은 2026년 1~6월 완료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 정산 신청은 2026년 7월부터 가능하며, 배정물량 전체 이행 기업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은 2026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4. 우대 및 제한 사항 - 반기 이상 장기계약 보유, 2025년 2차 사업 적극 참여 기업 등은 우대받습니다. - 2025년 사업에서 2회 이상 불이행한 기업은 신청 불가하며, 세금 체납·휴폐업 등은 결격 사유입니다. 본 과제는 수입선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실질적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며, 공급망 안정화 정책과 연계해 기업의 중장기 수입 기반 확보를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2026.01 ~ 2026.06 (총 6개월)
지원 내용

지원기간: 2026.01.01~2026.06.30(통관완료분). 신청기간: 2025.12.17~2025.12.30 18:00,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지원방식: 6개월 단위 수입계획 제출→심사 후 지원물량(6개월 단위) 배정→수입·통관→(2026.7월) 보조금 신청→(2026.8월~) 보조금 지급(전량 이행 시). 우대: 제3국과 반기 이상 수입계약 체결, 2025년 2차 적극 참여,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공공비축 참여기업. 불이익: 2025년 사업 1회 불이행 기업. 2025년 사업 2회 이상 불이행 기업은 2026년 1차 사업 지원 불가.

기관 분담률
- 최대 보조율: 90%
기타 세부 사항
[지원방식] 기존 공급망 활용형(수입점유율 5% 이상 국가)과 신규 공급망 개척형(수입점유율 5% 미만 국가)으로 구분하여 물량 배정
[지원금 산정방식] 지원단가(제3국 수입단가 - 기준단가 397달러) × 물량 × 환율 적용
[신청 절차(안)] 사업참가 신청(~2026.1월, 6개월 총 물량/분기별 배분 계획) → 지원물량 배정(2026.1월, 사용량·수입량 등 고려) → 수입·통관(2026.1~6월) → 보조금 신청(2026.7월, 이행 증빙) → 보조금 지급(2026.8월~, 전량 이행 시)
[주요 제출서류(신청)] 사업 참가신청서(서식1), 기존 공급망 활용형 수입계획(서식2), 2025년 차량용·공업용 요소 수입 증빙(수입신고필증), 2025년 차량용 요소수 판매 증빙(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2025년 제조 증빙(기후부 제출서식), 반기 이상 계약서 사본(해당 시), 사용인감계(서식4), 법인인감증명/등기부등본, 계좌입금의뢰서(서식5),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 완납, (제조사) 자동차용 촉매제 검사결과서
[정산 시 제출서류] 사업 정산신청서(서식6), 수입·통관 증빙(수입신고필증,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B/L 또는 AWB), 외환송금증, (제조사) 자동차용 촉매제 검사결과서 및 차량용 요소수 생산 BOM(서식7 등), (유통사) 제조사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신청 절차(안)] 사업참가 신청(~2026.1월, 6개월 총 물량) → 수요조사/지원물량 배정(2026.1~6월, 매월) → 수입·통관(2026.1~6월) → 보조금 신청(2026.7월, 이행 증빙) → 보조금 지급(2026.8월~, 전량 이행 시)
[주요 제출서류(신청)] 신규 공급망 개척형 수입계획(서식3-1), 신규 공급망 개척형 지원 신청서(서식3-2, 매월), (공통) 참가신청서(서식1),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등기부등본, 계좌입금의뢰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 완납 등
[정산 시 제출서류] 사업 정산신청서(서식6), 수입·통관 증빙(수입신고필증 등), 외환송금증, 차량용 요소 식별자료(제조사: 촉매제 검사결과서, BOM / 유통사: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컨소시엄 구조
신규 공급망 개척형은 기존 공급망 활용형을 신청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
기타 지원 조건
[신청 제외 대상]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신용불량자, 유사 공공기관 사업 중복지원 기업 등은 신청 불가
[신청/이행 조건] 제3국산 차량용 요소 수입계획을 사전 제출하고 지원물량을 배정받아 지원기간 내 수입·통관해야 하며, 배정 물량 전부 이행 기업에 한하여 지원기간 종료 후 정산·지급
[지원 산정 방식] 지원금액=지원단가($/톤)×물량×환율, 지원단가=[제3국산 요소 수입단가-최대수입국 기준단가(397$)]×보조율(차등, 최대 90%), 환율은 수입신고필증상의 과세환율 적용
[물량 인정 기준] 수입신고필증 기재 수입물량 중 차량용 요소수 직접 생산 또는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로의 판매가 증명된 물량만 인정
[불이행/제한] 불이행 기업은 향후 사업 참여 및 물량 배정 시 불이익, 2025년 사업 2회 이상 불이행 기업은 2026년 1차 사업 지원 불가
[중복지원/부정수급]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 동일·유사사업 국고지원 건 중복정산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며, 허위·과다청구 등 적발 시 환수 및 참여제한 등 제재
[신청 제외(결격)] 유사사업 지원 수혜 중인 기업, 휴·폐업 또는 미가동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 불량거래처/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일부 재기지원 인정 예외 가능), 운영기관이 부적합 판단 시 제외
[신청/이행 조건] 잠정수입계획(6개월)은 참고용으로 이행의무가 없으나, 매월 수요조사 기간 서식3-2 제출 및 배정 통지서(서식3-3) 수령 이후 배정물량에 대해 이행의무 발생
[지원물량 배정 방식] 신청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물량을 1개월 단위로 매월 배정
[예산/운영] 사업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 추이에 따라 조기 종료 가능
[지급 조건(불이행 제재 포함)] 배정물량을 수입기간 내 모두 이행 시 지원기간 종료 후 기존 공급망 활용형과 함께 일괄 지급, 불이행 시 기존·신규 물량 전액 미지원 및 향후 불이익
[중복지원/부정수급] 동일·유사사업 국고지원 중복정산은 부정수급으로 간주, 허위·과다청구 등 적발 시 환수 및 제재
[신청 제외(결격)] 유사사업 지원 수혜 중인 기업, 휴·폐업 또는 미가동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 불량거래처/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일부 예외 가능), 운영기관 부적합 판단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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