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사업화

2026년도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대학발) (예비)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2026년도 창업중심대학 지역기반 (예비)창업기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청년정책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사업자금
핵심 키워드
기술기반창업지역혁신창업사업화지원
지원금
150만원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6-03-03
공고 마감일
2026-03-23
신청 기간
미정 ~ 2026-03-23마감

과제 요약

본 과제는 대학과 연계된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과 대학별 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기술창업 성장을 촉진하는 지원사업이다. 모집규모는 약 222개사 내외이며 협약기간은 최대 8개월이다. 청년(만 39세 이하) 우대, 권역 기반 신청 등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므로 대학 연계 기반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 기업에게 적합하다. 기술·비즈니스모델의 시장검증, 제품개발, 초기 시장 진입을 빠르게 추진하려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

요건 충족도

지원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7년 이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총 3회 이상 협약 체결 이력 보유 시 신청 불가

과제 개요

1
사업 개요 및 배경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은 지역 단위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기술 기반 (예비)창업기업의 초기 성장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대학의 연구·인재·기술자원을 활용해 지역 내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며, 특히 대학 기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확장한 것이 올해 특징이다.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이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화 자금과 교육·멘토링·기술연계 등 실질적 창업 인프라를 제공해 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기술 창업 촉진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과제 목표

본 과제는 대학별 주력산업 분야와 연계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대학발 (예비)창업기업의 사업화를 가속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기술 검증, 시제품 제작, 시장성 테스트 등 사업화 과정을 집중 지원하며, 대학 내 보육공간·멘토링·기술이전·지분투자 등 대학의 자원을 연계해 초기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한다. 또한 청년 창업을 적극 우대해 지역 기반 청년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단기간 내 실현 가능한 성과를 도출하여 지역 혁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3
과제 내용

본 과제는 대학 기반의 (예비)창업기업에게 실제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자금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원 중심 과제이다. 지원 대상은 대학 소속 인력(재·휴학생, 교원, 연구원 등) 또는 대학 보육·기술이전·투자 등으로 연계된 기업을 포함하며,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화 자금 지원 - 기업당 평균 5천만원,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창업기업은 정부지원금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구성(현금+현물) - 예비창업자는 100% 정부지원으로 신청 가능 2. 대학 중심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대학별 주력산업 분야와 연계된 기술자문, 사업모델 고도화 지원 - 실험실·보육공간·장비 활용 등 대학 인프라 연계 - 교수·전문가 멘토링 및 창업교육 제공 3. 성장·사업화 성과 창출 지원 - 시제품 개발, 초기 고객 테스트, 지식재산 확보 지원 - 투자 연계, 기술이전, 산학협력 프로그램 활용 가능 4. 평가 및 선정 절차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대표자 참석 필수) → 최종선정 순으로 진행 - 만 39세 이하 청년은 전체 선정자의 60% 우선 배정 - 동일 아이템의 중복신청, 권역 불일치 등은 즉시 탈락 본 과제는 대학과 연계된 초기 창업기업이 단기간에 제품·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거나 비즈니스모델을 확정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대학의 기술·인재·시설을 활용한 빠른 사업화가 필요한 기업에게 특히 적합하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
지원금
150만원
지원 내용

모집규모: 222개사 내외. 신청 제한: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은 지역기반/대학발 중 1개 유형으로만 신청 가능(중복 신청 시 최종 제출완료 시간이 빠른 유형으로 처리). 대학발 신청은 '관련 대학(예비창업자) 또는 소재지(기창업자)의 창업중심대학'으로 신청. (협약기간/지원금/평가절차 등은 공고문 공통 안내를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대학발 전용 세부조건은 본문에 충분히 제시되지 않음.)

기관 분담률
- 창업기업: 정부지원비율 70% 이하 / 기관부담현금비율 10% 이상 / 기관부담현물비율 20% 이상 - 예비창업자: 정부지원비율 100% (자기부담사업비 없음)
기타 세부 사항
[평가 방식] 요건검토 → 서류평가(2배수 선정) → 발표평가(대표자 필수 참석) → 최종선정의 2단계 평가 체계 운영
[지원 규모] 총 535개사 내외 선정, 사업화 자금 평균 5천만원, 최대 1억원 지원
[청년우대] 만 39세 이하 청년을 전체 선정자의 60% 우선 선정
[평가/선정 절차] 2단계 평가: (1) 요건검토(자격·증빙·유사중복성 검토) (2) 서류평가(최종 선정규모 2배수 내외) (3) 발표평가(대표자 발표·질의응답 30분 이내, 60점 미만 탈락) (4) 최종선정(고득점순) 및 정부지원사업비 심의 후 최종 공고.
[서류평가 가점/면제(요약)] 가점(최대 2점): 청년 예비재창업자/재창업 청년(2점), '25 린스타트업 우수자(2점), '25 지원사업 최우수 판정기업(2점). 서류면제: '25 대학창업 아이디어 챌린지 대상/최우수, '25 린스타트업(면제 대상), '25 도전!K-스타트업 왕중왕전 진출기업(동일 아이템), 대학 협력기관 추천기업, 레전드50+ 선정기업 등.
[협약체결확약서] 최종선정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3일차 17시까지, 휴일 불산입)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필요. 미제출 시 선정 취소 및 차순위자에게 기회 부여. 확약서 제출 시 타 창업진흥원 수행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창업성공패키지 절차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최초 확약서 제출 1개 사업만 협약(수행) 가능.
[접수 방법/제출서류]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실명인증+기업인증 필요).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온라인), 사업계획서(10p 이내, 파일첨부/30MB), 공동/각자대표 신분증·동의서(해당시), 신분확인서류(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사업자등록증명(해당시) 등.
[접수/평가(공통 안내)]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접수, 2단계 평가(요건검토→서류평가→발표평가→최종선정) 구조 및 대표자 참여 원칙 등은 공고문 공통 절차로 안내됨.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컨소시엄 구조
대학발 요건에 대학 소속 구성원(재·휴학생, 교원, 교직원, 연구원) 또는 대학 보육기업/기술이전/지분투자 등 대학 연계가 포함됨(컨소시엄 필수 요건으로 명시되지는 않음).
기타 지원 조건
[신청 제외 대상]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환수금 미반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영위, 타 사업 중복수행 등 상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권역 제한] 예비창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창업기업은 본점 소재지 기준 해당 권역의 창업중심대학으로만 신청 가능
[신청/권역 요건] 신청완료일(~2026.3.23) 기준 예비창업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창업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본점 기준)가 해당되는 권역의 창업중심대학에 신청해야 하며, 권역 불일치 시 평가 없이 탈락 처리.
[신청 마감] 접수마감: 2026.3.23(월) 16:00까지 '제출완료'된 건만 인정(온라인 접수 후 마감 이후 수정/삭제 불가).
[중복/동일아이템 제한] 동일 창업아이템으로 신청자를 달리해 복수 대학에 신청 불가(적발 시 전체 탈락). 지역기반/대학발 2개 유형 중 1개 유형으로만 신청 가능(중복신청 시 최종 제출완료 시간이 빠른 유형으로 처리).
[자부담/총사업비 구성] 창업기업은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 자기부담 30% 이상(현금+현물) 구성, 예비창업자는 정부지원사업비 100% 구성 가능.
[청년 우대]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1986.3.3 이후 출생, 3.3 포함) 청년을 우선(선정자의 60%) 선정.
[제재/제외(요약)]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환수금 미반환, 지원제외업종, 과거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3회 이상 협약 이력, 2026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수행 중(동시수행 불가 목록 해당), 참여제한 제재 중, 휴·폐업, 가상자산 관련 등으로 지정 계좌 개설 불가 등은 신청 제외.
[선정 후 의무] 예비창업자는 협약종료 30일 이전까지 선정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해당 권역 내 사업자등록(창업) 이행 필요. 선정자는 협약기간 내 소재지 권역 유지, 협약종료 후 1년 이상 창업 유지 의무 등 미준수 시 제재/환수 가능.
[신청 대학(대학발) 요건] 관련 대학(예비창업자) 또는 소재지(기창업자)의 창업중심대학으로 신청해야 함.
[유형 중복 신청 제한] 지역기반/대학발 2개 유형 중 1개 유형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최종 제출완료 시간이 빠른 유형으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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