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연구개발

2026년 부처협업형(농산업분야)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공고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 세부)

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한국농어촌공사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스마트공장 고도화농산업 제조혁신연구개발 지원
지원 가능 기관
중견기업중소기업대기업
공고 등록일
2026-02-23
공고 마감일
2026-04-09
신청 기간
마감
2026-02-09 ~ 2026-04-09

과제 요약

이 사업은 농산업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고도화 구축과 수출 활성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R&D 기반 지원사업이다. 자동화 장비 연동, 스마트공장 솔루션 도입, SaaS 적용 등을 통해 제조혁신 역량을 강화하며, 정부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이며, 선정 기업은 연계 수출지원사업 참여가 필수다. 농기계·비료·사료·종자 등 농산업 제조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컨소시엄 구조
도입기업-공급기업
과제 수행 이력 요건
기 수행 중인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동시수행 불가, 참여제한 사업 참여 시 지원 불가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본 사업은 농산업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기존 농산업 수출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제조혁신과 수출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며, 올해는 SaaS 도입 가점 제공, 자동화 장비 연동 등 고도화 중심 지원이 강화되었다.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참여 가능하지만 농산업 제조업종으로 한정되며,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제조·수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2과제 목표

본 과제는 해외 바이어를 초청한 수출 상담회를 통해 농산업 제품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 계약 성사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연계하여 글로벌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고, 참가 기업이 실제 상담·계약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실질적 구매 의사가 있는 바이어를 모집·초청하고, 제품 설명회, 1:1 상담, 현장 실사 등을 포함한 실무 중심 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궁극적으로 농산업 기업의 수출 확대와 지속적인 해외 네트워크 확보라는 성과를 목표로 한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농산업 제조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운영하는 지원 사업으로, 실질적인 수출 계약 체결과 판로 확보를 목표로 한다.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과 연계해 제조혁신과 수출성과를 동시에 강화하도록 설계되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외 바이어 초청 지원 - 농산업 관련 제품에 관심이 높은 해외 바이어를 선별 및 공식 초청 - 바이어 일정 관리, 숙박·교통 등 필요한 실무 지원 제공 2. 수출 상담회 운영 - 기업별 1:1 맞춤형 상담 세션 구성 - 제품 시연, 기업 소개 세션, 파트너십 논의 등 실질적 계약 중심 프로그램 운영 - 필요 시 통번역 인력 및 상담 진행 지원 3. 판로 개척 및 사후 지원 - 상담 결과 분석 및 계약 가능성 높은 바이어와 후속 미팅 연계 - 농산업 수출 활성화 시스템 연계를 통한 실적 등록 및 지원 서비스 제공 4. 비용 및 운영 지원 - 과제 수행에 필요한 상담회 개최비 전액 지원 - 바이어 섭외·홍보·운영 등 모든 실행 비용 정부 지원 본 과제는 수출을 확대하려는 농산업 제조기업에게 실질적 성과 창출 기회를 제공하며, 스마트공장 구축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을 병행해야 하는 기업에게 특히 유리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2026.01 ~ 2026.12 (총 1년) (상위사업 기간 기준)
지원 내용

지원금액: 전액 지원. 모집기간: ’26년 2월 중.

기관 분담률
- 모든 도입기업: 정부지원비율 50% 이내
기타 세부 사항
[평가기준] 서면평가·기술성평가·현장확인 등 단계별 평가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기업역량, 목표타당성 등을 종합 점검
[지원내용 상세]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자동화 장비·센서 연동, SaaS 솔루션 도입 시 가점 제공
[주요 일정] 신청·접수: ’26.02.09~’26.04.09(17시 마감) / 선정평가: ’26.04~05월 / 협약: ’26년 6월~
[구축목표수준(표준 KS X 9001-1 참고)] ICT 미적용~기초~중간1~중간2~고도 단계 정의 제시. 고도화는 중간1 이상 목표설정 필수.
[평가 절차(요약)] 서면평가(필요성/적정성/역량 등)→기술성평가(대면)→현장확인 및 원가계산→최종선정·협약. 수준확인사업으로 수준확인 받은 기업은 서면평가 면제 가능.
기타 지원 조건
[필수 이행사항] 협약기간(’26~’27년) 내 농산업 수출 활성화 연계사업 중 1개 이상 반드시 신청 및 증빙 제출
[보안·교육 의무] 스마트공장 교육(사업관리교육·기술교육) 및 로그기록 제출 등 의무 이행 필요
[의무 이행(연계지원사업)] ’26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농산업) 선정기업은 연계 지원사업(농산업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중 1개 이상을 협약기간(’26~’27) 내 신청·이행하고 최종평가 시 증빙 제출 필수(농산업수출종합지원시스템 신청 화면 등).
[지원 제외/부적격]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유흥·향락업/숙박·음식점/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동일·유사 계획으로 정부지원 수혜(또는 수행 중),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수행 중,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업은 제외(선정 후 확인 시에도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가능).
[필수비용 편성] 사업비 기타비용에 회계정산 수수료·교육비·기술임치비용을 필수 포함(기술임치: 과제 완료 시 구축 결과물 일체 2년 이상 임치, 계약서/임치증 제출 의무).
[교육 이수 의무]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스마트공장 교육(사업관리교육 온라인, 기술교육 오프라인) 의무 이수 후 중간점검/완료보고 시 수료증 제출. 동물용의약품 분야는 동물용의약품 관련 교육 추가 이수 의무.
[지원 제한(동일수준)] 동일수준 지원은 목표수준별 1회만 지원 가능하며, 2회차 동일수준 지원은 1회차 고도화 사업 완료(성공 판정) 이후 가능.
[가점 제도(스마트공장 연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완료 기업 대상으로 선정일 기준 차년도에 농산업 수출 활성화 관련 사업에 가점(사업별 3점) 부여(최대 5점, 최대 2개 항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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