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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2026년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지원사업(재자원화 시설 지원) 공고

2026년도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지원사업 (재자원화 시설 지원) - 별도지원(희토류 관련 사업 및 생산준비사업)

부처|산업통상부
·전문기관|한국광해광업공단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사업자금
핵심 키워드
핵심광물 재자원화희토류 공급망설비구축 지원
지원금
5억 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6-03-25
공고 마감일
2026-04-10
신청 기간
마감
2026-03-23 ~ 2026-04-10

과제 요약

이 과제는 희토류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측정·분석·환경·안전 설비 구축을 지원해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희토류 재자원화 또는 신규 플랜트 착공 기업이 대상이며, 기업당 최대 5억원(우수 기여 시 10억원)까지 지원된다.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신청 가능하나 정부지원비율은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된다. 2026년 11월 30일까지 사업이 진행되며, 설비 구매 중심의 실질적 투자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적합하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전년도 사업결과평가 ‘부적정’ 판정 시 3개년도 신청 제한, 2년 연속 선정 시 1개년도 신청 제한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이 사업은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핵심광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재자원화 설비 지원 프로그램이다. 국내 재자원화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공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측정·분석·안전·환경 설비 구축을 직접 지원한다. 희토류 등 전략적 광물의 중요성이 높아진 국제 공급망 환경 속에서, 올해는 특히 희토류 재자원화 및 신규 재자원화 플랜트 착공 기업에 대한 별도지원이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재자원화 관련 제조·전처리 기업이라면 규모와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원순환 생태계 고도화를 목표로 한다.

2과제 목표

이 과제의 목표는 희토류 중심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역량을 갖춘 기업이 생산·분석·안전 설비를 확충해 실제 공급능력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폐희토자석 등으로부터 희토류를 회수·추출하는 기술을 산업화 단계로 연결하거나, 신규 플랜트 착공 기업의 초기 설비 투자를 실질적으로 보완해 조기 공급망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공정 자동화·효율화, 품질 측정 정확도 향상, 환경·안전 요건 충족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국내 핵심광물 자립도를 높이는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희토류 재자원화 기업 또는 신규 재자원화 플랜트 착공 기업을 대상으로 설비 구매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의 지원사업이다. 생산설비뿐 아니라 측정·분석 및 환경·안전 설비도 포함하되, 안전·환경 설비는 단독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생산설비와 연계해야 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원 대상 및 범위 - 희토류 회수·추출 등 재자원화 기술을 실제 생산으로 연결하는 기업 - 신규 재자원화 플랜트가 착공되었거나 연내 착공 예정인 기업 - 전처리, 중간소재, 최종소재 제조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 관련 제조기업 전체 포함 2. 지원 설비 범위 - 생산 설비: 핵심광물 회수·추출 및 정제 공정 등 직접 생산설비 - 측정·분석 설비: 품질검증, 성분 분석 등 공정 안정성을 위한 장비 - 안전·환경 설비: 폐기물 처리, 배출저감, 안전관리 설비(단독 신청 불가) 3. 지원 조건 및 금액 - 기업당 최대 5억원(공급망 기여도가 우수한 경우 최대 10억원) - 보조율: 중소 70% 이하, 중견 60% 이하, 대기업 50% 이하 - 신청은 최대 5건의 설비까지 가능하며 신품 구매만 인정 4. 평가 및 선정 절차 - 사전 자격요건 검토 → 정량평가 → 현장조사 → 정성평가(발표 포함) → 협약 - 희토류 관련성, 설비의 공급망 기여도,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이 주요 평가 요소 본 과제는 설비 투자 리스크가 큰 재자원화 기업에게 실질적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며, 단기간 내 산업 생산역량 확대를 목표로 하는 기업에게 특히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협약일 ~ 2026.11.30
지원금
5억 원
지원 내용

지원기간: 협약일 ~ 2026.11.30. 예산(’26년): 별도지원 500백만원. 기업당 지원한도: 최대 5억원 이내(관리위원회 심의로 공급망 기여도 탁월 시 최대 10억원까지 가능). 보조율(최대치): 중소 70% 이하/중견 60% 이하/대기업 50% 이하. 일반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기관 분담률
- 중소기업: 정부지원비율 70% 이하 / 기관부담현금비율 30% 이상 - 중견기업: 정부지원비율 60% 이하 / 기관부담현금비율 40% 이상 - 대기업: 정부지원비율 50% 이하 / 기관부담현금비율 50% 이상
기타 세부 사항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5억원(우수 공급망 기여 시 최대 10억원)
[신청 설비 조건] 안전·환경 설비는 단독 신청 불가하며 반드시 생산설비와 연계 필요
[사후관리] 사업 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 보고서 제출 및 설비 처분 제한
[접수/공고 일정] 공고기간: 2026.03.12~2026.04.10 / 접수기간: 2026.03.23~2026.04.10 18시(대표 이메일 제출)
[선정·평가 절차] 사전검토(자격요건) → 정량평가(전담기관, 관리위원회 확인) → 현장조사 → 정성평가(관리위원회, 발표 포함) → 협약체결
[평가 산식(일반지원)] 종합평가점수 = (정량평가점수×0.3) + (정성평가점수×0.7) + 가감점
[정량평가 항목(일반지원)] 광종별 중요도(30), 용도별 중요도(30: 생산 30 > 측정·분석 20 = 안전·환경 20), 생산단계별 중요도(30: 최종소재 30 > 중간소재 25 > 전처리 20), 국내공급망 기여도(10: 직전년도 내수판매 비중 80% 이상 10점~5% 미만 0점)
[정성평가 항목(일반지원)] 사업목적 부합성(40), 사업의 효과성(30), 사업계획의 구체성(30)
[가점/감점/참여제한(공통)] 가점: 희토류(Nd/Dy/Tb 포함) 1점, 최근 3년 국책R&D·정부/공공 컨설팅 결과물 연계 1점, 전년도 ‘우수’기업 2점 / 감점: 최근 3년 본사업 선정 후 협약 중지 이력 3점 / 참여제한: 전년도 결과 ‘부적정’ 3개년도 신청 제한, 2년 연속 선정기업 1개년도 신청 제한
[보조금 지급 방식] 잔여예산 효율운용을 위해 2단계 지급: 기초보조금(가용예산 고려해 설정된 기초보조율 예: 35~55% 적용) + 조정보조금(연도 종료 집행잔액 확정 후 기업별 배정 비율에 따라 비례 추가 지급, 최대보조율 한도 초과 불가). 선금요청 시 기초보조금 50% 선금/검수 이상없음 확인 후 50% 잔액, 선금 미요청 시 검수 후 기초보조금 지급.
[결과보고/평가] 협약기간 종료 후 2주 이내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결과평가 ‘적정/부적정’ 분류(이의신청 시 5일 이내 재평가). ‘부적정’ 3개년도 신청 제한,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환수 등 제재.
[평가 산식(별도지원)] 종합평가점수 = (정량평가점수×0.4) + (정성평가점수×0.6) + 가감점
[정량평가 항목(별도지원)] 광종별 중요도(40), 용도별 중요도(30: 생산 30 > 측정·분석 20 = 안전·환경 20), 생산단계별 중요도(30: 생산 플랜트 구축 30 > 준상업용플랜트 25 > 파일럿 플랜트 20)
[정성평가 항목(별도지원)] 사업목적 부합성(40), 사업의 효과성(30), 사업계획의 구체성(30)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기타 지원 조건
[참여 제한] 부도, 파산, 회생절차, 세금 체납, 휴폐업, 완전자본잠식, R&D 제재조치 중인 경우 등은 참여 제한
[지원 제외/비용 산정] 단순 소모품, 토지·건물 구입비, 설비 설치비 및 설계비는 제외되며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설비 구매비(공급가액)만 신청 가능
[신청 제한] 기업당 최대 5건(설비)까지 신청 가능하며, 안전·환경 설비는 단일 신청 불가(생산 설비와 연계 신청 필수)
[장비 요건] 신청 설비는 신품만 가능하며 중고품은 신청 불가
[견적서/구매 투명성] 신청건수별 본견적서 1개와 비교견적서 2개 이상 제출(비교견적 곤란 시 사유서 및 증빙 제출) 및 계약·구매 투명성 확보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기재
[사전 계약 금지] 협약 체결 이전에 설비 판매업체(또는 시공업체)와 계약 체결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협약 후 확인 시 승인 취소)
[선금(선급금) 조건] 선금 요청 시 계약기간에 가산기간(60일) 포함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보험료는 기업 부담)
[사후관리/처분 제한] 사업종료 후 5년간 매년 사후관리보고서 제출 및 지원 설비는 표식 부착,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 양도·교환·대여·담보 제공 불가
[인허가] 보조사업 관련 인·허가 미취득 시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인허가 취득 확인 후 보조금 지급 가능
[참여 제한(결격)] 부도/파산·회생절차 신청,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완전자본잠식, 국가R&D 참여제한 제재 중, 보조금법 위반 수행 배제 기간 중, 최근 2년 채무불이행 확인, 최근 3년 공정거래법 고발/시정조치·과징금 누적, 임금체불 명단공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표 사업장, 타 정부지원사업 동일 계획 선정, 소송 등 가압류 진행 사업장 등은 참여 제한
[별도지원 정의] 희토류 관련 사업: 폐희토자석, 희토자석 공정부산물 등을 원료로 희토류를 회수/추출하는 사업 / 생산준비사업: 신규 재자원화 진출로 플랜트 건설이 착공되었거나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착공 예정인 사업
[중복지원 제한] 일반지원과 중복지원 불가(일반지원·별도지원 중복신청 불가)
[신청 제한(안전·환경)] 안전·환경시설은 단일 신청 불가이며 생산 설비에 추가하여야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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