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연구개발

2026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 지역혁신클러스터 고도화(협력형 R&D)

부처|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지역경제총괄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지역혁신클러스터 R&D산업융합 기술개발협력형 연구개발
사업 규모
658.1억 원
지원금
1188.7억 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의료기관
공고 등록일
2026-02-20
공고 마감일
2026-03-23
신청 기간
마감
미정 ~ 2026-03-23

과제 요약

본 과제는 권역 내 기업·기관이 협력해 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사업화·해외시장 진출 성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혁신클러스터의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2~5년간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권역 내 2개 이상 지역의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이다. 중소·중견·대기업, 대학·연구소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영리기업 1개 이상 참여가 요구된다. 평가 70점 이상 시 지원 가능하고 과제 규모는 유형·기관 조건에 따라 상이하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의료기관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컨소시엄 여부
필수
컨소시엄 구조
산·학·연 컨소시엄
과제 수행 이력 요건
3책 5공 제한, 한계기업의 수행 가능 과제 수 제한 등 국가R&D 참여제한 규정 적용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은 5극3특 권역별 특화산업과 혁신자원을 활용해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국가 기반사업이다. 지역 간 산업 격차 해소, 균형 발전, 자립적 성장체계 구축을 위해 기술개발·사업화·인프라를 연계해 지원하며, 올해는 선도형·협력형·기회발전특구·개방형혁신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등 폭넓은 기관이 참여 가능하며,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과 수출·사업화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둔다.

2과제 목표

해당 과제는 권역 내 서로 다른 지역의 기업·기관이 협력해 융합형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산업 간 시너지와 사업화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력형 R&D를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출, 매출 증대,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도출하며, 단계별 연구를 통해 기술 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권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실수요 기반 기술개발을 수행해 지역기업의 성장성과 지속적인 혁신 역량을 확보한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권역 내 협력 기반의 연구개발을 통해 산업 간 융합기술을 확보하고 사업화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5극 및 3특 권역의 지역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 간 기업·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필수로 요구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컨소시엄 기반 R&D 수행 - 권역 내 최소 2개 지역의 기업·기관이 참여해야 하며 영리기업 1개 이상이 필수이다.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입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입주 기관은 연구종료 전까지 입주를 완료해야 한다. 2. 협력형 기술개발 추진 - KSIC 코드와 무관하게 권역 내 특화산업 범위에서 협력 가능하며, 이종 산업 간 융합기술 개발을 장려한다. - 예: 모빌리티 기업과 해양ICT 기업의 공동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산업 연계 가능. 3. 연구기간 및 단계구성 - 총 2~5년까지 지원되며 2년 단위로 단계 심사를 실시한다. - 1단계: 기초·핵심기술 개발 및 협력체계 구축 - 2단계: 실증 및 응용기술 개발 - 3단계(해당 시): 상용화·시장진입 준비 4. 지원 기준 및 필수 조건 - 평가점수 70점 이상 시 지원 가능. - 국비 2억원당 1명 신규채용 의무, 청년 채용도 별도로 부과된다. - 3,000만원 초과 장비 도입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5. 기대효과 - 지역 간 산업협력 확대, 지역기업 사업화 성과 증대, 수출 경쟁력 강화. - 권역 특화산업 중심의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 조성. 본 과제는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사업화·수출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 중심형 R&D 프로그램이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2년 ~ 5년(과제별 상이) / 2년 단위로 단계 구분(2년: 1단계(1~2년차), 3년: 1단계(1~2년차)+2단계(3년차), 5년: 1단계(1~2년차)+2단계(3~4년차)+3단계(5년차))
사업 규모
658.1억 원
지원금
1188.7억 원
지원 내용

공고/접수: 2026.02.20 ~ 2026.03.23 18:00(KIAT K-PASS 온라인). 선정평가: 2026.03~04월, 협약/지급: 2026.04월~. 전체 연구개발기간 2~5년(과제별 상이), 2년 단위 단계 구분. 평가 70점 이상 지원 가능.

기관 분담률
- 대기업(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정부지원비율 33% 이하 / 기관부담현금비율 15% 이상 - 중견기업: 정부지원비율 50% 이하 / 기관부담현금비율 13% 이상 - 중소기업: 정부지원비율 67% 이하 / 기관부담현금비율 10% 이상 - 비영리기관 등 그 외: 정부지원비율 100% 이하 / 필요시 현금부담
기타 세부 사항
[기술료 징수 기준]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5%, 기타기업 10%의 기술료율 적용하며 직접·제3자 실시 모두 해당
[평가 기준] 사업계획, 추진역량, 기대효과 등 항목별 평가하며 70점 이상 시 지원 가능
[안전관리]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연구실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안전조치 계획 수립 필요
[정부지원비율 및 기관부담(현금) 기준] 정부지원 비율(기관별): 대기업(중소·중견 아닌 기업) 33% 이하/현금 15% 이상, 중견 50% 이하/현금 13% 이상, 중소 67% 이하/현금 10% 이상, 그 외(비영리 등) 100% 이하/필요시 부담.
[기술료] 평가결과 ‘우수, 완료’인 과제의 영리기관은 기술료 납부 대상. 중소(2.5%, 상한 국비 10%), 중견(5%, 상한 20%), 공기업·기타(10%, 상한 40%).
[평가 기준(선도형R&D)] 사업계획 50(정책부합/목표·내용/추진체계), 추진역량 20, 기대효과 30(일자리/사업화/클러스터 육성). 70점 이상 지원 가능.
[연구비 관리] RCMS(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 적용. 연구수당은 협약 산정 한도 내, 직접비 대비 20%p 초과 사용분 반납. 외주용역 3,000만원 이상은 계획서에 내역·금액 명시.
[평가 기준(협력형R&D)] 사업계획 50(정책부합/목표·내용/추진체계), 추진역량 20, 기대효과 30(일자리/사업화/클러스터 육성). 70점 이상 지원 가능.
[정부지원비율 및 기술료/연구비 관리] 정부지원비율·현금부담, 기술료 징수, RCMS 적용, 의무채용/청년채용 등은 공고문 공통 기준 적용.
[평가 기준(기회발전특구R&D)] 사업계획 50(정책부합: 특구 부합성/투자계획 명확성 포함, 목표·내용: 특구 내 필요 R&D·실증 필요성 포함, 추진체계), 추진역량 20, 기대효과 30(일자리/사업화/특구·클러스터 육성). 70점 이상 지원 가능.
[기술료/연구비/고용] 기술료 납부(평가결과 ‘우수, 완료’ 영리기관), RCMS 적용, 국비 2억원당 신규채용 1명 및 기업 청년의무채용(국비+지방비 5억원당 1명) 등 공고문 공통 기준 적용.
[평가 기준(거점기관 개방형혁신)] 사업계획 40(정책부합/목표·내용: 오픈랩 연계 전략 포함/추진체계: 총괄 오픈랩-세부 연계R&D 체계), 추진역량 30(기술개발·조직역량/오픈랩 활용/글로벌협력), 기대효과 30(일자리/사업화/클러스터 육성). 70점 이상 지원 가능.
[공통 운영] 정부지원비율·기관부담, 기술료, RCMS 적용, 의무채용/청년채용, 장비구축 제한(3,000만원 이상 원칙 불가) 등 공고문 공통 기준 적용.
기타 지원 조건
[의무채용 조건] 국비 2억원당 1명 이상 신규채용, 청년인력은 총 국비·지방비 5억원당 1명 이상 채용 의무
[입주 요건] 해당 유형에 따라 접수마감일 기준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위치 필수 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입주 완료
[입지/단지 요건] 지원유형별로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시·도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위치해야 하며, 미입주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입주 완료(입주확약서 제출)해야 함.
[장비 구축 제한] 3,000만원 이상 연구개발장비 구축·도입은 원칙적으로 불가(예외는 기회발전특구R&D에 한해 사전승인 후 2연차(2027년)부터 가능).
[고용(의무채용) 조건] 지원국비 2억원당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정). 기업은 국비+지방비 합계 5억원당 청년(만34세 이하, 군복무 가산 최대 만39세)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
[권역/지역 협력(필수)] 권역 내 2개 이상 지역 참여 컨소시엄 구성 필수(협력형R&D).
[입지/단지 요건] 주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권역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위치 요건. 미입주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입주 완료(입주확약서 제출).
[기업 참여 필수] 연구개발과제 내 영리기업 1개 이상 참여 필수.
[지원대상(주관)] 접수마감일 현재 기회발전특구 투자이행기업(특구 지정 지역에 착공하여 투자를 이행한 기업).
[장비 구축 예외] 3,000만원 이상 연구개발장비 구축·도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기회발전특구R&D는 사전 승인 후 연구개발 2연차(2027년)부터 구축·도입 가능.
[오픈랩 운영/활용] 오픈랩 활용 전략, 지역 내 기 구축 연구시설·장비 인프라 연계 활용 방안, 앵커·중핵기업/이전공공기관 수요 연계전략 등을 평가 및 계획에 포함.
[글로벌 협력]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평가항목에 글로벌 협력(목표·구체성·네트워크 수준·사업화 계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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