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연구개발

2026년도 융합보안핵심인재양성 사업 신규과제 공고

2026년도 융합보안핵심인재양성사업 신규과제(특화분야: AI보안 / 수도권대학 트랙)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사이버보안·정보보호AI 기반 융합보안 교육과정 구축AI보안·악성코드 분석·네트워크 보안 커리큘럼 개발
지원금
15억 원
지원 가능 기관
대학 연구실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국공립/민간 연구기관
공고 등록일
2026-03-26
공고 마감일
2026-04-29
신청 기간
마감
2026-04-06 ~ 2026-04-29

과제 요약

이 과제는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AI 기반 융합보안 석·박사 교육과정 구축을 지원하며, 보안 위협 대응 고급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최대 6년간 연간 약 5~10억 규모의 지원이 제공되며, 5개 이상 기업·연구소와의 산학협력이 필수다. ICT 분야 대학원 및 보안 교육 역량을 갖춘 대학, 보안 기업·연구기관과의 연계 기반이 있는 대학에 적합하다. 2027년부터 교육 운영과 매년 20명 이상의 신입생 확보가 요구된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학 연구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컨소시엄 여부
필수
컨소시엄 구조
산·학·연
과제 수행 이력 요건
3책5공 제한 적용 제외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융합보안핵심인재양성 사업은 산업 전반에서 증가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I·정보보안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 대학을 중심으로 융합보안 특화 석·박사 과정을 구축하고, 기업·연구소와 연계된 실무형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공모는 특화 분야인 AI보안 중심의 교육과 연구 체계를 강조하며,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필수 요건으로 제시한다. ICT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한 대학과 정보보호 기업·연구기관이 참여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는 보안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2과제 목표

본 과제는 AI 기반 융합보안 석·박사 교육과정을 구축하고, 2027년부터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산업 전반의 보안 수요에 대응할 최고급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1차년도에는 교육과정 개발 및 연구 인프라 구축을 수행하고, 2차년도부터는 매년 20명 이상 신입생을 확보해 실제 교육을 운영한다. 또한 기업 협업 기반의 산학 프로젝트를 매년 2개 이상 수행해 실무 중심의 역량을 축적하고, 연구·교육·산학이 연계된 전문 교육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국내 보안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산업 현장 적용이 가능한 융합보안 인재 배출을 기대한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AI 기반 융합보안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을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대학·기업·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교육과 실전 프로젝트가 연계된 실무 중심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AI보안, 시스템·네트워크 보안, 접근제어, 악성코드 분석, 암호학 등 전공필수 교과목 개설 - 보안 관리, 사고 분석·대응, 보안 시스템 개발 등 심화과목 운영 - 2027년부터 석·박사 학위과정 본격 운영 및 매년 신입생 20명 이상 확보 2. 연구 인프라 및 인력 구축 - AI 기반 보안 연구를 위한 시스템·랩 인프라 구축 - 산학협력 전담 교수 및 연구인력 채용 - 학생 연구 인건비, 장학금, 인턴십, 학술대회 참여 지원 3.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행 - 정보보호 관련 기업·연구소 5개 이상과 협력 체계 구축 - 산업 현장 기반 융합보안 프로젝트 연간 2개 이상 수행(총 10개 이상) - 기업 멘토링, 공동 연구, 현장 실습 및 인턴십 연계 4. 운영 및 행정 지원 체계 마련 - 연구행정 전담 인력 1명 이상 채용 - 교육·연구·협력 프로그램의 지속적 평가 및 개선 - 지역·산업과 연계된 공유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이 과제는 최대 6년간 지원되며, 2026년 약 5억, 이후 연 10억 수준의 예산이 제공된다. 대학은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을 현금 부담해야 하며, 기술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AI보안 중심의 융합보안 전문대학원을 구축하고자 하는 수도권 대학에게 특히 적합한 과제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2026.07 ~ 2032.06 (총 6년) / 1단계: 2026.07~2030.06, 2단계: 2030.07~2032.06 / 1차년도: 2026.07~2026.12 (6개월, 조정 가능)
지원금
15억 원
지원 내용

지원기간 최대 6년(1단계 4년 + 2단계 2년,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1차년도 연구기간은 2026.7~12(6개월, 조정 가능). 2026년 과제당 5억원 이내, 2~6차년도 연간 10억원 수준. 3개 과제 지원 중 본 트랙은 수도권대학 1개 대학(원) 선정.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 10% 이상 현금 부담. 2단계 연구비는 차등 지원될 수 있음(2단계 총연구비의 7% 내외).

기관 분담률
- 참여기관(대학, 지자체, 기업 등): 정부지원비율 90% / 기관부담현금비율 10% 이상
기타 세부 사항
[평가 기준(배점)] 대학원 운영계획 20점, 사업수행 능력 25점, 교육 및 연구계획 20점, 산학협력 30점, 기대효과 5점. 종합평점 60점 이상 지원대상. 트랙별 단독 신청 시 종합평점 기준 75점 이상 절대평가.
[연구장비 도입] 1억원 이상 연구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심의 필요
[연구비 관리] 연구개발비는 통합Ezbaro를 이용해 관리하며 일괄지급방식 또는 건별지급방식 적용
[필수 수행요건(교육운영)] ’27년 봄학기부터 융합보안 석·박사학위 과정 운영(필수). 전문/일반대학원, 전공과정, 융합학과 등 형태는 대학 자율(전문대학원은 교육부 사전 승인 필요).
[필수 수행요건(학생정원)] 2차년도(’27년)부터 매년 신입생 기준 20명 이상 확보·선발(필수). 1차년도(’26년)는 교육과정 개발 및 인프라 구축년도, 실제 교육 운영은 2차년도부터 진행.
[필수 수행요건(산학협력 프로젝트)] 산업 분야에 특화된 융합보안 산학협력 프로젝트 10개 이상(2차년도부터 매년 2개 이상) 발굴·수행(필수) 및 산학협력 협업 과정 운영(필수).
[평가 기준(배점)] 대학원 운영계획 20점, 사업수행 능력 25점, 교육 및 연구계획 20점, 산학협력 30점, 기대효과 5점. 종합평점 60점 이상 지원대상. 트랙별 단독 신청 시 종합평점 기준 75점 이상 절대평가.
[주요 평가항목(요약)] 대학원 운영계획, 사업수행 능력, 교육 및 연구계획, 산학협력, 기대효과를 종합평가(총 100점, 60점 이상 지원대상).
[접수/일정(요약)] 연구개발계획서 접수마감: 2026.4.29 14:00, 협약 및 과제수행: 2026.7월 중(변경 가능).
[지역 연계 필수사항] 융합 대상 특화 산업 분야 및 지역과의 공유·협력 네트워크 구축(필수).
[산학협력 필수사항] 산업분야 특화 융합보안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10개 이상(2차년도부터 매년 2개 이상) 발굴·수행(필수).
기타 지원 조건
[가점 조건] 최근 3년 이내 정보통신·방송 R&D 우수 판정(90점 이상)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포상 수상 시 가점 1점
[감점 조건] 최근 3년 내 연구부정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협약포기 경력 시 감점 1점
[기관부담/매칭]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대학, 지자체, 기업 등).
[단계평가/계속지원] 단계평가를 통해 인력양성·연구성과 등 목표 달성 시 계속 지원하며 2단계 연구비는 차등 지원될 수 있음(2단계 총연구비의 7% 내외).
[간접비 활용] 연구개발비는 대학 자율 편성하되 간접비의 60% 이상은 사업에 활용해야 함.
[보안등급 표기]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해야 함.
[국외수혜정보 보고] 연구책임자(주관/공동/위탁 책임자 포함)는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노무/자문 및 대가 관련 사항을 선정 후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해야 함.
[기술료] 인력양성 목적 사업으로 기술료 납부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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