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방식] 발표평가 원칙, 필요 시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기관구성 제한] 주관·공동·위탁기관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모두 다른 기관이어야 함
[접수 시스템]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를 통한 접수 및 기관 승인 필수
[성과목표] 연수기간 1년 준수, IF 상위 30% 논문 1편 또는 국제학술대회 발표 1건 이상, 연수활동 보고서 및 멘토 평가서 제출.
[평가기준] 연수 계획(50점), 연수 역량(30점), 연수 성과(20점)에 대한 서면·발표 평가.
[평가기준] 연구계획·연구자역량·국제협력·성과활용 효과 등 총 4개 분야 평가
[특기사항] 해외 협력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명시해야 하며 3책5공 적용
[평가기준] 연구개발 계획, 연구개발 역량, 연구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평가하며 구체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등이 주요 평가항목.
[AI 플랫폼 보유 요건] 보유 플랫폼명, 분야, 모델, 성능, 수준 등을 제시해야 하며 구조기반 저분자 의약물질 설계 및 ADMET 예측 기능을 포함해야 함.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연구데이터관리계획서(DMP) 제출 필수, CODA 등록·기탁 및 단계별 점검 의무 포함.
[성과지표] 공동학위과정 개설·운영, 공동연구소 구축·운영, 인재양성 규모, 논문·특허 성과 등 단계별 성과목표 제시 필요.
[성과목표] 분야별 IF 상위 10% 이내 SCIE 논문 1편 이상
[평가기준] 연구개발 계획(50점), 연구개발 역량(30점), 연구개발 성과(20점) 기준으로 서면·발표 평가
[성과목표] 논문(IF 상위 1~10%), 국내·국외 특허 등록 등 정량 목표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해야 함
[평가기준] 연구개발 계획(40점), 연구개발 역량(30점), 연구개발 성과(30점)으로 구성
[성과목표] 1단계 Non-GLP 생체 내 안전성·유효성 확보, 2단계 GLP 비임상시험 검증 완료 및 임상1상 IND 승인 등 최소 요구성과 제시
[평가기준] 연구의 도전성·혁신성(30), 사업목적 이해도(10), 추진전략 적정성(20), 연구역량(20), 사회적 기여도(10) 등
[성과목표] 분야별로 임상 2상 IND 승인, 비임상 GLP 검증 및 임상 1상 IND 승인, 후보물질 안전성·유효성 평가시험 완료 등의 목표 제시 필요.
[평가기준] 연구개발계획 60점, 연구개발역량 20점, 연구개발성과 20점으로 구성된 평가 기준 적용.
[성과목표] 1단계: 시제품 성능검증 3건 이상, 특허 3건 이상, 홍보 1건 이상 / 2단계: 허가 3건 이상, 의료기술평가 신청 1건 이상, 제품 보급 1건 이상
[평가 기준] 연구개발 계획(50점), 연구개발 역량(40점), 연구개발 성과(10점)
[성과지표] 1단계: IF 상위 20% 이내 논문 2편 이상, 비임상 유효성 검증 또는 비임상 연구 1건 완료 / 2단계: IF 상위 20% 이내 논문 2편 이상, 실용화 성과 1건 이상
[연구계획서 작성 유의사항] TRL 단계 부합 전략, 연차별 마일스톤, 참여기관 협력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성과목표] SCIE급 논문 2건(JCR 상위10%), 특허출원 1건, 실용화 성과 1건, 안전성·유효성 평가보고서(non-GLP) 각 1건, 파일럿 CMC 결과보고서 1건 제출.
[평가기준] 연구개발 계획(60점), 연구개발 역량(20점), 연구개발 성과(20점)으로 구성.
[단계별 성과목표] IIT: 1단계('26~'28) 연구자임상 3건 완료 및 IF 상위 20% 논문 1건, 2단계('29) 연구자임상 1건 및 논문 1건. SIT: 1단계 소아대상 임상시험계획승인 1건 및 임상 1/2 진행, 2단계 임상시험 1건 완료 및 실용화 성과 확보.
[평가기준] 연구개발계획 60점, 연구개발역량 20점, 연구개발성과 20점
[성과목표] 1단계: 사업화 전략계획 수립 / 2단계: 최소 1건 이상 사업화 성과 및 기술등급 향상률 달성
[데이터 관리] DMP 제출 및 CODA 등록 의무, KR CDI 또는 SNOMED CT 용어 표준 준용
[성과지표] SCIE급 논문 2건(JCR 상위 10%), 특허등록 1건, 임상용시료 GMP 생산보고서 1건, GLP 비임상시험 결과보고서 1건, 임상시험계획 승인 1건을 모두 달성해야 함.
[평가 기준] 연구개발 계획 60점, 연구개발 역량 20점, 연구개발 성과 20점 등으로 구성됨.
[특기사항] 현장실증을 위해 네트워크 구축 실적 및 참여의향서 또는 업무협약서 제출 필요
[평가기준] 연구개발 계획 60점, 연구개발 역량 20점, 연구개발 성과 20점
[성과목표] 1·2단계별로 콘텐츠 개발, 매뉴얼 개발, 프로그램 개발, 교육·실증 수행, SCI(E) 논문 게재, 보건복지부 자살예방프로그램 인증 신청 등 다수의 정량목표 제시
[평가기준] 연구개발 계획(60), 연구개발 역량(20), 연구개발 성과(20) 등으로 평가
[성과목표] 단계별 프로그램 개발, SCI(E) 논문 게재, 시범사업 수행 및 효과성 분석, 보건복지부 자살예방프로그램 인증 신청 등
[평가기준] 연구개발 계획(60), 연구개발 역량(20), 연구개발 성과(20)로 구성
[성과목표] IF 상위 20% 이내 논문 1편 이상 및 품목허가·기술이전·임상시험 진입 등 실용화 성과를 모두 달성해야 함
[평가기준] 미충족 의료수요 부합성, 문제해결 가능성, 마일스톤 설정, 연구책임자 전문성, 성과활용계획 등을 기준으로 평가
[성과목표] 1단계: 자살예방 프로그램 1건, SCI(E) IF 상위 30% 내 논문 1편 이상. 2단계: 프로그램 현장실증보고서, SCI(E) 논문 2편 이상, 보건복지부 인증 신청.
[평가기준] 연구개발 계획 60점, 연구개발 역량 20점, 연구개발 성과 20점으로 평가.
[성과목표] 1단계(’26–’28): SCIE급 논문 1건. 2단계(’29): SCIE급 논문 2건 이상(상위 IF 조건 포함), 기술 실용화 기반 구축 성과 1건.
[선정평가 기준] 연구개발 계획(60점), 연구개발 역량(20점) 등으로 구성된 서면·발표 평가 적용
[성과목표] 1단계(2026~2028): SCIE급 논문 1건. 2단계(2029): SCIE 논문 2건(상위 IF 기준 충족), 기술 실용화 기반 구축 성과 1건.
[특기사항] 임상현장의 미충족 의료수요 파악 및 임상 적용 전략 제시 필요. 선행연구 후속 시 객관적 우수성 자료 제출.
[평가기준] 연구개발 계획(60), 연구개발 역량(20), 연구개발 성과(20) 기준으로 평가
[DMP 제출] 연구데이터관리계획(DMP) 제출 필수, CODA 등록·기탁 필요
[선정평가 기준] 지원 필요성, 유치기관 역량, 연구자 지원계획, 연구자 역량, 수행계획 충실성 등 평가
[성과지표] 특허 출원·등록 1건 이상 또는 실증·상용화 1건 이상 중 택1, 고용 만족도 또는 고용유지율 지표 중 택1
[평가기준] 사업목적 부합성, 인재 선정·유치, 인재 활용 연구계획, 지원계획 및 향후 활용계획 등 총 4개 항목 평가
[특기사항] 기존 제품 대비 성능목표 제시, 데이터 종류·수량·품질관리 계획 및 컴퓨팅 자원 확보 방안 제시 필요.
[평가기준] 연구개발 계획, 연구개발 역량 등을 중심으로 서면·발표평가 진행.
[성과목표] ① IND 승인 1건, ② IF 상위 20% 이내 SCI(E) 논문 1건 이상(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두 목표 모두 달성 필수.
[특기사항] 기술이전 후보물질은 선행연구 결과 명확 제시 필요. Backup strategy 포함 비임상시험 전략 제시 필수. 확보된 원천 IP 증빙자료 제출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 DMP 제출 필수. CODA 등록·기탁 의무. KR CDI 또는 SNOMED CT 용어표준 준용.
[성과지표] 임상 유의성(p≤0.05), 확증임상시험계획 승인 1건, IF 상위 20% SCI(E) 논문 1건 이상.
[연구데이터 관리] DMP 제출, CODA 등록·기탁, KR CDI 준용, 최종보고서 제출 후 3개월 내 데이터 공개 원칙.
[평가기준] 연구계획(40), 연구역량(25), 연구성과(35)로 평가.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과제 신청 시 DMP 제출이 필수이며, CODA 등록·기탁을 포함한 데이터 관리·공개 기준을 준수해야 함.
[성과지표] 1단계에서 통합 솔루션 개발 1건 이상 및 IF 상위 20% 이내 논문 1편 이상, 2단계에서 다기관 실증 결과 보고서 및 확산 자료 1식 등 성과 달성이 필요함.
[평가기준] 연구개발 계획의 구체성, 연구팀 역량, 성과의 파급효과 등을 중심으로 서면·발표 평가가 진행됨.
[특기사항] 중소병원에서도 적용 가능한 시스템 개발 방향 요구, 다기관 실증에 국공립병원 또는 비수도권 병원 포함 필수, 정책 연계 고려
[연구데이터 관리] DMP 제출 필수, CODA 기탁 필요, KR CDI 또는 SNOMED CT 준용
[선정평가 기준] 연구개발 계획, 역량, 성과 등 총 3개 항목 기반 평가
[특기사항] 과도한 부가기능보다 핵심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개발해야 하며, 기존 병원환경과의 호환성과 보급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야 함. 다기관 실증(3개 병원급 이상)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 DMP 제출 필수이며 CODA 등록 및 공개가 요구됨. KR CDI 및 SNOMED CT 준용.
[선정평가 기준] 연구개발 계획, 역량, 성공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 평가.
[성과 목표] 1단계에서 ① 유효성 지표 수립 ② 약리효능 보고서 ③ JCR 상위10% 논문 1편 ④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⑤ 삼극특허 출원 ⑥ 규제기관 사전상담 보고서 ⑦ IND 신청 전략 계획서 제출 필요. 2단계에서 IND 신청·승인, GLP 독성시험 완료, CMC 문서 패키지 구축, JCR 상위10% 논문 2편 등 달성.
[규제 관련 요구] 국가 R&D 규제정합성 검토 신청 필요 가능. CODA 연구데이터 기탁 필수.
[성과 목표] 1단계(’26~’28): SCIE 논문 1건, 특허출원 1건, 실용화 확인 자료 1건. 2단계(’29): SCIE 논문 2건(상위 IF 기준 포함), 특허등록 1건 및 해외출원 1건, 실용화 성과 1건.
[평가기준] 연구개발 계획(60점), 연구개발 역량(20점), 연구개발 성과(20점) 기준으로 평가.
[성과목표] 1단계 ’26~’28: SCIE 논문 1건, 특허출원 1건, 실용화 진행자료 1건. 2단계 ’29: SCIE 논문 2건(IF 상위 10% 1건 이상 또는 상위 20% 2건), 특허등록 및 해외출원 각 1건, 실용화 성과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