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이 사업은 상시근로자 50~100인 미만이면서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 중, 2026년 이후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35만~45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증가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에 비례해 지원되며, 타 제도와 중복 시 차액 또는 전액 지급 조건이 적용됩니다. 2026년 4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1월분까지 소급 지원됩니다.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계획하는 기업에 적합한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률을 높이고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고용의무를 미이행한 50~100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 시 장려금을 지급해 기업의 실제 고용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용장려금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대기업 전반의 장애인 고용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고용 유지·확대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과제의 목표는 2026년 이후 중증장애인을 추가 고용한 기업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의 실질적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증가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월별 장려금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여 신규 고용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중증장애인 채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성과를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 직접적인 금전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이며, 지원 기준과 혜택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 고용 확대를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요건 - 상시근로자 50~100인 미만이며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만 지원 가능 - 국가‧지자체 및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 공공기관은 제외 -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도 인정되며, 임금 지급 기준일수 16일 이상 필요 2. 지원 방식 - 2026년 1월 1일 이후 중증장애인 고용 인원이 증가한 경우에 한해 지급 - 증가 인원에 대해 월 35만원(남성) 또는 45만원(여성) 지급 - 다만 지급단가와 해당 근로자의 월임금 60% 중 더 낮은 금액을 적용 -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3. 중복 및 차감 기준 -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사회적기업육성법의 장려금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차액 지급 - 고용유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전액 중복 지급 가능 -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은 중복 불가 4. 신청 절차 - 신청은 2026년 4월부터 가능하며 1월분까지 소급 지원 - 월별 또는 분기별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 - 기업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우편·전자 신청 가능 이 과제는 중증장애인 신규 채용을 추진하는 기업에 실질적 비용 부담 완화 효과를 제공하며, 고용 유지와 신규 채용 모두에 긍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시행: 2026.01.01부터. 신청: 2026년 4월부터 가능(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 지급: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 월부터 최대 1년(최대 12개월) 지원, 월별 또는 분기별 신청 가능. 접수일자는 추후 안내,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 신청처: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방문, 우편, 전자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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