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중증장애인 고용증가 사업체 지원)

부처|고용노동부
·전문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사업자금
핵심 키워드
장애인 고용촉진고용·복지 지원사업고용장려금 지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5-12-31

과제 요약

이 사업은 상시근로자 50~100인 미만이면서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 중, 2026년 이후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35만~45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증가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에 비례해 지원되며, 타 제도와 중복 시 차액 또는 전액 지급 조건이 적용됩니다. 2026년 4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1월분까지 소급 지원됩니다.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계획하는 기업에 적합한 지원 사업입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률을 높이고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고용의무를 미이행한 50~100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 시 장려금을 지급해 기업의 실제 고용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용장려금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대기업 전반의 장애인 고용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고용 유지·확대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과제 목표

이 과제의 목표는 2026년 이후 중증장애인을 추가 고용한 기업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의 실질적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증가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월별 장려금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여 신규 고용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중증장애인 채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성과를 목표로 합니다.

3과제 내용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 직접적인 금전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이며, 지원 기준과 혜택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 고용 확대를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요건 - 상시근로자 50~100인 미만이며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만 지원 가능 - 국가‧지자체 및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 공공기관은 제외 -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도 인정되며, 임금 지급 기준일수 16일 이상 필요 2. 지원 방식 - 2026년 1월 1일 이후 중증장애인 고용 인원이 증가한 경우에 한해 지급 - 증가 인원에 대해 월 35만원(남성) 또는 45만원(여성) 지급 - 다만 지급단가와 해당 근로자의 월임금 60% 중 더 낮은 금액을 적용 -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3. 중복 및 차감 기준 -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사회적기업육성법의 장려금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차액 지급 - 고용유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전액 중복 지급 가능 -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은 중복 불가 4. 신청 절차 - 신청은 2026년 4월부터 가능하며 1월분까지 소급 지원 - 월별 또는 분기별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 - 기업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우편·전자 신청 가능 이 과제는 중증장애인 신규 채용을 추진하는 기업에 실질적 비용 부담 완화 효과를 제공하며, 고용 유지와 신규 채용 모두에 긍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2026.01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은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 월부터 최대 12개월
지원 내용

시행: 2026.01.01부터. 신청: 2026년 4월부터 가능(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 지급: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 월부터 최대 1년(최대 12개월) 지원, 월별 또는 분기별 신청 가능. 접수일자는 추후 안내,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 신청처: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방문, 우편, 전자신청 가능).

기타 세부 사항
[지원금 지급 기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장려금 대상일 경우 차액만 지급하며,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전액 지급
[지원 단가] 중증남성 월 35만원, 중증여성 월 45만원 지급하며, 지급 단가와 월임금의 60% 중 낮은 금액 적용
[법적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및 제21조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기타 지원 조건
[지원 제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고용 조건] 지원대상 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및 임금지급기초일수 16일 이상이어야 함
[지원대상(사업주) 요건]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개인 경영인: 경영주, 법인: 법인 자체)만 해당하며, 국가·지자체 및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 공공기관은 제외
[상시근로자 및 의무미이행 판단] 상시근로자는 근로자성 등 요건을 충족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월 임금지급 기초일수 16일 이상인 사람이며, 상시근로자 수 및 의무미이행 판단 시점은 ‘중증장애인 상시 고용이 증가한 월 또는 그 직전 월’ 중 택1
[지원대상(고용 증가) 요건] 2026.01.01 이후 상시 고용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한하며, 증가 여부 판단 시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 특례는 적용하지 않음
[지원 제외]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급단가 및 상한] 중증남성 월 35만원, 중증여성 월 45만원을 지급하되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최저임금 산입 임금)의 60%’ 중 더 낮은 단가를 적용
[지원기간]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 인원(사업주가 선택)에 대해 최대 1년(최대 12개월) 지원
[중복지원/차감] 대상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장려금/지원금 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이를 지급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차액만 지급(단,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수급 시 제한 없이 전액 지급);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과는 중복지원 불가(단, 기준인원인 경우 지급 가능)
[신청 및 지급] 사업주가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해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전자 신청 가능하며, 2026년 4월부터 월별 또는 분기별 신청 가능(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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