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연구개발

2025년도 산학연 Collabo R&D사업(일반형) 시행계획 공고

2025년도 산학연 Collabo R&D사업(일반형) 산연협력 사업화R&D(2단계)

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기술개발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산학연 협력 R&D중소기업 기술사업화협력형 연구개발
사업 규모
11.8억 원
지원금
2.6억 원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
공고 등록일
2025-01-23
공고 마감일
2025-02-24
신청 기간
마감
2025-02-04 ~ 2025-02-24

과제 요약

본 과제는 예비연구를 통해 기술성과 사업성이 검증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의 전문 기술을 연계하여 사업화 중심의 협력 R&D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2년간 2.6억원의 정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25% 이상의 매칭 부담이 필요합니다. 연구기관과의 공동 수행이 필수이며, 제품·기술의 시장 경쟁력 검증과 사업화 추진이 핵심입니다. 예비연구 결과가 우수한 기업이 사업화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소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필요
컨소시엄 여부
필수
컨소시엄 구조
산학 또는 산연 --- 산·학 --- 산·연
과제 수행 이력 요건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책임자(대학·연구기관 개인)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수행 이력(기관-개인)이 없어야 함; 3책5공 적용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산학연 Collabo R&D사업은 연구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협력형 R&D 프로그램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위험을 줄이고, 시장성 검증을 거친 기술을 실제 제품·서비스로 연결하기 위해 예비연구와 사업화R&D의 단계적 구조로 운영됩니다. 올해 공모는 협력 이력이 없는 신규 산학·산연 팀 구성을 강조하며 모든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혁신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2과제 목표

본 과제의 목표는 예비연구 단계에서 기술성과 사업성이 입증된 과제를 기반으로, 대학·연구기관의 전문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시장 적용이 가능한 제품·서비스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술 완성도 제고, 타깃 시장 검증, 경쟁 제품 대비 차별점 강화, 생산·사업화 로드맵 구체화 등을 추진합니다. 2단계에서는 예비연구 성과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사업화 실현 가능성을 평가받으며, 최종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자립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제품 개발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이 협력하여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단계형 지원 R&D입니다. 특히 1단계 예비연구를 통해 검증된 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연구기관의 전문 기술을 활용한 실질적 기술 고도화와 시장 진입 준비를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 고도화 및 검증 - 예비연구에서 확인된 기술 개념을 바탕으로 성능 개선, 구조 최적화 등 추가 개발 수행 - 타사 제품 대비 경쟁력 요소 도출 및 차별화 근거 확보 - 실험·시험 기반의 기술 검증 및 신뢰성 확보 2. 사업화 중심 연구 수행 - 목표 시장 정의 및 고객 요구 분석 - 제품화·서비스화 전략 구체화 - 생산 공정·원가 검토, 시제품 고도화 및 양산성 검토 3. 협력 구조 구축 및 운영 - 중소기업이 주관, 대학·연구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 공동 책임자 간 기존 국가 R&D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하며, 협력 기반의 역할 분담 체계 수립 4. 지원 조건 및 혜택 - 최대 2년간 2.6억원 이내의 정부지원금 지원(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중소기업은 25% 이상 부담하며, 그 중 10% 이상은 현금 부담 - 연구시설·장비 구입은 불가하나 임차는 가능 - 연구성과를 소유·실시하는 영리기관은 사업 종료 후 매출 기반 경상기술료 납부 본 과제는 예비연구 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이 기술을 실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최대 2년 이내
사업 규모
11.8억 원
지원금
2.6억 원
지원 내용

개발기간 최대 2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2.6억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25% 이상(전체 기관부담 중 현금 10% 이상). 사업화R&D(2단계)는 ’23년 예비연구(1단계) 수행 과제 중 최종평가 완료판정(60점 이상) 과제 또는 ’24년 예비연구 수행과제가 신청 가능. 공동연구개발기관(연구기관)과의 협력 필수.

기관 분담률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 정부지원비율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5% 이상(기관부담 중 현금 10% 이상)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연구기관): 정부지원비율 100%
기타 세부 사항
[기술료 납부 기준]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영리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평가기준]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로 구성되며 기술성·사업성·연구역량 등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자격(주관/공동)]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대학 등으로 산학연협력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평가 및 선정 기준(요약)] 예비연구는 서면평가 후(필요 시 생략 가능) 대면평가를 통해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예산 고려하여 확정.
[접수기간] 접수기간: 2025.02.04 ~ 2025.02.24 18:00 (IRIS).
[기술료(영리기관)] 최종평가 '완료' 과제 중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실시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은 매출기반 약정기술료(경상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종료 후 5년간 제품 매출액 일정비율).
[평가 기준(2단계 대면평가 요약)] 기술성/사업성/예비연구 결과 우수성(배점 30) 등을 종합평가하여 종합평점 60점 이상 중 예산 고려 지원 확정.
[신청자격(공동 연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연구기관 중 비영리 연구개발법인으로 산학연협력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접수기간] 접수기간: 2025.02.04 ~ 2025.02.24 18:00 (IRIS).
[기술료(영리기관)] 최종평가 '완료' 과제 중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실시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은 매출기반 약정기술료(경상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종료 후 5년간 제품 매출액 일정비율).
[접수기간] 접수기간: 2025.02.04 ~ 2025.02.24 18:00 (IRIS).
기타 지원 조건
[보안과제 관련 의무] 신청과제의 보안등급을 자체 점검해 제출해야 하며, 보안과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연구시설·장비 제한] 연구개발비로 연구시설·장비 구입 불가, 임차만 가능
[비용부담(매칭) 조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25% 이상이며, 전체 기관부담(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 부담.
[시설·장비 제한] 과제 수행 중 연구개발비로 연구시설·장비는 '구입 금지', 임차만 가능.
[보안] 신청 시 보안과제 해당 여부를 자체 점검 후 보안등급(보안/일반)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해야 하며, 수행 중 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동시수행 제한(3책5공)]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64조(3책5공)를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에 적용(위반 시 협약 중단/해약 및 제재 가능).
[2단계 신청자격(연계) 조건] ’23년 예비연구(1단계) 수행 과제 중 최종평가 완료판정(60점 이상) 과제 또는 ’24년 예비연구 수행과제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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