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사업자금

[경기] 2026년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2026년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예비창업자 트랙)

부처|경기도
·전문기관|경기도사회적경제원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사업자금
핵심 키워드
사회적경제 창업사회혁신사업화 지원
사업 규모
9억 원
지원금
9,000만 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의료기관
공고 등록일
2026-03-16
공고 마감일
2026-04-08
신청 기간
마감
2026-03-13 ~ 2026-04-08

과제 요약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예비창업자 트랙’은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시장검증, 멘토링 등 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총 10개 팀 내외가 선발되며, 등급별 차등 사업비와 6개월 집중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경기도 내 창업을 목표로 하는 예비창업자에게 적합하며, 협약 종료 후 3년간 지역 내 창업기업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의료기관
지원 가능 소재지경기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7년 이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소재지 요건
경기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컨소시엄 구조
공고문에 컨소시엄(공동연구 등) 필수 요건은 없고, 네트워킹/협업기회 제공 프로그램만 명시됨.
과제 수행 이력 요건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내 과거 특정 지원사업 참여 이력 보유 시 참여 제한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사업은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혁신 아이디어가 사업화 과정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예비창업자부터 초기 창업기업까지 단계별 성장을 돕고자 사업비 지원, 멘토링, 특화 프로그램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며, 사회문제 해결형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장과 기업 간 협업 촉진을 중점에 두고 운영됩니다.

2과제 목표

본 과제는 예비 사회적경제조직의 혁신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서비스 형태로 구현하고, 시장에서 검증해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 고객 검증, 마케팅 등 실질적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담임·전문 멘토링을 통한 문제 해결 역량 강화도 포함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경기도 내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문제 해결형 창업기업으로 자리 잡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예비창업자가 자신의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경기도 내에서 실질적인 창업 기반을 만들도록 돕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사업화 비용 지원뿐 아니라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등 다양한 성장 요소가 결합된 인큐베이팅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화 자금 지원 - 시제품·서비스 제작 비용 지원 - 시장검증 및 마케팅 관련 비용 지원 - S~D 등급에 따른 차등 배정 및 중간평가 후 2차 배정 2. 멘토링 및 프로그램 제공 - 월 1~2회 담임멘토링을 통한 지속적 사업 점검 - 전문멘토링 3회 내외 제공 - 입학식·네트워킹·임팩트 쇼케이스 등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총 20시간의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참여 필수 3. 성장·투자 연계 지원 - 선·후배 사회적경제기업, AC·VC와의 미팅 기회 제공 - 사업화를 위한 자원 연계 및 협업 환경 조성 4. 사업 운영 및 책임 요건 - 우리은행 보조금 계좌 개설 및 온라인 회계 시스템 사용 - 협약 종료 후 3년간 경기도 내 창업기업 유지 - 사업비 유용,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 시 환수 및 제재 가능 이 과제는 예비창업자가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하며, 경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장에 기여할 기업 발굴을 목표로 합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협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사업 규모
9억 원
지원금
9,000만 원
지원 내용

선정규모: 예비창업자 10개팀 내외(총 40개사 중 일부). 협약기간: 협약일~2026년 12월까지. 심사: 요건검토→서면심사(1.5배수 내외)→심층인터뷰(대면점수 20% 반영)→대면심사(발표 5분, 질의응답 7분)→최종선정. 사업비는 심사결과에 따라 S~D 등급으로 차등배정 및 2회(1차 배정 후 2026년 7월 중간평가로 2차 배정).

기타 세부 사항
[심사 및 선정 기준] 요건검토, 서면심사, 심층인터뷰, 대면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하며 가점 항목이 존재함
[제출서류] 자가진단표, 사업신청서,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제출 필요
[심사 가점(서면)] 최대 9점: 시·군 추천서(2점), 사회적경제 교육과정(창업아카데미) 12시간 이상 수료(6점) 등, SVI(사회가치측정) 결과 탁월(1점)/우수(0.5점).
[심사 가점(대면)] 최대 1점: 경기북부지역 소재(고양/남양주/파주/의정부/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
[평가항목(서면/대면)] 사회문제정의 및 핵심고객(20), 시장규모 및 경쟁자 분석(15), 창업아이템/해결방안(15), 비즈니스모델 및 사업계획 적정성(20), 핵심역량(10), 마일스톤(10), 기대효과(5), 사업비 사용계획(5) 총 100점.
[운영일정(요약)] 접수 2026.03.13~04.08 16시, 요건검토 ~04.15, 심층인터뷰 04.27~04.29, 대면심사 ~05월 2주, 선정공지 ~05월 3주, 협약/사업비 지급 ~05월 4~5주, 사업수행 2026.06~11(6개월), 중간평가 2026.08월, 최종평가/정산 ~2026.12월 초.
[제출서류(창업기업 주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 2023~2025 결산재무제표(개인은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4대보험가입자명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사업비 집행 방식] 창업기업 사전신청→적정성 검토 승인→교부, 건별 승인 후 지급. 선정기업 대상 회계처리기준 교육 예정.
[최종평가지표(안) 요약] 성과는 협약기간 내 발생분만 인정.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지원사업비 20% 이상 매출 또는 신규고용’ 및 ‘지원사업비 이상 투자유치’ 등 단계별 기준 제시. 실패/성실실패 시 전액환수 및 참여제한 등 제재 가능.
기타 지원 조건
[신청 제외 사항]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창업사업화 중복사업 수행, 특정 업종 영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제재 이력 등은 신청 제외
[소재지/활동지역] 창업기업 요건은 경기도 내 창업기업 및 경기도 소재를 요구하나, 예비창업자 트랙의 명시적 소재지 요건은 본문에서 직접 제시되지 않음(전체 사업이 경기도 주관 사업임).
[참여제한(신청 제외)]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창업 제외 업종, 과거 중복수혜 이력, 당해연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타 사업 중복참여 제한(일부 예외), 중앙정부·공공기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수행 중 잔여협약 3개월 이상인 경우 등은 신청 제외.
[의무참여/교육] 역량강화프로그램 총 20시간 참여 필수, 멘토링·특화프로그램 등 운영기관 프로그램에 성실 참여 의무.
[계좌/회계]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정한 은행(우리은행) 사업비 계좌 개설 및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회계처리가 가능해야 함.
[사후유지] 정당한 사유(대표자 사망 등)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경기도 내 창업기업 유지 의무가 명시됨.
[제재/환수] 허위기재·누락, 표절·도용, 사업비 유용, 사업부진/사회적 물의 등 부정사유 발생 시 협약해지 및 사업비 전액환수 등 제재 가능.
[소재지 요건] 경기도 소재 기업이어야 하며, 비경기도 소재인 경우 접수마감일 전까지 이전 완료 후 신청 가능.
[사회적경제조직 진입 요건(진입희망 기업)] 협약기간 종료 전까지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 3항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진입이 가능해야 함(조건: 개인사업자 또는 상법상 회사 + 창업기업 요건 동시 충족).
[참여제한(신청 제외)] 채무불이행/세금체납/창업 제외 업종/기 수혜사업 중복참여/당해연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타 사업 중복참여 제한(일부 예외)/중앙정부·공공기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수행 중 잔여협약 3개월 이상 등은 제외.
[계좌/회계] 우리은행 보조금 계좌 개설 필수 및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 가능해야 함.
[프로그램 참여 의무] 역량강화프로그램 총 20시간 참여 필수, 담임멘토링 월 1~2회(협약기간 내), 전문멘토링 3회 내외 등 참여.
[사후유지] 정당한 사유 제외 시 협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경기도 내 창업기업 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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