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특정 시점의 개별 대상자를 전제로 한 현재의 사회적 돌봄정책은 돌봄의 기본적 속성(연속성, 일상성, 다중성)으로 인하여 돌봄 퍼즐과 공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보편적 돌봄을 전제로 한 정책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재 법률들이 아동과 노인을 동시에 돌보는 등 돌봄의 연속적이고, 다중적인 특성을 잘 보여주는 이중돌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내용적 타당성에 기반한 틀거리가 되고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일하는 근로자들이 이중돌봄 요구가 발생했을 때 가질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담고 있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족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해당 법률의 ‘일가정양립’ 관련 조항들의 문제를 검토하면서 법률안과 돌봄현실의 간극을 찾아내고, 이를 보완하고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보편적 돌봄의 관점에서 사회적 돌봄정책을 설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