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발전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몇 년간 태양광 발전(photovoltaic, PV)과 풍력 터빈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양의 재생에너지 폐기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명이 다한 태양광 PV 패널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재활용하고 향후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태양광 PV 패널을 생산자책임확대(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품목으로 분류함으로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해당 제품의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제안된 개정의 시행은 2021년으로 연기되었다. 본 연구는 제안된 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한국과 EU의 EPR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연관된 문제와 개선 방안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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