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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이 가장 잘하는 대표 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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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과 기초법 이론

이 연구 주제는 법을 고정된 규범 체계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 관계와 권력 구조, 제도적 맥락 속에서 작동하는 살아 있는 질서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다. 연구실은 기초법, 법사회학, 법철학을 중심 축으로 삼아 법이 사회변동에 어떻게 반응하고 또 사회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탐구한다. 특히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 법의 정당성, 제도와 시민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접근이 핵심을 이룬다. 구체적으로는 막스 베버, 위르겐 하버마스, 니클라스 루만 등 주요 사회이론가들의 법 개념과 법 패러다임을 검토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법의 기능과 한계를 분석한다. 이러한 이론적 작업은 단순한 사상사 정리에 머무르지 않고, 성희롱 규제, 로펌의 사회적 책임, 규제학의 발전, 소송을 통한 사회변동 전략 등 실제 제도 현안과 연결된다. 법을 통한 변화가 언제 효과적이며 언제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는지를 밝히는 점이 이 연구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 연구는 법학을 실정법 해석 중심의 협소한 틀에서 확장하여, 민주주의와 시민성, 사회적 불평등, 공공성의 문제를 함께 다루는 폭넓은 학문 영역으로 재구성하는 데 기여한다. 나아가 한국 사회의 제도적 현실을 국제적·비교법적 시야 속에서 해석함으로써, 법제도 개혁과 공적 담론 형성에 실질적 통찰을 제공한다. 법의 이유와 역할을 시민적 언어로 설명하려는 노력 또한 이 연구 주제의 중요한 성과로 볼 수 있다.

법사회학기초법법철학사회이론제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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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과 국가인권기구 연구

이 연구 주제는 인권의 보장 원리와 제도적 실현 방식, 그리고 국가인권기구의 기능과 한계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연구실은 국제사회, 국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권제도와 기구가 어떤 구조로 형성되고 운영되는지 검토하며, 인권의 보장이 단순히 선언적 규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보호 체계로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탐색한다. 특히 국가에 의한 인권보장의 한계와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문제의식이 두드러진다. 주요 관심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독립성, 인선 절차의 민주성, 국가인권기구의 규제적 기능, 그리고 국제 인권 규범과 국내 법제의 접합 방식이다. 연구실은 영국 사례를 포함한 비교연구를 통해 국가인권기구가 단순한 권고 기관을 넘어 사회적 인권 감수성을 확산시키는 공적 플랫폼이 될 수 있는지 분석한다. 또한 서울시민 인권헌장과 같은 지역 단위 인권 거버넌스 사례를 통해, 인권이 중앙정부 중심 제도에서 시민 참여형 제도로 확장될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인권 담론이 제도화되는 과정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며, 향후 보다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인권 거버넌스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국제인권법, 국내 공법 체계, 시민사회 참여를 연결하는 이 접근은 인권을 법적 권리이자 사회적 실천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제도 설계, 정책 개선, 공공기관의 책무성 강화에 기여하는 실천적 법학 연구라 할 수 있다.

인권법국가인권기구인권제도비교법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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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젠더,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이 연구 주제는 혐오표현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해악을 발생시키는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조정할 것인지에 초점을 둔다. 연구실은 혐오표현을 단순한 불쾌한 언어가 아니라 사회적 배제와 낙인, 차별을 재생산하는 구조적 현상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관점은 혐오표현을 둘러싼 법적 규제 논의를 인권, 평등, 시민적 존엄의 문제와 결부시킨다. 특히 성희롱 규제와 여성 주체성, 페미니즘과 민주주의, 감시사회와 인권의 관계 등 젠더와 권력의 문제를 법사회학적으로 해석하는 연구가 중요한 축을 이룬다. 성희롱 소송과 법규제의 한계를 분석하면서, 법적 대응만으로는 사회적 위계와 성차별 문화를 충분히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낸다. 동시에 혐오표현과 차별의 문제를 공론장 이론, 비판법학, 인권 담론과 연계하여, 어떤 규범적 기준 아래 민주적 공동체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지 질문한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 젠더 갈등, 표현의 자유 논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매우 높은 사회적 의의를 가진다. 법적 금지 여부를 넘어서 교육, 공적 담론, 제도적 대응, 시민적 책임을 함께 논의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한다. 결국 이 주제는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존엄을 침해하지 않는 공존의 규범을 탐구하는 작업이며, 현대 인권법과 민주주의 이론의 핵심 쟁점을 집약하고 있다.

혐오표현젠더민주주의표현의자유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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