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저작권법에서 인공지능의 데이터 학습을 위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은 저작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을 특정한 경우에 일정하게 제한함으로써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보다 더 큰 사회적 편익을 누릴 수 있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함이 합리적이다.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을 일정한 조건에서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은 장차 창작자들과 전문가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는 파괴적 혁신 기술이다. 저작자들이 자신들의 창작물을 인공지능 학습 목적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에 선선히 내어주는 행위가 장래에는 자신들의 입지를 좁히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변화된 기술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변경이 불가피하더라도,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면책 규정을 도입하자는 현재 논의는 저작자의 일방적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재산권 제도에 관한 기존 연구 성과 중 재산 규칙과 책임 규칙의 선택 문제를 동태적․가역적인 것으로 보는 유연성 규칙에 착안하여, 저작자에게 ① 옵트 아웃을 선언하여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던가, 혹은 ② 옵트 아웃을 선언하지 않은 채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을 허용하는 대안 중 선택권을 부여한 후, 후자(②)의 선택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양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저작자에게 보상을 통하여 옵트 아웃을 선언하지 않고 잔류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