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은 계속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해석 문제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는 법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의 조사권은 같은 법이 정하는 조사방해죄 구성요건에 의하여 그 범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조사방해죄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강제조사로 그 법적 성격이 전환된 것이 아닌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br/> 공정거래법은 강제처분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형사소송법에 의하는 방법(특별사법경찰), 행정조사와 수사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절차를 정하는 방법(범칙조사)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른바 ‘제3의 길’ 을 택하고 있다. 즉, 조사방해죄라는 형벌조항을 통하여 사실상의 강제 조사 권한을 취득하는 것이다. 특별사법경찰과 범칙조사 제도는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목적을 위해 부여된 권한과 그에 비례한 통제 수단을 규정함으로써 권한과 그에 대한 감시가 균형을 이루도록 고안된 것이다. 달리 말하면, 헌법상 비례원칙을 대전제로 하여 구현된 제도이다. 법관에 의한 사법 통제를 통해 강제처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의 객관성이 담보되도록 하고 권한 행사 과정도 법률에 따라 엄격히 통제되도록 하는 전제에서 그에 상응하는 규범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이 취한 방식은 그러한 균형이 무너지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br/> 공무집행방해죄, 조사방해죄와 같은 처벌 규정은 절차법상 권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실체법의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 절차법상 권한의 법적 성질, 적법절차 원칙, 영장주의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처벌 규정의 해석을 통해 절차법상 권한의 실질적인 성격까지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나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죄의 해석은 ‘실체법과 절차법이 교차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조사방해죄에서 “현장 진입 저지․지연”, “자료의 접근거부” 등의 해석이 쟁점이 되고 있다. 본 문헌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기초로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죄의 해석론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