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문화영향평가의 추진체계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각 영향평가의 추진체계를 법적 근거, 추진기구, 시행절차의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문화기본법’에서 천명한 ‘문화권’은 국민이 쉽게 문화에 대해서 접근하고 이를 향유하도록 하는 ‘문화의 민주화’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이 주체적으로 문화의 창조활동에 참여하는 ‘문화민주주의’의 측면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도 문화 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시행하는 문화영향평가와 유사한 선례를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화영향평가제도는 시행의 초기로서 지속적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근거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추진기구의 법적 지위를 제고하고, 평가의 전문성 및 규모의 적정성을 향상시키며, 환류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시행과정에서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평가비용의 합리적인 부담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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