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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Legislative Necessity and Strategies for Implementing Familial Searching Using Criminal DNA Databases
J. Yu, Gibum Kim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초록

현행 수사는 범죄 현장에서 확보한 DNA가 데이터베이스와 완전 일치할 때에만 용의자 특정이 가능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중단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 미제사건과 강력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검색 기법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가족검색은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개인과의 유전적 유사성을 분석해, 등록자의 가족 구성원을 간접적으로 특정하는 기법이다. 본 논문은 미국과 영국의 가족검색 법제 및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법적 공백과 운영 구조의 문제를 진단하였다. 두 국가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가족검색을 제한적 조건에서 시행하며, 사전 승인과 사후 감독 등 절차적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다. 반면, 한국은 가족검색에 대한 법적 정의, 적용 요건, 통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경찰청과 검찰청의 이원화된 DNA 데이터베이스 운영은 효율성과 일관성에 한계를 보인다.<br/> 전문가와 일반인 2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족검색 도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수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양 집단 모두 가족검색 도입에 긍정적이었으며, 과학수사 효과와 범죄 예방 측면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 제도 오남용 등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고, 법적 근거 마련과 절차적 통제의 필요성에 공감이 형성되었다.<br/>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가족검색의 법률상 개념 정의, 적용 요건의 명확화, 제한적 대상 범죄 설정, 영장에 기반한 집행 절차, 무관한 가족 구성원 보호 조치 등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가족검색은 기존 DNA 수사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장기 미제사건 해결과 공공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과학수사 기법으로 평가된다. 법적 정당성과 윤리적 타당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가족검색은 형사사법의 정당성과 수사 실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으로, 법률 개정과 사회적 공론화를 바탕으로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LegislatureDatabaseCriminal investigationCriminal recordComputer sciencePolitical scienceBusinessComputer securityLaw
타입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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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연도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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