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사는 범죄 현장에서 확보한 DNA가 데이터베이스와 완전 일치할 때에만 용의자 특정이 가능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중단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 미제사건과 강력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검색 기법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가족검색은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개인과의 유전적 유사성을 분석해, 등록자의 가족 구성원을 간접적으로 특정하는 기법이다. 본 논문은 미국과 영국의 가족검색 법제 및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법적 공백과 운영 구조의 문제를 진단하였다. 두 국가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가족검색을 제한적 조건에서 시행하며, 사전 승인과 사후 감독 등 절차적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다. 반면, 한국은 가족검색에 대한 법적 정의, 적용 요건, 통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경찰청과 검찰청의 이원화된 DNA 데이터베이스 운영은 효율성과 일관성에 한계를 보인다.<br/> 전문가와 일반인 2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족검색 도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수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양 집단 모두 가족검색 도입에 긍정적이었으며, 과학수사 효과와 범죄 예방 측면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 제도 오남용 등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고, 법적 근거 마련과 절차적 통제의 필요성에 공감이 형성되었다.<br/>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가족검색의 법률상 개념 정의, 적용 요건의 명확화, 제한적 대상 범죄 설정, 영장에 기반한 집행 절차, 무관한 가족 구성원 보호 조치 등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가족검색은 기존 DNA 수사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장기 미제사건 해결과 공공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과학수사 기법으로 평가된다. 법적 정당성과 윤리적 타당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가족검색은 형사사법의 정당성과 수사 실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으로, 법률 개정과 사회적 공론화를 바탕으로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