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청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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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컴퓨터에 의해 수행되도록, 이/치수형 하천시설물 공사의 공사비 산정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매체로서, 축제공, 호안공, 구조물공, 차수공, 부대공 및 기타공으로 각각 분류된 대공종을 입력받는 입력단계;상기 입력단계에서 입력된 각각의 상기 대공종 중에서, 상기 축제공 및 호안공 공사비는 각각의 대표 공종의 물량에 단가를 곱하고 그 외의 마이너 공종에 대한 요율에 의한 개략 공사비를 더하는 방법으로 산출하고, 상기 구조물공 공사비는설치될 주요 구조물을 결정하고, 각각의 상기 주요 구조물의 개소와 규격에 해당하는 약식 단가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출하고, 상기 차수공 공사비는 미리 결정된 공법들 중에서 선택된 하나의 공법의 단면적 및 체적 당 단가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출하는 산출단계; 및상기 산출단계에서 산출된 각각의 상기 대공종의 공사비를 합산하여 전체 공사비를 산정하는 합산단계를 포함하는 이/치수형 하천 시설물 공사의 공사비 산정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매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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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축제공의 대표 공종은, 면고르기, 비탈면 보호공, 순성토, 사토, 유용성토, 흙쌓기 및 범면다짐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고, 상기 호안공의 대표 공종은, 비탈덮기, 필터매트 및 사석부설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치수형 하천 시설물 공사의 공사비 산정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매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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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결정된 공법들은 강재널말뚝공법, 심층혼합처리공법, 주입공법, 고압분사교반공법 및 지중연속공법을 포함하는 이/치수형 하천 시설물 공사의 공사비 산정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매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