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청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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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프로세서에 의해 수행되는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특수건강진단의 진단마감기간이 다른 진단유형의 동시예약 판단 방법에 있어서, 임직원에 대한 서로 다른 유해인자들이 동일한 진단 유형에 속하는지 결정하는 단계; 상기 서로 다른 유해인자들이 상기 동일한 진단 유형에 속한다고 결정될 때, 상기 서로 다른 유해인자들에 대한 진단마감기한이 같은 연도인지 결정하는 단계; 상기 서로 다른 유해인자들이 상기 동일한 진단 유형에 속하고, 상기 서로 다른 유해인자들에 대한 진단마감기한이 같은 연도로 결정될 때, 상기 서로 다른 유해인자들에 대한 진단마감기한이 같은 달인지 결정하는 단계; 상기 서로 다른 유해인자들에 대한 진단마감기한이 같은 달로 결정될 때, 상기 임직원이 상기 서로 다른 유해인자들에 대한 상기 특수건강진단을 동시에 주문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단계; 및 상기 서로 다른 유해인자들이 상기 동일한 진단 유형에 속하지 않고, 상기 서로 다른 유해인자들에 대한 진단마감기한이 같은 연도로 결정될 때, 상기 임직원이 상기 서로 다른 유해인자들에 대한 상기 특수건강진단을 동시에 주문할 수 없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특수건강진단의 진단마감기간이 다른 진단유형의 동시예약 판단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