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지메디텍(주)
119 응급구조용 비디오 후두경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응급구조 방법
VIDEO LARYNGOSCOPE SYSTEM FOR EMEGENCY RESCUE AND METHOD OF EMERGENCY RESCUE USING THE SAME
특허 요약
본 발명에 따르면, 배터리가 내장된 그립 하우징; 상기 그립 하우징의 하단에 탈부착되는 만곡 형상의 블레이드; 상기 블레이드의 선단 일측에 설치되어 응급구조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구강 영상을 촬영하는 구강용 카메라; 상기 응급환자의 구강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상기 블레이드의 선단 타측에 설치되어 상기 응급환자의 구강 방향으로 빛을 방사하는 구강용 조명; 상기 그립 하우징과 기구적으로 결합되며, 상기 구강용 카메라와 연결되어, 상기 구강용 카메라에서 촬영되는 상기 응급환자의 구강 영상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패널;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의 일측에 설치되어, 중계기를 통해서 의사 단말기와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신모듈부; 상기 통신모듈부와 상기 의사 단말기를 서로 통신이 가능하도록 연결하는 중계기; 및 상기 응급환자의 구강 영상 및 상기 응급환자의 얼굴 또는 처치가 필요한 부위를 포함한 응급환자 모니터링 영상을 기초로 하여, 상기 응급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현장의 응급구조 요원에게 상기 응급환자에 대한 후두경 기관 삽관 지시가 이루어지는 의사 단말기;를 포함하고, 상기 응급환자의 얼굴 또는 처치가 필요한 부위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의 타측에 설치되어 상기 응급환자 모니터링 영상을 촬영하는 응급환자 모니터링 카메라; 및 상기 응급환자 모니터링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이하생략)
청구항
번호청구항
1

배터리가 내장된 그립 하우징; 상기 그립 하우징의 하단에 탈부착되는 만곡 형상의 블레이드;상기 블레이드의 선단 일측에 설치되어 응급구조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구강 영상을 촬영하는 구강용 카메라;상기 응급환자의 구강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상기 블레이드의 선단 타측에 설치되어 상기 응급환자의 구강 방향으로 빛을 방사하는 구강용 조명; 상기 그립 하우징과 기구적으로 결합되며, 상기 구강용 카메라와 연결되어, 상기 구강용 카메라에서 촬영되는 상기 응급환자의 구강 영상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패널;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의 일측에 설치되어, 중계기를 통해서 의사 단말기와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신모듈부; 상기 통신모듈부와 상기 의사 단말기를 서로 통신이 가능하도록 연결하는 중계기; 상기 응급환자의 구강 영상 및 상기 응급환자의 얼굴 또는 처치가 필요한 부위를 포함한 응급환자 모니터링 영상을 기초로 하여, 상기 응급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현장의 응급구조 요원에게 상기 응급환자에 대한 후두경 기관 삽관 지시가 이루어지는 의사 단말기;상기 응급환자의 얼굴 또는 처치가 필요한 부위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의 타측에 설치되어 상기 응급환자 모니터링 영상을 촬영하는 응급환자 모니터링 카메라; 및 상기 응급환자 모니터링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의 또 다른 타측에 설치되어 상기 응급환자의 얼굴 또는 처치가 필요한 부위 방향으로 빛을 방사하는 모니터링 촬영용 조명;를 포함하고, 상기 구강용 카메라 및 상기 구강용 조명은, 상기 응급환자의 출혈이나 타액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면서 상기 응급환자의 구강 영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상기 블레이드의 선단 내에 매립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블레이드 선단은 투명한 재질로 이루어지고, 상기 블레이드는, 상기 응급환자의 구강 영상에서 성대가 완전하게 보이는 경우에 사용되는, 조명각이 80도 이상인 제 1 구강용 조명 및 시야각이 80도 이상인 제 1 구강용 카메라를 포함하는 제 1 블레이드; 상기 응급환자의 구강 영상에서 피열근만 보이는 경우에 사용되는, 조명각이 100도 이상인 제 2 구강용 조명 및 시야각이 100도 이상인 제 2 구강용 카메라를 포함하는 제 2 블레이드; 상기 응급환자의 구강 영상에서 후두개만 보이는 경우에 사용되는, 조명각이 120도 이상인 제 3 구강용 조명 및 시야각이 120도 이상인 제 3 구강용 카메라를 포함하는 제 3 블레이드; 및상기 응급환자의 구강 영상에서 후두개도 보이지 않는 경우에 사용되는, 조명각이 140도 이상인 제 4 구강용 조명 및 시야각이 140도 이상인 제 4 구강용 카메라를 포함하는 제 4 블레이드;를 포함하여, 상기 그립 하우징의 하단에 교체하여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19 응급구조용 비디오 후두경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