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텍 주식회사
피엘에스 차량의 컨테이너 유동 방지장치
A container locking device of PLS vehicle
특허 요약
본 발명은 피엘에스(PLS:Palletized Load System) 차량의 컨테이너 유동 방지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샤시프레임의 후단 좌우 양쪽에서 샤시프레임에 고정되어 외측으로 설치되는 받침부재; 샤시프레임의 후단 좌우 양쪽에서 상기 받침부재와 일정거리 이격되어 샤시프레임에 고정되어 외측으로 일정 길이 돌출 설치되는 고정축; 상기 고정축에 일측 고정단이 축 고정되고, 타단의 상면이 샤시프레임의 상면보다 다소 높게 위치되면서 지면과 평행상태를 유지하면서 적재된 컨테이너의 좌우측단 저면이 그 상면에 안착되는 제1안착부가 구비되어 상기 받침부재의 상면에 그 저면이 걸쳐지는 전방 회동받침부재; 일측 고정단이 상기 전방 회동받침부재와 일정부분 교차되어 상기 고정축에 축 고정되고, 타단이 상기 고정축을 기준으로 상하 회동 가능하되, 상향 회동되어 고정될 경우 상기 전방 회동받침부재의 제1안착부와 수평상태가 유지되어 적재된 컨테이너의 좌우측단 저면을 받쳐주는 제2안착부가 구비되는 후방 회동받침부재; 상기 후방 회동받침부재의 제2안착부 중앙에 형성된 관통공을 통해 제2안착부 외측으로 출몰 가능하도록 제2안착부의 저면에 설치되어 제2안착부에 안착된 컨테이너의 저면에 형성된 고정공에 삽입되어 컨테이너의 하단부를 고정하는 록킹핀;을 포함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청구항
번호청구항
1

샤시프레임(110)의 후단 좌우 양쪽에서 샤시프레임에 고정되어 외측으로 설치되는 받침부재(210);샤시프레임(110)의 후단 좌우 양쪽에서 상기 받침부재(210)와 일정거리 이격되어 외측방향으로 일정길이 돌출되게 샤시프레임에 고정 설치되는 고정축(215);상기 고정축(215)에 일측 고정단이 축 고정되고, 타단의 상면이 샤시프레임의 상면보다 다소 높게 위치되어 지면과 평행상태를 유지하면서 적재된 컨테이너의 좌우측단 저면이 그 상면에 안착되는 제1안착부(222)가 구비되어 상기 받침부재(210)의 상면에 그 저면이 걸쳐지는 전방 회동받침부재(220);일측 고정단이 상기 전방 회동받침부재(220)와 일정부분 교차되어 상기 고정축(215)에 축 고정되고, 타단이 상기 고정축(215)을 기준으로 상하 회동 가능하되, 상향 회동되어 고정될 경우 상기 전방 회동받침부재(220)의 제1안착부(222)와 수평상태가 유지되어 적재된 컨테이너의 좌우측단 저면을 받쳐주는 제2안착부(242)가 구비되는 후방 회동받침부재(240);상기 후방 회동받침부재(240)의 제2안착부(242) 중앙에 형성된 관통공(250)을 통해 제2안착부(242) 외측으로 출몰 가능하도록 제2안착부(242)의 저면에 설치되어 제2안착부(242)에 안착된 컨테이너의 저면 고정공(190)에 삽입되어 컨테이너의 하단부를 고정하는 록킹핀(280);을 포함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엘에스 차량의 컨테이너 유동 방지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