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요약
본 발명은 컴퓨터, PDA, 핸드폰 등의 정보처리기기에 있어서, 컴퓨터 바이러스 또는 해킹에 의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 처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중앙 처리 장치는 분기 명령이 유효한지 검증하는 분기 명령 검증부와 상기 분기 명령이 유효한 것으로 검증된 경우에, 상기 분기 명령을 실행하는 분기 명령 실행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분기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상기 분기 명령이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또는 해킹에 의한 비정상적인 분기 명령인지 여부를 미리 검증하여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과 해킹에 의한 오작동을 방지하여 사용자의 보안을 유지하고 사용자 데이터의 파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바이러스, 해킹, 중앙 처리장치, 분기 명령 검증, 블룸 필터, bloom filter
청구항
번호청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