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빌휴
안전 욕조 제조방법 및 그 제조방법으로 제조되는 안전욕조
Safety bath manufacturing method and safety bath manufactured of the same
특허 요약
본 발명은 본 발명은 안전 욕조 제조방법 및 그 제조방법으로 제조되는 안전욕조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외부금형의 내면에 외피층을 구성하는 FRP층을 바로 도포 성형하여 외피층을 별도로 제조하지 않고도 욕조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욕조 제조방법 및 그 제조방법으로 제조되는 안전욕조에 제공함에 있다.
청구항
번호청구항
1

하부에 배치되며 상부로 돌출되는 욕조 내부 성형부를 포함하고, 욕조 내부 성형부의 하부 둘레에는 외측으로 돌출되고 외측 단부에 둘레 수직벽이 구비된 내부 둘레 성형판이 형성되며, 상기 욕조 내부 성형부의 상면의 전방에는 욕조의 배수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둘레가 원형인 배수구 형성돌출부를 형성하는 내부금형을 준비하는 단계(101)와; 상기 내부금형의 욕조 내부 성형부의 외면에 이격되게 덮여지고 상부에는 겔 주입 개방부가 형성되는 욕조 외부 성형부를 포함하고, 욕조 외부 성형부의 하부 둘레에는 상기 둘레 수직벽의 상단에 밀착되는 외부 둘레 성형판이 외측으로 돌출되게 형성되는 외부금형을 준비하는 단계(102)와; 상기 내부금형의 외면에 형성되는 욕조 성형면에 이형제를 발라 건조시키는 이형제 도포단계(103)와; 상기 내부금형에 도포되어 건조된 이형제의 외면에 탄성 내피층을 도포 형성하여 건조시키는 탄성 내피층 형성단계(104)와;상기 외부금형의 내면에 형성되는 욕조 성형면에 이형제를 발라 건조시키는 이형제 도포단계(105)와; 상기 외부금형에 도포되어 건조된 이형제의 내면에 액상이나 겔상의 FRP를 도포하여 건조시키는 FRP층 도포 성형단계(106)와; 상기 내부금형의 외부에 외부금형을 덮은 상태에서 겔 주입 개방부에서 내,외부금형의 사이와 내부금형의 욕조 내부 성형부의 상면으로 쿠션층을 형성하는 겔을 주입시켜 쿠션층을 충진 및 도포하는 쿠션층 충진 도포단계(107)와; 상기 겔 주입 개방부를 통해 외부로 노출되고 건조되지 않은 겔 상태의 쿠션층의 상부에 액상이나 겔상의 FRP를 도포한 다음, FRP층의 상부에 욕조에 배수구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면이 상기 배수구 형성돌출부의 상면에 밀착되게 수평 누름판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쿠션층과 FRP층을 자연 건조시키는 상부 마감단계(108)와; 상기 쿠션층과 FRP층의 건조가 완료된 다음 상기 수평 누름판과 외부금형을 이탈시킨 후 내부금형에서 욕조를 탈형시키는 금형 탈형단계(109);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 욕조 제조방법.

1

제1항에 있어서,상기 탄성 내피층 형성단계는상기 내부 금형에 도포되어 건조된 이형제의 외면에 표면 코팅층을 도색하는 표면 코팅층 도색과정과; 상기 표면 코팅층의 외면에 탄성층을 도포하고 탄성층에 열을 가해 탄성층을 건조하는 탄성층 형성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 욕조 제조방법.

1

제2항에 있어서,상기 표면 코팅층은 우레탄 페인트로 구성되고, 상기 탄성층은 폴리우레아로 구성되며, 상기 쿠션층은 실리콘겔이 건조되어 고형화되게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 욕조 제조방법.

1

제1항에 있어서,상기 겔 주입 개방부는 상기 욕조 외부 성형부의 상부에 전후 방향으로 길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 욕조 제조방법.

1

삭제

1

제1항에 있어서,FRP층 도포 성형단계(106) 및 상부 마감단계(108)에서 액상이나 겔상의 FRP 도포는 스프레이건으로 액상이나 겔상의 FRP를 도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 욕조 제조방법.

1

제1항에 있어서,상기 겔 주입 개방부의 둘레에는 상기 수평 누름판을 내부에 삽입되게 장착할 수 있도록 상부로 둘출되는 둘레 수직판이 더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 욕조 제조방법.

1

제7항에 있어서,상기 수평 누름판(7)을 FRP층(5)의 상부에 올려놓은 후에는 상기 수평 누름판(7)이 상승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평 누름판(7)의 상면에 하나 이상의 중량물(W)을 더 올려놓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 욕조 제조방법.

1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의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안전 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