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
캠핑카 대여 중개 시스템 및 방법
SYSTEM AND METHOD FOR BROKERING CAMPER RENTALS
특허 요약
실시 예들은 등록된 캠핑카 소유자의 전자 장치로부터 캠핑카 공유 정보를 포함한 등록 요청을 수신하여 캠핑카 소유자의 캠핑카를 등록하고, 캠핑카 이용자의 전자 장치로부터 부킹 체결 요청을 수신하여 요청된 캠핑카에 대한 부킹을 수행하며, 서비스 직원의 전자 장치를 통해 상기 부킹된 캠핑카가 상기 캠핑카 이용자로 인수를 확인하여 부킹된 캠핑카의 대여를 개시하고, 대여 캠핑카가 대여 장소로 반납되면, 해당 캠핑카를 반납 처리하여 이용 상태를 대여 상태에서 대여 가능 상태로 변경하는 캠핑카 대여 중개 시스템 및 방법에 관련된다.
청구항
번호청구항
1

캠핑카의 대여를 중개하는 시스템에 있어서,복수의 전자 장치와 통신하는 서버; 및 캠핑 장소의 등록 정보를 저장한 캠핑 장소 DB를 포함하고, 상기 캠핑 장소의 등록 정보는 캠핑 장소의 식별정보, 캠핑 장소의 위치, 장소 프로필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서버는, 등록된 캠핑카 소유자의 전자 장치로부터 캠핑카 공유 정보를 포함한 등록 요청을 수신하여 캠핑카 소유자의 캠핑카를 등록하고,캠핑카 이용자의 전자 장치로부터 부킹 체결 요청을 수신하여 요청된 캠핑카에 대한 부킹을 수행하며, 서비스 직원의 전자 장치를 통해 상기 부킹된 캠핑카가 상기 캠핑카 이용자로 인수를 확인하여 부킹된 캠핑카의 대여를 개시하고, 대여 캠핑카가 대여 장소로 반납되면, 해당 캠핑카를 반납 처리하여 이용 상태를 대여 상태에서 대여 가능 상태로 변경하며, 상기 캠핑 장소의 등록 정보 내 장소 프로필 정보, 캠핑카 이용자의 사용자 프로필 정보 및 부킹 일정 동안의 예상 날씨, 및 예약율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상기 캠핑카 이용자에 대한 추천 캠핑 장소를 선별하고 그리고 부킹 확정한 캠핑카 이용자에 대한 추천 캠핑 장소 목록을 형성하여 상기 캠핑카 이용자의 전자 장치로 전송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서버는, 상기 부킹된 캠핑카의 대여를 개시하기 위해, 예약 일정의 시작일에 대여 장소에서 서비스 직원의 전자 장치에서 입력된, 부킹된 캠핑카의 인수 상태 확인 정보를 수신하고 - 상기 인수 상태 확인 정보는 부킹된 캠핑카의 내부 또는 외부 차량 상태, 안전 관련 구동 상태, 연료 상태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함, 상기 시작일에 촬영한 캠핑카 소유자의 신분증 이미지와 상기 부킹된 캠핑카에 대한 상기 캠핑카 소유자의 등록 정보가 매칭하는 것을 나타내고 상기 시작일에 촬영한 캠핑카 이용자의 신분증 이미지와 상기 캠핑카를 부킹한 캠핑카 이용자의 등록 정보가 매칭하는 것을 나타낸, 신분 매칭 확인 정보를 상기 서비스 직원의 전자 장치로부터 수신하며, 상기 인수 상태 확인 정보 및 신분 매칭 확인 정보를 수신한 경우, 대여 계약서를 생성하기 위해, 상기 캠핑카 소유자의 전자 장치, 캠핑카 이용자의 전자 장치, 상기 서비스 직원의 전자 장치 중 하나 이상의 전자 장치로 대여 계약서 양식을 전송하고, 그리고사용자 입력에 따라 완성된 대여 계약서를 수신한 경우 상기 캠핑카의 이용 상태를 대여 상태로 변경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서버는, 상기 추천 캠핑 장소 목록을 형성하기 위해, 부킹 확정한 캠핑카의 크기에 기초하여 캠핑카 이용자가 부킹 확정한 캠핑카의 주행 편의 등급을 산출하고, 그리고 상기 부킹 확정한 캠핑카의 주행 편의 등급에 기초하여 상기 추천 캠핑 장소 목록을 생성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주행 편의 등급은 부킹 확정한 캠핑카의 크기 및 부킹 확정한 캠핑카의 대여 지역으로부터 해당 캠핑 장소까지의 경로 너비에 기초하여 산출되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주행이 편리한 것을 나타낸 제1 등급, 상대적으로 주행이 어려운 것을 나타낸 제2 등급을 포함하고, 상기 서버는, 상기 주행 편의 등급을 산출하기 위해, 부킹 확정한 캠핑카의 대여 지역으로부터 해당 캠핑 장소까지의 경로 전체 중 특정 서브 경로를 포함할 경우 해당 캠핑 장소의 주행 편의 등급을 제2 등급으로 산출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특정 서브 경로는 부킹 확정한 캠핑카의 가로 크기의 2배 미만의 경로 너비를 가지는 서브 경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1

청구항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캠핑카의 등록 정보를 저장하는 캠핑카 DB를 더 포함하고, 상기 서버는, 상기 캠핑카 소유자의 캠핑카를 등록하기 위해, 상기 캠핑카 소유자의 전자 장치로부터 캠핑카 공유 정보를 포함한 등록 요청을 수신하면 상기 캠핑카의 차량 등록 번호에 대응한 캠핑카의 식별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캠핑카 소유자의 등록정보 내 상기 캠핑카 소유자의 식별정보, 상기 캠핑카의 식별정보 및 상기 캠핑카 공유 정보를 포함한 캠핑카의 등록 정보를 생성하고, 그리고 상기 캠핑카의 등록 정보를 캠핑카 DB에 저장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캠핑카의 등록 정보는 해당 캠핑카의 예약 가능 일자 및 이용 상태 중 하나 이상의 정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1

청구항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캠핑카 이용자의 전자 장치로부터 부킹 체결 요청을 수신하여 요청된 캠핑카에 대한 부킹을 수행하기 위해, 캠핑카 이용자의 전자 장치에서 수신한 부킹 질의(query)에 기초하여 부킹 가능한(bookable) 캠핑카 목록을 생성하고, 생성된 부킹 가능한 캠핑카 목록을 상기 캠핑카 이용자의 전자 장치로 전송하며, 캠핑카 이용자의 전자 장치에서 부킹 가능한 캠핑카 목록을 선택하여 생성된 부킹 체결 요청을 수신하고, 상기 부킹 체결 요청을 상기 캠핑카 소유자의 전자 장치로 전달하며, 상기 캠핑카 소유자의 전자 장치로부터 승인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상기 부킹 체결 요청 내 예약 일정 동안 선택된 캠핑카의 이용 상태를 부킹 상태로 변경하고, 그리고부킹 확정 메시지를 상기 캠핑카 이용자의 전자 장치 및 상기 캠핑카 소유자의 전자 장치 중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로 전송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1

청구항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캠핑카 이용자의 사용자 프로필 정보를 포함한, 캠핑카 이용자의 등록 정보를 저장한 사용자 DB를 더 포함하고, 상기 서버는, 미리 등록된 캠핑카 이용자의 등록 정보에 기초하여 캠핑카 이용자에 대한 추천 캠핑카를 선별하고, 그리고 상기 추천 캠핑카로 이루어진 추천 캠핑카 목록을 형성하여 상기 캠핑카 이용자의 전자 장치로 전송하도록 더 구성되며, 상기 서버는, 상기 추천 캠핑카를 선별하기 위해, 캠핑카 이용자의 캠핑 관련 선호 정보, 가족 인원 수, 평균 대여일, 평균 대여 비용 중 하나 이상에 기초하여 등록된 캠핑카 중 적어도 하나의 캠핑카를 추천 캠핑카로 선별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1

삭제

1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매체에 있어서,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될 경우, 상기 프로그램은, 캠핑 장소의 등록 정보를 캠핑 장소 DB에 저장하는 단계 - 상기 캠핑 장소의 등록 정보는 캠핑 장소의 식별정보, 캠핑 장소의 위치, 장소 프로필 정보를 포함함; 등록된 캠핑카 소유자의 전자 장치로부터 캠핑카 공유 정보를 포함한 등록 요청을 수신하여 캠핑카 소유자의 캠핑카를 등록하는 단계; 캠핑카 이용자의 전자 장치로부터 부킹 체결 요청을 수신하여 요청된 캠핑카에 대한 부킹을 수행하는 단계; 서비스 직원의 전자 장치를 통해 상기 부킹된 캠핑카가 상기 캠핑카 이용자로 인수를 확인하여 부킹된 캠핑카의 대여를 개시하는 단계; 대여 캠핑카가 대여 장소로 반납되면, 해당 캠핑카를 반납 처리하여 이용 상태를 대여 상태에서 대여 가능 상태로 변경하는 단계; 상기 캠핑 장소의 등록 정보 내 장소 프로필 정보, 캠핑카 이용자의 사용자 프로필 정보 및 부킹 일정 동안의 예상 날씨, 및 예약율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상기 캠핑카 이용자에 대한 추천 캠핑 장소를 선별하는 단계; 및상기 캠핑카 이용자의 전자 장치로 전송하기 위해 부킹 확정한 캠핑카 이용자에 대한 추천 캠핑 장소 목록을 형성하는 단계;를 수행하게 하는 명령어를 포함하고, 상기 부킹된 캠핑카의 대여를 개시하는 단계는, 예약 일정의 시작일에 대여 장소에서 서비스 직원의 전자 장치에서 입력된, 부킹된 캠핑카의 인수 상태 확인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 상기 인수 상태 확인 정보는 부킹된 캠핑카의 내부 또는 외부 차량 상태, 안전 관련 구동 상태, 연료 상태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함; 상기 시작일에 촬영한 캠핑카 소유자의 신분증 이미지와 상기 부킹된 캠핑카에 대한 상기 캠핑카 소유자의 등록 정보가 매칭하는 것을 나타내고 상기 시작일에 촬영한 캠핑카 이용자의 신분증 이미지와 상기 캠핑카를 부킹한 캠핑카 이용자의 등록 정보가 매칭하는 것을 나타낸, 신분 매칭 확인 정보를 상기 서비스 직원의 전자 장치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상기 인수 상태 확인 정보 및 신분 매칭 확인 정보를 수신한 경우, 대여 계약서를 생성하기 위해, 상기 캠핑카 소유자의 전자 장치, 캠핑카 이용자의 전자 장치, 상기 서비스 직원의 전자 장치 중 하나 이상의 전자 장치로 대여 계약서 양식을 전송하는 단계; 및 사용자 입력에 따라 완성된 대여 계약서를 수신한 경우 상기 캠핑카의 이용 상태를 대여 상태로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고, 상기 추천 캠핑 장소 목록을 형성하는 단계는, 부킹 확정한 캠핑카의 크기에 기초하여 캠핑카 이용자가 부킹 확정한 캠핑카의 주행 편의 등급을 산출하는 단계; 및 상기 부킹 확정한 캠핑카의 주행 편의 등급에 기초하여 상기 추천 캠핑 장소 목록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주행 편의 등급은 부킹 확정한 캠핑카의 크기 및 부킹 확정한 캠핑카의 대여 지역으로부터 해당 캠핑 장소까지의 경로 너비에 기초하여 산출되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주행이 편리한 것을 나타낸 제1 등급, 상대적으로 주행이 어려운 것을 나타낸 제2 등급을 포함하고, 상기 주행 편의 등급을 산출하는 단계는, 부킹 확정한 캠핑카의 대여 지역으로부터 해당 캠핑 장소까지의 경로 전체 중 특정 서브 경로를 포함할 경우 해당 캠핑 장소의 주행 편의 등급을 제2 등급으로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매체.

1

청구항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캠핑장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작, 서비스 직원 파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작, 및 캠핑카 이용자와 캠핑카 소유자 간의 의견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을 수행하도록 더 구성되며, 상기 캠핑장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작은, 대여 개시된 캠핑카가 예약된 캠핑 장소에 도착한 것으로 판단되면, 캠핑장 관련 안내 컨텐츠가 캠핑카 이용자의 전자 장치로 전송하는 것을 포함하고, 상기 서비스 직원 파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작은, 캠핑카의 실제 상태, 캠핑장의 실제 상태 중 적어도 하나의 실제 정보가 대여 개시 이전에 캠핑카 이용자의 전자 장치로 제공된 정보와 상이한 경우, 캠핑카 이용자의 전자 장치로부터 서비스 직원 호출 요청을 수신하는 것; 및 상기 서비스 직원 호출 요청에 반응하여 파견 가능한 대기 서비스 직원 중 해당 캠핑카 이용자의 위치에 가장 가까운 서비스 직원의 전자 장치에 파견 지시를 전송하는 것을 포함하며, 상기 캠핑카 이용자와 캠핑카 소유자 간의 의견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작은, 캠핑카의 실제 상태, 캠핑장의 실제 상태 중 적어도 하나의 실제 정보가 대여 개시 이전에 캠핑카 이용자의 전자 장치로 제공된 정보와 상이한 경우, 캠핑카 이용자의 전자 장치로부터 캠핑카 소유자의 전자 장치로 의견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1

청구항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등록된 캠핑카의 VR 이미지를 캠핑카의 등록 정보에 추가하도록 더 구성되고, 상기 캠핑카의 VR 이미지는 서비스 직원의 전자 장치에서 생성되거나, 또는 서비스 직원의 전자 장치에서 촬영된 소스 이미지에 기초하여 서버에서 생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1

청구항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등록된 캠핑카의 VR 이미지는, 캠핑카의 내부 및 외부 공간 중 하나 이상의 공간 각각에 대해, 서비스 직원의 전자 장치 또는 서버에서 해당 공간을 각각의 촬영 방위(orientations)에서 촬영한 복수의 촬영 이미지에 기초하여 생성된 것이고, 미리 설정된 형상의 360도 전방향으로 확인 가능한 파노라마 형식의 VR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각 촬영 이미지의 속성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촬영 이미지를 캘리브레이션하여 상기 촬영 이미지를 스티칭하여 생성된 것이며, 상기 속성 정보는 촬영 방위, 줌, 밝기 및 해상도 중 하나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1

청구항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상기 캠핑카의 등록 정보 내 VR 이미지를 반납된 캠핑카에 대한 최신 VR 이미지로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반납된 캠핑카의 이용 상태에 기초하여 캠핑카 이용자에 대한 포인트를 산출하고, 산출된 포인트를 캠핑카 이용자에게 지급하도록 더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1

청구항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반납된 캠핑카의 이용 상태에 기초하여 캠핑카 이용자에 대한 포인트를 산출하기 위해, 상기 서비스 직원의 전자 장치로부터 수신된 반납 상태 확인 정보 및 상기 최신 VR 이미지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상기 반납된 캠핑카의 외부 또는 내부 상태가 대여 개시 당시의 캠핑카의 외부 또는 내부 상태와 매칭 여부를 판단하고, 반납된 캠핑카의 외부 또는 내부 상태가 대여 개시 당시의 캠핑카의 외부 또는 내부 상태와 매칭할 경우, 매칭 성공에 대해 미리 설정된 값의 포인트를 캠핑카 이용자에 대한 포인트로 산출하며, 그리고 반납된 캠핑카의 외부 또는 내부 상태가 대여 개시 당시의 캠핑카의 외부 또는 내부 상태와 매칭하지 않는 경우 매칭되지 않는 정도에 비례하여 상기 미리 설정된 값으로부터 차감된 값의 포인트를 캠핑카 이용자에 대한 포인트로 산출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1

청구항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반납된 캠핑카의 외부 또는 내부 상태가 대여 개시 당시의 캠핑카의 외부 또는 내부 상태와 매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최신 VR 이미지와 인수 상태에 대응한 VR 이미지를 비교하여 캠핑카 이용자의 이용 점수를 산출하고, 상기 이용 점수가 미리 설정된 임계 점수 이상일 경우 반납된 캠핑카의 외부 또는 내부 상태가 대여 개시 당시의 캠핑카의 외부 또는 내부 상태와 매칭하는 것으로 판단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서버는, 최신 VR 이미지와 인수 상태에 대응한 VR 이미지를 비교하여 캠핑카 이용자의 이용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 미리 저장된 특징 추출 모델에 상기 최신 VR 이미지 및 상기 등록 정보에 미리 추가된 VR 이미지를 적용하여 각 이미지로부터 각각의 특징 세트를 산출하고, 최신 VR 이미지의 특징 세트 및 상기 등록 정보에 미리 추가된 VR 이미지의 특징 세트 간의 유사도 값을 산출하며, 그리고 상기 유사도 값에 기초하여 상기 이용 점수를 산출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특징 추출 모델은 입력 이미지에서 추출된 복수의 특징 값으로 이루어진 특징 세트를 산출하도록 구성된 것으로서, 입력 이미지에서 특징(features)을 추출하는 레이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1

삭제

1

청구항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연결된 장소 관리자 시스템에 요청하여 캠핑 장소의 예약율을 획득하고, 요청 당시의 예약 가능한 날짜 각각에 대해, 요청 당시로부터 개별 예약 가능한 날짜까지 남은 시간 간격을 산출하며, 상기 남은 날짜 간격 및 상기 예약율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한 제안 이용 가격을 산출하고, 그리고 기존의 캠핑 장소의 이용 가격을 상기 제안 이용 가격으로 변경하도록 상기 제안 이용 가격을 상기 장소 관리자 시스템으로 전송하도록 더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