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청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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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 가속도 센서 및 제1 자이로 센서를 구비하는 차량탑재형 단말장치와,제2 가속도 센서 및 제2 자이로 센서를 구비하는 휴대단말기를 포함하는 차량사고 확인 시스템으로서,상기 휴대단말기는, 상기 제2 가속도 센서 및 제2 자이로 센서와 전기적으로 연결된 제어부, 상기 제어부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상기 차량탑재형 단말장치의 통신부와 통신 연결되는 제1 통신부, 및 상기 제어부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외부의 서버와 통신 연결되는 제2 통신부를 가지며,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1 가속도 센서로부터 수신된 차량 가속도값, 상기 제1 자이로 센서로부터 수신된 차량 자세 정보, 상기 제2 가속도 센서로부터 수신된 사용자 가속도값, 상기 제2 자이로 센서로부터 수신된 사용자 자세 정보에 따라, 차량의 사고 여부 및 사용자 상태 확인 정보를 판단하고,상기 제2 통신부는 상기 차량의 사고 여부 및 사용자 상태 확인 정보를 상기 서버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제어부는, 차량의 사고로 판단되기 이전에는 상기 사용자 가속도값을 이용하여 상기 차량 가속도값을 보정하고,상기 제어부는, 차량의 사고로 판단된 이후에는 상기 사용자 가속도값과 사용자 자세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중 정도와 사고 상황을 등급별로 판정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차량 가속도값과 차량 자세의 변화량을 확인하고, 변화가 없는 경우 상기 사용자 가속도값 및 상기 사용자 자세 정보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여 상기 사용자의 위중 정도를 판단하되, 기 설정된 시간 동안 상기 사용자 가속도값 및 상기 사용자 자세 정보가 변화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의식 불명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는 차량사고 확인 시스템. |
| 1 | 삭제 |
| 1 | 제1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 상기 사용자 가속도값과 상기 사용자 자세 정보를 이용하여, 차량의 사고 이후 사용자가 차량에 계속 탑승된 상태인지 아니면 사용자가 차량에서 탈출한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고,상기 제2 통신부는, 사용자가 차량에 계속 탑승된 상태인지 아니면 사용자가 차량에서 탈출한 상태인지 여부에 따라 상기 서버로부터 알람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사고 확인 시스템. |
| 1 | 제3항에 있어서,상기 제2 통신부는, 사용자가 사고 이후 차량에 계속 탑승된 상태인 경우, 상기 서버로부터 경보음 또는 경보영상의 발화신호를 수신하고,또한, 상기 제2 통신부는, 사용자가 사고 이후 차량에서 탈출한 상태인 경우, 상기 서버로부터 행동 요령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사고 확인 시스템. |
| 1 | 제1항에 따른 차량사고 확인 시스템을 이용한 차량사고 확인 방법으로서,a) 휴대단말기의 제어부가, 차량탑재형 단말장치의 제1 가속도 센서 및 제1 자이로 센서로부터 차량 가속도값과 차량 자세 정보를 전달받는 단계와,b) 상기 제어부가 제2 가속도 센서 및 제2 자이로 센서로부터 사용자 가속도값과 사용자 자세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c) 상기 제어부가 상기 차량 가속도값, 상기 차량 자세 정보, 상기 사용자 가속도값, 상기 사용자 자세 정보에 따라 차량의 사고 여부 및 사용자 확인 정보를 판단하는 단계와,d) 상기 제어부가, 상기 차량의 사고 여부 및 사용자 확인 정보를 제2 통신부를 통해 외부의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c단계는, 상기 제어부가,c-1) 상기 사용자 가속도값과 상기 차량 가속도값의 차이가 미리 정해진 값 이하인 경우, 상기 사용자 가속도값을 이용하여 상기 차량 가속도값을 보정하는 단계와,c-2) 상기 차량 가속도값의 변동률이 미리 정해진 값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상기 사용자 가속도값과 상기 차량 가속도값의 차이가 미리 정해진 값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차량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와,c-3) 상기 차량의 사고로 판단된 경우, 상기 사용자 가속도값과 사용자 자세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중 정도와 사고 상황을 등급별로 판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c-3) 단계는 상기 제어부가 상기 차량 가속도값과 차량 자세의 변화량을 확인하고, 변화가 없는 경우 상기 사용자 가속도값 및 상기 사용자 자세 정보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여 상기 사용자의 위중 정도를 판단하되, 기 설정된 시간 동안 상기 사용자 가속도값 및 상기 사용자 자세 정보가 변화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의식 불명 상태에 있다고 상기 상태 확인 정보를 판단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사고 확인 방법. |
| 1 | 삭제 |
| 1 | 제5항에 있어서,상기 c-3단계는,상기 제어부가, 상기 사용자 가속도값과 사용자 자세 정보를 이용하여, 차량의 사고 이후 사용자가 차량에 계속 탑승된 상태인지 아니면 사용자가 차량에서 탈출한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사고 확인 방법. |
| 1 | 제7항에 있어서,상기 d단계 이후에,상기 c-3단계에서 사용자가 차량에 계속 탑승된 상태로 판단된 경우, 상기 제2 통신부가 상기 서버로부터 경보음 또는 경보영상의 발화신호를 수신하고,상기 c-3단계에서 사용자가 차량에서 탈출한 상태로 판단된 경우, 상기 제2 통신부가 상기 서버로부터 행동 요령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사고 확인 방법. |
| 1 |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제5항, 제7항 및 제8항 중 어느 하나의 항의 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