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요약
본 발명은 사용자의 어깨와 등 부위에 착용되는 자세 보조기에 있어서 사용자의 체형에 따른 사이즈의 조절이 간단히 이루어지고, 사용자의 자세가 바르지 못할 때 사용자에게 인지시켜줌으로써 사용자의 자세를 바르게 유도하는 바른자세교정기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른자세교정기는 등받이부, 허리부, 자세교정부, 어깨걸이, 허리고정부를 포함한다. 등받이부는 사용자의 흉추 부위에 착용된다. 허리부는 등받이부의 일단부로부터 연장되어 사용자의 요추부위에 착용된다. 자세교정부는 등받이부와 허리부에 걸쳐 형성되며, 사용자의 흉추 또는 요추가 굽어지는 정도에 따라 휘어지기 시작하는 항복 굽힘력이 작용하는 경우 사용자를 인지시킨다. 어깨걸이는 일단이 등받이부의 양측 상단과 연결되고, 타단이 등받이부의 양측 하단과 연결되어 사용자의 어깨에 착용된다. 허리고정부는 허리부의 일단과 연결되어 사용자의 하의와 결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