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요약
본 고안은 사이드레일에 사용자의 손 또는 손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한 환자침대용 사이드레일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본 고안은 침대의 사각프레임의 일측에 설치 고정되되, 그 몸체의 일측에 고정공(100)과 타측에 회전공(102)을 각각 구비하는 고정용 브라켓(104)과; 상기 고정용 브라켓(104)으로부터 일정간격을 두고 침대의 사각프레임의 타측에 설치 고정되되, 그 몸체의 일측에 고정공(106)과 타측에 회전공(108)을 각각 구비하는 회전용 브라켓(110)과; 상기 고정용 브라켓(104)의 회전공(102)에 삽입되어 회전하는 제1샤프트(112)와; 상기 회전용 브라켓(110)의 회전공(108)에 삽입되어 회전하는 제2샤프트(114)와; 상기 제1샤프트(112)를 그 몸체의 하단부에 삽입시키되, 상기 제1샤프트(112)에 의해 회전하는 제1굴곡봉(116)과; 상기 제2샤프트(114)를 그 몸체의 하단부에 삽입시키되, 상기 제2샤프트(114)에 의해 회전하는 제2굴곡봉(118)과; 상기 제1굴곡봉(116)의 하부 외주면에 돌출형성되되, 그 몸체의 동일선상 일측과 타측에 관통공(120)이 형성된 "n"자형 돌출부(122)와; 상기 "n"자형 돌출부(122)의 관통공(120)의 동일선상에 위치되어 상기 "n"자형 돌출부(122)의 외면에 설치되되, 그 몸체의 중앙에 중공(124)이 형성된 사각형상의 와셔(...(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