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요약
본 발명은 철골조 건물시공시 철골기둥에 설치된 철골보 사이에 횡좌굴방지를 위한 보를 간단히 설치하여 슬래브층 시공시 철골보의 횡좌굴현상을 방지케 하고, 슬래브층 시공후 좌굴방지수단이 필요치 않을 경우 간단히 분리하여 재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서, 시공의 간편성과 공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본 발명은 철골보를 구성하는 H빔의 상하플랜지 사이에 고정설치할 수 있는 수직버팀구를 구성하고, 상기 수직버팀구 사이에 수평버팀구를 연결설치하여 횡좌굴방지보를 구성하되, 상기 수직버팀구 및 수평버팀구는 높이 및 길이조정가능케 하여, 철골보를 구성하는 H빔의 상하플랜지 사이의 간격이나 철골보 사이의 거리에 맞게 조정, 설치할 수 있게 구성한다.
청구항
번호청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