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 검정방법
DETECTION METHOD FOR MICROPLASTIC
특허 요약
본 발명은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정 대상인 해수, 지표수, 지하수에서 채취한 시료를 필터를 이용하여 1차 여과하는 제1단계와; 1차 여과후 남은 입자를 증류수가 들어 있는 유리 플라스크에 담아 과산화수소를 첨가하여 여과된 입자에 포함된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제2단계와; 유기물이 산화된 시료를 필터로 2차 여과하는 제3단계와; 2차 여과후 남은 입자를 에틸아세테이트와 아세톤과 같은 유기용매가 담긴 유리 플라스크에 담아 상기 입자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을 용해시키는 제4단계와; 미세플라스틱이 용해된 시료를 3차 여과후 용해 전의 2차 여과후 남은 입자와의 부피 변화를 측정하여 미세플라스틱의 유무를 판단하는 제5단계를; 포함함으로써, 해수, 지표수 및 지하수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을 물리화학적 방법을 통하여 신속하게 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장비의 휴대성을 높여서 현장에서 바로 검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확성 및 가성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 미세플라스틱의 효율적인 검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청구항
번호청구항
1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정 대상인 해수, 지표수, 지하수에서 채취한 시료를 필터를 이용하여 1차 여과하는 제1단계와;1차 여과후 남은 입자를 증류수가 들어 있는 유리 플라스크에 담아 과산화수소를 첨가하여 여과된 입자에 포함된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제2단계와;유기물이 산화된 시료를 필터로 2차 여과하는 제3단계와;2차 여과후 남은 입자를 에틸아세테이트와 아세톤과 같은 유기용매가 담긴 유리 플라스크에 담아 상기 입자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을 용해시키는 제4단계와;미세플라스틱이 용해된 시료를 3차 여과후 용해 전의 2차 여과후 남은 입자와의 부피 변화를 측정하여 미세플라스틱의 유무를 판단하는 제5단계를;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플라스틱 검정방법.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1차 여과시에는 여과공이 500 ㎛인 필터와 여과공이 25 ㎛인 필터를 사용하여 순차적으로 채취한 시료를 여과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플라스틱 검정방법.

3

제2항에 있어서,상기 필터는 알루미늄이나 철과 같은 금속 재질의 무기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플라스틱 검정방법.

4

제1항에 있어서,상기 제2단계에 사용되는 상기 증류수의 양은 5 ml가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플라스틱 검정방법.

5

제3항에 있어서,상기 제2단계에서 사용되는 과산화수소는 농도는 99%이며, 양은 12 ml가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플라스틱 검정방법.

6

제1항에 있어서,상기 제4단계에서 사용되는 에틸아세테이트와 아세톤과 같은 유기용매의 양은 20 ml가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플라스틱 검정방법.